(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473,263
21,302,914
20,829,651
세외수입
210
93,006
12,632,774
12,725,780
경상적세외수입
213
268,000
6,230,329
6,498,329
수수료수입
213-04
268,000
2,469,229
2,737,229
기타수수료
○청소위생과
ㅇ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량의무사업장
(경정 75,000원 X 580톤 X 12월) = 522,000,000원
-(기정 75,000원 X 300톤 X 12월) = 270,000,000원
252,000
=
○건 설 과
ㅇ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용지매입 수수료
16,000
=
215
△269,994
4,697,474
4,427,480
징수교부금수입
215-01
△269,994
4,697,474
4,427,480
징수교부금수입
○취 득 세
(경정 26,843,000,000원 X 0.03) = 805,290,000원
-(기정 26,500,000,000원 X 0.03) = 795,000,000원
10,29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등 록 세
(경정 30,551,000,000원 X 0.03) = 916,530,000원
-(기정 38,689,000,000원 X 0.03) = 1,160,670,000원
△244,140
=
○주 민 세
(경정 19,973,000,000원 X 0.03) = 599,190,000원
-(기정 18,100,000,000원 X 0.03) = 543,000,000원
56,190
=
○자동차세
(경정 12,753,000,000원 X 0.03) = 382,590,000원
-(기정 13,482,000,000원 X 0.03) = 404,460,000원
△21,870
=
○도시계획세
(경정 7,194,000,000원 X 0.03) = 215,820,000원
-(기정 8,459,000,000원 X 0.03) = 253,770,000원
△37,950
=
○지역개발세
(경정 40,000,000원 X 0.03) = 1,200,000원
-(기정 35,000,000원 X 0.03) = 1,050,000원
15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환경관리과
ㅇ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경정) 280,000,000원 - (기정) 312,664,000원
△32,664
=
216
95,000
490,000
585,000
이자수입
216-01
95,000
455,000
55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경정) 550,000,000원 - (기정) 455,000,000원
95,00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566,269
8,670,140
8,103,871
임시적세외수입
223
3,458
663,825
667,283
이월금
223-02
3,458
270,899
274,357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사회복지과
ㅇ 기초생활 보장급여
3,107
=
○건 설 과
ㅇ 상무초교 진입도로 개설
(경정) 607,000원 - (기정) 152,000원
455
=
ㅇ 마륵마을 도로개설
(경정) 432,000원 - (기정) 405,000원
27
=
ㅇ 자전거 도로정비(천변좌로)
34
=
ㅇ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전액감)
△165
=
227
△568,927
750,000
181,073
부담금
227-02
△568,927
750,000
181,073
일반부담금
○건 설 과
ㅇ 통신 및 한전굴착 복구비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7)부담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3,706,000원 - (기정) 250,000,000원
△206,294
=
ㅇ 도로굴착 간접손괴비
(경정) 137,367,000원 - (기정) 500,000,000원
△362,633
=
228
△8,800
982,519
973,719
잡수입
228-04
△8,800
610,665
601,865
과태료수입
○환경관리과
ㅇ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경정) 29,000,000원 - (기정) 30,000,000원
△1,000
=
ㅇ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과태료
(경정) 3,700,000원 - (기정) 5,000,000원
△1,300
=
ㅇ 오폐수 축산분뇨배출시설관리위반 과태료
(경정) 3,500,000원 - (기정) 4,000,000원
△500
=
○교 통 과
ㅇ 자동차 과태료
(경정 11,500,000원 X 12월) = 138,000,000원
-(기정 17,500,000원 X 12월) = 210,000,000원
△72,00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책임보험 과태료
(경정 12,000,000원 X 12월) = 144,000,000원
-(기정 6,500,000원 X 12월) = 78,000,000원
66,000
=
229
8,000
160,920
168,920
과년도수입
229-01
8,000
160,920
168,920
과년도수입
○환경관리과
ㅇ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경정) 7,000,000원 - (기정) 15,000,000원
△8,000
=
○교 통 과
ㅇ 책임보험 과태료
(경정 66,000,000원 X 1회) = 66,000,000원
-(기정 50,000,000원 X 1회) = 50,000,000원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