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
△5,250,000
21,008,000
15,758,000
지방세수입
110
△5,250,000
21,008,000
15,758,000
지방세
111
△5,730,000
17,908,000
12,178,000
보통세
111-03
20,000
500,000
520,000
면허세
○세 무 과
ㅇ 면허세 목표액
(경정) 520,000,000원 - (기정) 500,000,000원
20,000
=
111-05
△5,900,000
17,408,000
11,508,000
재산세
○세 무 과
ㅇ 재산세 목표액
(경정) 11,508,000,000원 - (기정) 17,408,000,000원
△5,900,000
=
111-11
150,000
0
150,000
종합토지세
○세 무 과
ㅇ 종합토지세 세무조사 징수분
150,000
=
112
200,000
2,700,000
2,900,000
목적세
112-03
200,000
2,700,000
2,900,000
사업소세
(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2)목적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세 무 과
ㅇ 사업소세 목표액
(경정) 2,900,000,000원 - (기정) 2,700,000,000원
200,000
=
113
280,000
400,000
680,000
과년도수입
113-01
280,000
400,000
680,000
과년도수입
○세 무 과
ㅇ 과년도수입 목표액
(경정) 680,000,000원 - (기정) 400,000,000원
2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