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24
703
3,843,100
3,843,803
하수도관리
100
703
536,142
536,845
경상예산
110
703
536,142
536,845
인건비
101
703
536,142
536,845
인건비
09 일용인부임
703
355,285
355,988
○기 본 급
ㅇ 준설기사
(경정 41,720원 X 2명 X 300일) = 25,032,000원
-(기정 41,700원 X 2명 X 300일) = 25,020,000원
12
=
ㅇ 준설보조원
(경정 38,840원 X 8명 X 300일) = 93,216,000원
-(기정 38,800원 X 8명 X 300일) = 93,120,000원
96
=
ㅇ 원인자부담금 및 지하수업무보조
(경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300일) = 9,582,000원
60
=
ㅇ 상 여 금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27,890,000원 X 4/12) = 42,630,000원
-(기정 127,722,000원 X 4/12) = 42,574,000원
56
=
ㅇ 가 산 금
·준설기사
(경정 41,720원 X 2명 X 300일 X 10%) = 2,503,200원
-(기정 41,700원 X 2명 X 300일 X 10%) = 2,502,000원
2
=
·준설보조원
(경정 38,840원 X 4명 X 300일 X 10%) = 4,660,800원
-(기정 38,800원 X 4명 X 300일 X 10%) = 4,656,000원
5
=
ㅇ 시간외근무수당
·준설기사, 준설보조원
(경정 4,460원 X 150시간 X 10명) = 6,690,000원
-(기정 4,462원 X 150시간 X 10명) = 6,693,000원
△3
=
ㅇ 유급주휴수당
·준설기사
(경정 41,720원 X 2명 X 52주) = 4,338,88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41,700원 X 2명 X 52주) = 4,336,800원
3
=
·준설보조원
(경정 38,840원 X 8명 X 52주) = 16,157,440원
-(기정 38,800원 X 8명 X 52주) = 16,140,800원
17
=
·원인자부담금 및 지하수업무보조
(경정 32,140원 X 1명 X 52주) = 1,671,28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52주) = 1,660,880원
11
=
ㅇ 유급휴일수당
·준설기사
(경정 41,720원 X 2명 X 13일) = 1,084,720원
-(기정 41,700원 X 2명 X 13일) = 1,084,200원
1
=
·준설보조원
(경정 38,840원 X 8명 X 13일) = 4,039,360원
-(기정 38,800원 X 8명 X 13일) = 4,035,200원
5
=
·원인자부담금 및 지하수업무보조
(경정 32,140원 X 1명 X 13일) = 417,82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1,940원 X 1명 X 13일) = 415,220원
3
=
ㅇ 연월차수당
·준설기사
(경정 44,550원 X 2명 X 27일) = 2,405,700원
-(기정 44,532원 X 2명 X 27일) = 2,404,730원
1
=
·준설보조원
(경정 41,670원 X 8명 X 27일) = 9,000,720원
-(기정 41,632원 X 8명 X 27일) = 8,992,520원
9
=
·원인자부담금 및 지하수업무보조
(경정 33,200원 X 1명 X 27일)
-(기정 34,772원 X 1명 X 27일)
△42
=
ㅇ 명절휴가비
(경정 127,890,000원 X 1/12 X 150%) = 15,986,250원
-(기정 127,722,000원 X 1/12 X 150%) = 15,965,250원
21
=
○상용인부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2004년 소급분
ㅇ 기 본 급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8,361,000원 - (기정) 8,223,000원
138
=
ㅇ 상 여 금
(경정) 2,787,000원 - (기정) 2,741,000원
46
=
ㅇ 가 산 금
(경정) 414,600원 - (기정) 410,000원
5
=
ㅇ 유급주휴수당
(경정) 1,448,880원 - (기정) 1,442,000원
7
=
ㅇ 유급휴일수당
(경정) 713,240원 - (기정) 347,000원
367
=
ㅇ 연월차수당
(경정) 787,840원 - (기정) 809,000원
△21
=
ㅇ 명절휴가비
(경정) 931,630원 - (기정) 1,028,000원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