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1
149
24,104,942
[시 △222]
[구 △25]
24,105,091
사회복지
100
396
2,959,045
2,959,441
경상예산
110
396
2,727,426
2,727,822
인건비
101
396
2,727,426
2,727,822
인건비
09 일용인부임
396
111,208
111,604
○사회복지과(1명)
ㅇ 시설관리원
·기 본 급
(경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300일) = 9,582,000원
60
=
·상 여 금
(경정 9,642,000원 X 4/12월) = 3,214,000원
-(기정 9,582,000원 X 4/12월) = 3,194,000원
20
=
·유급주휴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52주) = 1,671,28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52주) = 1,660,880원
11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유급휴일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13일) = 417,82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13일) = 415,220원
3
=
·연월차수당
(경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6,400원
-(기정 34,772원 X 1명 X 27일) = 938,850원
△42
=
·명절휴가비
(경정 9,642,000원 X 1/12 X 150%) = 1,205,250원
-(기정 9,582,000원 X 1/12 X 150%) = 1,197,750원
8
=
○환경관리과(1명)
ㅇ 환경오염순찰단속원
·기 본 급
(경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300일) = 9,582,000원
60
=
·상 여 금
(경정 9,642,000원 X 4/12월) = 3,214,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9,582,000원 X 4/12월) = 3,194,000원
20
=
·가 산 금
(경정 32,140원 X 1명 X 300일 X 10%) = 964,20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300일 X 10%) = 958,200원
6
=
·유급주휴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52주) = 1,671,28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52주) = 1,660,880원
11
=
·유급휴일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13일) = 417,82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13일) = 415,220원
3
=
·연월차수당
(경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6,400원
-(기정 34,772원 X 1명 X 27일) = 938,850원
△42
=
·명절휴가비
(경정 9,642,000원 X 1/12 X 150%) = 1,205,250원
-(기정 9,582,000원 X 1/12 X 150%) = 1,197,750원
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환경개선부담금 확인원
ㅇ 기 본 급
(경정 32,140원 X 1명 X 300일)/2 = 4,821,00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300일)/2 = 4,791,000원
30
=
ㅇ 상 여 금
(경정 9,642,000원 X 4/12월)/2 = 1,607,000원
-(기정 9,582,000원 X 4/12월)/2 = 1,597,000원
10
=
ㅇ 유급주휴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52주)/2 = 835,64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52주)/2 = 830,440원
6
=
ㅇ 유급휴일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13일)/2 = 208,91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13일)/2 = 207,610원
2
=
ㅇ 연월차수당
(경정 33,200원 X 1명 X 27일)/2 = 448,200원
-(기정 34,772원 X 1명 X 27일)/2 = 469,430원
△21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명절휴가비
(경정 9,642,000원 X 1/12 X 150%)/2 = 602,625원
-(기정 9,582,000원 X 1/12 X 150%)/2 = 598,880원
4
=
○청소위생과(1명)
ㅇ 불법투기단속원
·기 본 급
(경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300일) = 9,582,000원
60
=
·상 여 금
(경정 9,642,000원 X 4/12월) = 3,214,000원
-(기정 9,582,000원 X 4/12월) = 3,194,000원
20
=
·유급주휴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52주) = 1,671,28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52주) = 1,660,880원
11
=
·유급휴일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13일) = 417,82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1,940원 X 1명 X 13일) = 415,220원
3
=
·연월차수당
(경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6,400원
-(기정 34,772원 X 1명 X 27일) = 938,850원
△42
=
·명절휴가비
(경정 9,642,000원 X 1/12 X 150%) = 1,205,250원
-(기정 9,582,000원 X 1/12 X 150%) = 1,197,750원
8
=
○경 제 과(1명)
ㅇ 서비스업소 단속원
·기 본 급
(경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300일) = 9,582,000원
60
=
·상 여 금
(경정 9,642,000원 X 4/12월) = 3,214,000원
-(기정 9,582,000원 X 4/12월) = 3,194,000원
20
=
·가 산 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32,140원 X 1명 X 300일 X 10%) = 964,20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300일 X 10%) = 958,200원
6
=
·유급주휴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52주) = 1,671,28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52주) = 1,660,880원
11
=
·유급휴일수당
(경정 32,140원 X 1명 X 13일) = 417,820원
-(기정 31,940원 X 1명 X 13일) = 415,220원
3
=
·연월차수당
(경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6,400원
-(기정 34,772원 X 1명 X 27일) = 938,850원
△42
=
·명절휴가비
(경정 9,642,000원 X 1/12 X 150%) = 1,205,250원
-(기정 9,582,000원 X 1/12 X 150%) = 1,197,750원
8
=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4년도 소급분(4명)
ㅇ 기 본 급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7,428,000원 -(기정) 7,188,000원
240
=
ㅇ 상 여 금
(경정) 2,476,000원 - (기정) 2,396,000원
80
=
ㅇ 가 산 금
(경정) 371,400원 - (기정) 360,000원
12
=
ㅇ 유급주휴수당
(경정) 1,183,720원 - (기정) 1,272,000원
△88
=
ㅇ 유급휴일수당
(경정) 346,640원 - (기정) 336,000원
11
=
ㅇ 연월차수당
(경정) 668,310원 - (기정) 840,000원
△171
=
ㅇ 명절휴가비
(경정) 928,500원 - (기정) 900,000원
29
=
200
△247
21,145,897
[시 △222]
[구 △25]
21,145,650
사업예산
210
△247
21,096,893
[시 △222]
[구 △25]
21,096,646
보조사업
301
△247
17,326,779
17,326,532
일반보상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1 기타보상금
△247
70,526
70,279
○지역봉사실비지원
(경정) 48,627,000원 - (기정) 48,874,000원
△247
=
(시) 43,765,000원 - 43,987,000원
△222
)
(시
(구) 4,862,000원 - 4,887,000원
△25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