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1
2,283,805
20,250,151
[국 1,829,359]
[시 231,624]
22,533,956
사회복지
100
214,908
2,289,865
[국 171,641]
[시 21,455]
2,504,773
경상예산
110
214,908
2,135,365
[국 171,641]
[시 21,455]
2,350,273
인건비
101
214,908
2,135,365
2,350,273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356
80,015
80,371
○사회복지과(1명)
ㅇ 시설관리원
·기 본 급
(경정 25,950원 X 1명 X 300일) = 7,785,0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300일) = 7,692,000원
=
93
·상 여 금
(경정 7,785,000원 X 4/12월) = 2,595,000원
-(기정 7,692,000원 X 4/12월) = 2,564,000원
=
31
·유급주휴수당
(경정 25,950원 X 1명 X 53주) = 1,375,35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52주) = 1,333,280원
=
43
·유급휴일수당
(경정 25,950원 X 1명 X 14일) = 363,3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13일) = 333,320원
=
30
·연월차수당
(경정 27,012원 X 1명 X 27일) = 729,324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26,700원 X 1명 X 32일) = 854,400원
=
△125
·명절휴가비
(경정 7,785,000원 X 1/12 X 150%) = 973,125원
-(기정 7,692,000원 X 1/12 X 150%) = 961,500원
=
12
○환경보호과(1명)
ㅇ 환경오염순찰단속원
·기 본 급
(경정 25,950원 X 1명 X 300일) = 7,785,0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300일) = 7,692,000원
=
93
·상 여 금
(경정 7,785,000원 X 4/12) = 2,595,000원
-(기정 7,692,000원 X 4/12) = 2,564,000원
=
31
·가 산 금
(경정 25,950원 X 1명 X 300일 X 10%) = 778,5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300일 X 10%) = 769,200원
=
10
·유급주휴수당
(경정 25,950원 X 1명 X 53주) = 1,375,35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52주) = 1,333,280원
=
43
·유급휴일수당
(경정 25,950원 X 1명 X 14일) = 363,3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13일) = 333,320원
=
3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연월차수당
(경정 27,012원 X 1명 X 27일) = 729,324원
-(기정 26,700원 X 1명 X 32일) = 854,400원
=
△125
·명절휴가비
(경정 7,785,000원 X 1/12 X 150%) = 973,125원
-(기정 7,692,000원 X 1/12 X 150%) = 961,500원
=
12
○청소위생과(1명)
ㅇ 불법투기단속원
·기 본 급
(경정 25,950원 X 1명 X 300일) = 7,785,0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300일) = 7,692,000원
=
93
·상 여 금
(경정 7,785,000원 X 4/12월) = 2,595,000원
-(기정 7,692,000원 X 4/12월) = 2,564,000원
=
31
·유급주휴수당
(경정 25,950원 X 1명 X 53주) = 1,375,35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52주) = 1,333,280원
=
43
·유급휴일수당
(경정 25,950원 X 1명 X 14일) = 363,3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13일) = 333,320원
=
30
·연월차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27,012원 X 1명 X 27일) = 729,324원
-(기정 26,700원 X 1명 X 32일) = 854,400원
=
△125
·명절휴가비
(경정 7,785,000원 X 1/12 X 150%) = 973,125원
-(기정 7,692,000원 X 1/12 X 150%) = 961,500원
=
12
○경 제 과(1명)
ㅇ 서비스업소 단속원
·기 본 급
(경정 25,950원 X 1명 X 300일) = 7,785,0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300일) = 7,692,000원
=
93
·상 여 금
(경정 7,785,000원 X 4/12) = 2,595,000원
-(기정 7,692,000원 X 4/12) = 2,564,000원
=
31
·가 산 금
(경정 25,950원 X 1명 X 300일 X 10%) = 778,50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300일 X 10%) = 769,200원
=
10
·유급주휴수당
(경정 25,950원 X 1명 X 53주) = 1,375,350원
-(기정 25,640원 X 1명 X 52주) = 1,333,280원
=
43
·유급휴일수당
(경정 25,950원 X 1명 X 14일) = 363,3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25,640원 X 1명 X 13일) = 333,320원
=
30
·연월차수당
(경정 27,012원 X 1명 X 27일) = 729,324원
-(기정 26,700원 X 1명 X 32일) = 854,400원
=
△125
·명절휴가비
(경정 7,785,000원 X 1/12 X 150%) = 973,125원
-(기정 7,692,000원 X 1/12 X 150%) = 961,500원
=
12
05 일시사역인부임
214,552
2,055,350
2,269,902
○취로형 자활근로 인부임
(경정) 2,269,902,000원 - (기정) 2,055,350,000원
=
214,552
(국) 1,815,921,000 - 1,644,280,000
)
(국
171,641
(시) 226,990,000 - 205,535,000
)
(시
21,455
(구) 226,991,000 - 205,535,000
)
(구
21,456
200
2,068,897
17,960,286
[국 1,657,718]
[시 210,169]
20,029,183
사업예산
210
2,068,897
17,917,707
[국 1,657,718]
[시 210,169]
19,986,604
보조사업
301
1,983,449
14,527,123
16,510,572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70,449
14,393,325
16,363,774
○기초생활보장급여(성립전)
(경정) 16,117,385,000원 - (기정)13,949,172,000원
=
2,168,213
(국) 12,893,909,000 - 11,159,338,000
)
(국
1,734,571
(시) 1,667,403,000 - 1,446,003,000
)
(시
221,400
(구) 1,556,073,000 - 1,343,831,000
)
(구
212,242
○근로장려금
(경정) 246,389,000원 - (기정) 444,153,000원
=
△197,764
(국) 197,111,000 - 355,323,000
)
(국
△158,212
(시) 24,639,000 - 44,415,000
)
(시
△19,776
(구) 24,639,000 - 44,415,000
)
(구
△19,776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000
67,644
80,644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20명, 성립전)
(경정) 37,696,000원 - (기정) 24,696,000원
=
13,000
(국) 37,696,000 - 24,696,000
)
(국
13,000
307
85,448
3,335,250
3,420,698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85,448
1,949,678
2,035,126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경정) 1,985,218,000원 - (기정) 1,899,770,000원
=
85,448
(국) 1,588,175,000 - 1,519,816,000
)
(국
68,359
(시) 198,522,000 - 189,977,000
)
(시
8,545
(구) 198,521,000 - 189,977,000
)
(구
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