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1
△4,179,985
11,227,585
[국 4,984,000]
[시 1,468,000]
7,047,600
도시개발
100
191,025
370,775
561,800
경상예산
110
180,827
292,561
473,388
인건비
101
180,827
292,561
473,388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172,346
292,561
464,907
○도시개발과
ㅇ 기 본 급
·녹지관리원 32,090원 X 7명 X 300일
=
67,389
·공원관리원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
·광고물정비원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
ㅇ 상 여 금 81,933,000원 X 4/12월
=
27,311
ㅇ 가 산 금
·녹지관리원 32,090원 X 5명 X 300일 X 10%
=
4,814
·광고물정비원 24,240원 X 1명 X 300일 X 10%
=
728
ㅇ 시간외근무수당
·녹지관리원 4,462원 X 150시간 X 7명
=
4,686
·공원관리원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
·광고물정비원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
ㅇ 유급주휴수당
·녹지관리원 32,090원 X 7명 X 52주
=
11,681
·공원관리원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광고물정비원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
ㅇ 연월차수당 81,933,000원 X 32/300일
=
8,740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9명 X 12월
=
8,64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9명 X 12월
=
10,8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9명 X 12월
=
8,640
ㅇ 위험 수당 50,000원 X 7명 X 12월
=
4,200
ㅇ 위생 수당 30,000원 X 9명 X 12월
=
3,24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9명 X 1회
=
4,140
ㅇ 녹지관리원
·작 업 복 20,000원 X 7명 X 2회
=
280
·우 의 7,000원 X 7명 X 1회
=
49
·작 업 화 23,000원 X 7명 X 1회
=
161
·장 갑 1,900원 X 1속 X 7명 X 12월
=
160
·방 한 복 30,000원 X 7명 X 1회
=
210
ㅇ 녹지관리원
·특근급식비 5,000원 X 7명 X 30일
=
1,050
○교 통 과
ㅇ 기 본 급
·민원안내원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
ㅇ 상 여 금 7,272,000원 X 4/12월
=
2,424
ㅇ 시간외근무수당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급주휴수당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
ㅇ 연월차수당 7,272,000원 X 32/300일
=
776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1명 X 12월
=
96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1명 X 12월
=
1,2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1명 X 12월
=
960
ㅇ 위생 수당 30,000원 X 1명 X 12월
=
36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1명 X 1회
=
460
○건 설 과
ㅇ 기 본 급
·도로관리원 32,090원 X 8명 X 300일
=
77,016
·보차도관리원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
·노점상단속원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
·전기관리원(가로등·보안등) 32,090원 X 2명 X 300일
=
19,254
ㅇ 상 여 금 110,814,000원 X 4/12월
=
36,938
ㅇ 가 산 금
·도로관리원 32,090원 X 7명 X 300일 X 10%
=
6,739
ㅇ 시간외근무수당
·도로관리원 4,462원 X 150시간 X 8명
=
5,355
·보차도관리원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
·노점상단속원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
·전기관리원 4,462원 X 150시간 X 2명
=
1,339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급주휴슈당
·도로관리원 32,090원 X 8명 X 52주
=
13,350
·보차도관리원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
·노점상단속원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
·전기관리원 32,090원 X 2명 X 52주
=
3,338
ㅇ 기타 수당
·도로관리원
―반 장 20,000원 X 12월
=
240
―조 장 10,000원 X 12월
=
120
ㅇ 연월차수당 110,814,000원 X 32/300일
=
11,821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12명 X 12월
=
11,520
ㅇ 교통조보비 100,000원 X 12명 X 12월
=
14,4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12명 X 12월
=
11,520
ㅇ 위험 수당 50,000원 X 10명 X 12월
=
6,000
ㅇ 위생 수당 30,000원 X 12명 X 12월
=
4,32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12명 X 1회
=
5,520
○건 축 과
ㅇ 기 본 급
·무허가단속원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
ㅇ 상 여 금 7,272,000원 X 4/12월
=
2,424
ㅇ 시간외근무수당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급주휴수당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
ㅇ 연월차수당 7,272,000원 X 32/300일
=
776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1명 X 12월
=
96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1명 X 12월
=
1,2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1명 X 12월
=
960
ㅇ 위생 수당 30,000원 X 1명 X 12월
=
36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1명 X 1회
=
460
05 일시사역인부임
8,481
0
8,481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업무 관리요원
ㅇ 인 건 비 25,540원 X 1명 X 280일
=
7,152
ㅇ 유급주휴수당 25,540원 X 1명 X 52주
=
1,329
120
10,198
78,214
88,412
경상적경비
201
2,216
26,559
28,77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216
26,559
28,775
○일반수용비
ㅇ 부서운영기본경비
·기본사무용품비 2,500원 X 23명 X 12월
=
690
·전자복사기운영
―복사용지(A4) 20,000원 X 60상자
=
1,200
―토 너 72,000원 X 6개
=
432
―드 럼 330,000원 X 1개
=
33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레이져프린터
―일 체 형 330,000원 X 6개
=
1,980
·F A X
―토너·드럼 100,000원 X 3개
=
300
·광고물 및 토지 형질변경 불법행위 기록유지
―필름구입 2,500원 X 212통
=
530
―인 화 료 150원 X 4,000매
=
600
ㅇ 도시국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 80,000원 X 12월
=
960
·전문지 구독료 9,000원 X 12월
=
108
ㅇ 도시문제 교양지 구독료 2,000원 X 25부 X 12월
=
600
ㅇ 광고물도로점용료 과태료 고지서 외 4종 120원 X 11,000매
=
1,320
ㅇ 불법광고물 정비
·장갑구입 2,200원 X 4속 X 12월
=
106
·물뿌리개 구입 2,500원 X 6개 X 12월
=
180
ㅇ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3,200,000원 X 2회
=
6,400
ㅇ 도시계획도면 제작 및 구입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 도면작성 30,000원 X 6매
=
180
·청 사 진 1,000원 X 100매
=
100
·변경·결정·정정 15,000원 X 10매
=
150
ㅇ 현황측량 수수료 90,000원 X 4필지
=
36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공공요금 및 제세
ㅇ 문서발송 등기우편료 1,490원 X 1,600건
=
2,384
ㅇ 문서발송 일반우편료 190원 X 500건
=
95
○운영수당
ㅇ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 X 13명 X 2회
=
1,820
ㅇ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 X 20명 X 1회
=
1,400
ㅇ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 X 4명 X 6회
=
1,680
○급 량 비
ㅇ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5,000원 X 23명 X 2일 X 12월
=
2,760
ㅇ 불법광고물정비 특근급식비 5,000원 X 4명 X 3일 X 12월
=
720
ㅇ 도시계획입안 특근급식비 5,000원 X 5명 X 20일
=
500
○연 료 비
ㅇ 사무실난방 유류대 591원 X 8시간 X 95일
=
450
○시설장비유지비
ㅇ 현수막걸이대 관리 20,000원 X 22개소
=
440
202
1,482
15,366
16,848
여비
01 국내여비
1,482
15,366
16,848
○관내여비
ㅇ 기본업무수행 10,000원 X 23명 X 5일 X 12월
=
13,800
ㅇ 불법광고물 정비 10,000원 X 4명 X 3일 X 12월
=
1,440
ㅇ 도시계획미집행시설부지 매수청구지조사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0원 X 1명 X 4일 X 12월
=
480
○관외여비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계획 직무교육
47,000원 X 2명 X 3일 X 3회
=
846
ㅇ 옥외광고물 선진지 견학 및 조례개정 등 업무연찬
47,000원 X 3명 X 2일 X 1회
=
282
203
6,500
36,100
42,600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
3,000
3,000
○도시국장 3,000,000원 X 1명
=
3,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0
29,500
36,000
○도시개발시책추진 및 의견수렴
=
28,000
○도시국 운영활동
=
8,000
04 기타업무추진비
0
3,600
3,6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4명)
ㅇ 30인 이하 300,000원 X 12월
=
3,600
301
0
189
189
일반보상금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0
189
189
○피 복 비 94,500원 X 2명 X 1회
=
189
200
△4,371,010
10,856,810
[국 4,984,000]
[시 1,468,000]
6,485,800
사업예산
210
△4,370,000
10,842,000
[국 4,984,000]
[시 1,468,000]
6,472,000
보조사업
401
△4,400,000
10,842,000
6,442,000
시설비및부대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시설비
△4,350,000
10,792,000
6,442,000
○양3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L = 390m, B = 6m ~ 8m)
=
1,219,000
)
(국
974,000
)
(시
245,000
○유덕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L = 371m, B = 6 ~ 10m)
=
853,000
)
(국
661,000
)
(시
192,000
○상무2동(효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L = 560m, B = 6 ~ 10m)
=
825,000
)
(국
711,000
)
(시
114,000
○농성1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L = 397m, B = 6 ~ 8m)
=
1,060,000
)
(국
677,000
)
(시
383,000
○광천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L = 406m, B = 6 ~ 8m)
=
1,240,000
)
(국
980,000
)
(시
260,000
○양3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L = 500m, B = 6 ~ 8m)
=
1,245,000
)
(국
981,000
)
(시
264,000
501
30,000
0
30,000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30,000
0
30,000
○농어촌 주택개량사업(5동)
=
30,000
)
(시
10,000
)
(구
20,000
220
△1,010
14,810
13,800
자체사업
307
2,100
11,700
13,800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2,100
11,700
13,800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 23,000원 X 50건 X 12월
=
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