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5)청소년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5
△15,482
142,883
[국 28,269]
[시 21,268]
127,401
청소년복지
100
6,649
36,215
[국 6,000]
42,864
경상예산
110
4,443
7,557
[국 6,000]
12,000
인건비
101
4,443
7,557
12,000
인건비
05 일시사역인부임
4,443
7,557
12,000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사업 1,000,000원 X 12월
=
12,000
)
(국
6,000
)
(구
6,000
120
2,206
28,658
30,864
경상적경비
201
2,130
11,991
14,12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130
11,991
14,121
○일반수용비
ㅇ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소규모 집기 수선비 15,000원 X 10종 X 2회
=
300
·FAX운영(토너드럼) 160,000원 X 1대 X 1회
=
160
·무인경비 용역비 150,000원 X 12월
=
1,800
·정수기 관리 35,000원 X 3회
=
105
·청소년 전용 종이컵 구입 15,000원 X 12월
=
180
ㅇ 학교폭력근절 홍보안내판 보수 ·관리 51,000원 X 14개소
=
714
ㅇ 청소년 제한구역 시설관리 정비 100,000원 X 1개소 X 2회
=
200
ㅇ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
·청소년유해업소 부착용 스티커 제작 300원 X 1종 X 1,000매
=
3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5)청소년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필름구입 2,500원 X 40통
=
100
·인 화 료 150원 X 1,000매
=
150
ㅇ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체납자관리
·부동산 압류물건 등기부등본 신청수수료 1,200원 X 150건
=
180
·부동산 압류촉탁 등기수수료 1,000원 X 150건
=
150
○공공요금 및 제세
ㅇ 과징금부과 통지 및 독촉 우편요금 1,490원 X 200건
=
298
ㅇ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감시초소 전기요금
5,720원 X 3㎾ X 12월
=
206
ㅇ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350,000원 X 12월
=
4,200
○운영수당
ㅇ 청소년위원회(청소년대책협의회) 참석수당
70,000원 X 15명 X 1회
=
1,050
ㅇ 청소년 선도 ·보호교육 강사수당 100,000원 X 2명 X 2회
=
400
○급 량 비
ㅇ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특근급식
5,000원 X 3명 X 6일 X 12월
=
1,080
ㅇ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근무자 특근급식
5,000원 X 1명 X 150일
=
750
○연 료 비
ㅇ 동 청소년독서실 운영 난방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5)청소년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91원 X 8시간 X 3개소 X 95일
=
1,348
ㅇ 청소년문화의집 난방비 591원 X 8시간 X 1대 X 95일
=
450
202
376
1,800
2,176
여비
01 국내여비
376
1,800
2,176
○국내여비
ㅇ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10,000원 X 3명 X 5일 X 12월
=
1,800
○관외여비
ㅇ 청소년담당 및 지도사 직무교육 여비 47,000원 X 4명 X 2일
=
376
301
△300
14,867
14,567
일반보상금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0
567
567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공익근무요원
ㅇ 피복비(하 ·동복, 제화, 모자, 요대 등)
94,500원 X 3명 X 2회
=
567
11 기타보상금
△300
14,300
14,000
○동 청소년독서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0원 X 20일 X 3개소 X 12월
=
7,200
○청소년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0원 X 1명 X 25일 X 12월
=
3,00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금 30,000원 X 20건
=
600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운영비 및 수당 10,000원 X 160명 X 2회
=
3,200
200
△22,131
106,668
[국 22,269]
[시 21,268]
84,537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5)청소년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0
△22,131
106,668
[국 22,269]
[시 21,268]
84,537
보조사업
201
△2,000
14,000
12,00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000
14,000
12,000
○청소년문화의집 운영(1개소, 기금)
=
12,000
)
(국
6,000
)
(구
6,000
307
3,869
68,668
72,53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3,869
68,668
72,537
○비정규학교 운영(1개소, 기금)
=
2,537
)
(국
1,269
)
(시
1,268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1개소, 기금)
=
10,000
)
(국
5,000
)
(구
5,000
○청소년공부방 운영(4개소, 양여금)
=
40,000
)
(시
20,000
)
(구
20,000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1개소, 기금)
=
10,000
)
(국
5,000
)
(구
5,000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기금)
=
10,000
)
(국
5,000
)
(구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