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여성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4
2,721,963
5,725,934
[국 4,431,880]
[시 2,041,441]
8,447,897
여성아동복지
100
0
9,000
9,000
경상예산
120
0
9,000
9,000
경상적경비
301
0
1,000
1,000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0
1,000
1,000
○저소득동거부부 합동결혼식 500,000원 X 2쌍
=
1,000
307
0
8,000
8,000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0
8,000
8,000
○여성지도자 수련회(120명)
=
4,000
○보육시설관계자 연수회비(100명)
=
4,000
200
2,711,963
5,716,934
[국 4,431,880]
[시 2,041,441]
8,428,897
사업예산
210
2,751,263
5,677,634
[국 4,431,880]
[시 2,041,441]
8,428,897
보조사업
301
28,202
360,708
388,910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8,202
360,708
388,910
○소년소녀가장
ㅇ 소년소녀가정지원(76명)
=
63,840
)
(국
51,072
)
(시
12,768
ㅇ 가정위탁양육지원(20명)
=
16,800
)
(국
13,440
)
(시
3,360
ㅇ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1명)
=
1,000
)
(시
1,000
ㅇ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 경비
=
2,440
)
(시
2,440
○결식아동 급식지원(260명)
=
121,204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여성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국
60,602
)
(시
30,301
)
(구
30,301
○저소득가정 학비 ·양육비
ㅇ 모자가정(172세대)
=
92,119
)
(국
73,695
)
(시
18,424
ㅇ 부자가정(33세대)
=
17,707
)
(국
14,166
)
(시
3,541
○저소득가정 자립지원금
ㅇ 모자가정(102세대)
=
61,200
)
(시
30,600
)
(구
30,600
ㅇ 부자가정(21세대)
=
12,600
)
(시
6,300
)
(구
6,300
307
2,567,816
5,316,926
7,884,742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2,567,816
5,316,926
7,884,742
○그룹홈보호 운영비(1개소)
=
16,834
)
(국
6,733
)
(시
5,051
)
(구
5,050
○아동공부방운영비(2개소)
=
16,128
)
(국
8,064
)
(시
8,064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5명)
=
1,060
)
(국
530
)
(시
530
○성폭력상담소 운영비(1개소)
=
53,568
)
(국
26,784
)
(시
26,784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1개소)
=
2,0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여성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국
1,000
)
(시
1,0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1개소)
=
11,903
)
(국
5,951
)
(시
5,95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1개소)
=
2,000
)
(시
2,000
○보육시설
ㅇ 운 영 비
·종사자인건비(556명)
=
4,398,466
)
(국
2,443,592
)
(시
977,437
)
(구
977,437
·저소득보육료(법정·차상위·차차상위 1,581명)
=
1,935,217
)
(국
967,609
)
(시
483,804
)
(구
483,804
·만5세아 무상보육료(832명)
=
1,095,580
)
(국
547,790
)
(시
273,895
)
(구
273,895
·장애아 무상보육료(44명)
=
122,892
)
(국
61,446
)
(시
30,723
)
(구
30,723
ㅇ 교재·교구비(175개소)
=
139,694
)
(국
87,308
)
(시
26,193
)
(구
26,193
ㅇ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500명)
=
75,000
)
(시
37,500
)
(구
37,500
ㅇ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1개소)
·차량운영비
=
7,200
)
(시
3,600
)
(구
3,6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여성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인 건 비
=
4,200
)
(시
2,100
)
(구
2,100
ㅇ 장애아·영아전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3개소)
=
3,000
)
(시
1,500
)
(구
1,500
402
155,245
0
155,245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55,245
0
155,245
○어린이집 증·개축(1개소)
=
95,700
)
(국
38,280
)
(시
28,710
)
(구
28,710
○어린이집 개보수(2개소)
=
57,420
)
(국
22,968
)
(시
17,226
)
(구
17,226
○영아전담시설 장비비(1개소)
=
2,125
)
(국
850
)
(시
638
)
(구
637
400
10,000
0
10,000
예비비등
420
10,000
0
10,000
기타
702
10,000
0
10,000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
=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