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3
430,123
7,504,528
[국 3,342,943]
[시 2,638,196]
7,934,651
노인복지
100
△140,000
188,600
48,600
경상예산
120
△140,000
188,600
48,600
경상적경비
201
△130,000
170,000
40,00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30,000
170,000
40,000
○임 차 료
ㅇ 마륵동 월암마을 경로당
=
40,000
307
△10,000
18,600
8,600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0
8,600
8,600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ㅇ 노인의날 행사 및 경로잔치 지원
=
5,000
ㅇ 노인일거리 찾아드리기(경로당화분가꾸기)지원
2,000원 X 20개 X 40개소
=
1,600
ㅇ 노인게이트볼대회(서구청장기)
=
2,000
200
570,123
7,315,928
[국 3,342,943]
[시 2,638,196]
7,886,051
사업예산
210
490,771
7,098,802
[국 3,342,943]
[시 2,638,196]
7,589,573
보조사업
301
259,261
3,133,536
3,392,797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9,261
3,133,536
3,392,797
○경로연금(2,612명)
=
1,339,777
)
(국
937,844
)
(시
281,353
)
(구
120,58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노인건강진단(150명)
=
3,432
)
(국
2,402
)
(구
1,030
○노인교통수당(16,745명)
=
2,049,588
)
(시
1,024,794
)
(구
1,024,794
307
1,262,454
2,934,322
4,196,776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1,262,454
2,933,322
4,195,776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
ㅇ 운영비(7개소)
=
3,028,096
)
(국
2,119,667
)
(시
908,429
ㅇ 종사자 특별수당(127명)
=
152,400
)
(시
152,400
○경 로 당
ㅇ 운 영 비 200,000원 X 180개소 X 12월
=
432,000
)
(국
54,360
)
(시
54,360
)
(구
323,280
ㅇ 난 방 비 500,000원 X 180개소
=
90,000
)
(국
22,650
)
(시
22,650
)
(구
44,700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1개소)
=
20,000
)
(국
10,000
)
(시
10,000
○결식노인무료급식(525명)
=
239,400
)
(국
96,900
)
(시
48,450
)
(구
94,050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79명)
=
49,680
)
(국
24,840
)
(시
24,84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노인일거리마련사업(1팀)
=
6,000
)
(국
3,000
)
(시
3,000
○재가노인복지시설
ㅇ 가정봉사원 파견시설(1개소)
=
104,280
)
(국
41,712
)
(시
62,568
ㅇ 단기보호시설(1개소)
=
73,920
)
(국
29,568
)
(시
44,352
04 민간행사보조·위탁
0
1,000
1,000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행사(1개소)
=
1,000
)
(시
1,000
220
79,352
217,126
296,478
자체사업
307
8,289
120,189
128,478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8,289
120,189
128,478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중앙,무등)
ㅇ 인 건 비
·시 설 장(15호봉)
―기 본 급 1,128,000원 X 1명 X 12월
=
13,536
―상 여 금 13,536,000원 X 4/12월
=
4,512
―명절휴가비 13,536,000원 X 2/12월 X 50%
=
1,128
―장기근속수당 50,000원 X 1명 X 12월
=
600
―가계보조수당 20,000원 X 1명 X 12월
=
240
―정근수당 13,536,000원 X 1/12월 X 50%
=
564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사 무 원(12호봉)
―기 본 급 776,000원 X 2명 X 12월
=
18,624
―상 여 금 18,624,000원 X 4/12월
=
6,208
―명절휴가비 18,624,000원 X 2/12월 X 50%
=
1,552
―장기근속수당
[50,000원 X 1명 X 12월] + [40,000원 X 1명 X 12월]
=
1,080
―가계보조수당 20,000원 X 2명 X 12월
=
480
―정근수당 18,624,000원 X 1/12월 X 50%
=
776
―교통 및 급식비 80,000원 X 2명 X 12월
=
1,920
―특수근무수당 50,000원 X 2명 X 12월
=
1,200
·상 담 원(15호봉)
―기 본 급 987,000원 X 1명 X 12월
=
11,844
―상 여 금 11,844,000원 X 4/12월
=
3,948
―명절휴가비 11,844,000원 X 2/12월 X 50%
=
987
―장기근속수당 50,000원 X 1명 X 12월
=
600
―가계보조수당 20,000원 X 1명 X 12월
=
240
―특수근무수당 20,000원 X 1명 X 12월
=
240
―교통 및 급식비 80,000원 X 1명 X 12월
=
960
―정근수당 11,844,000원 X 1/12월 X 50%
=
494
·취 사 부(4명) 205,000원 X 4명 X 12월
=
9,840
ㅇ 국민건강보험금 81,573,000원 X 1.7%
=
1,387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국민연금 81,573,000원 X 4.5%
=
3,671
ㅇ 퇴직적립금 81,573,000원 X 1/12월
=
6,798
ㅇ 고용보험 81,573,000원 X 1.5%
=
1,224
ㅇ 산재보험료 81,573,000원 X 0.5%
=
408
ㅇ 일반수용비 50,000원 X 2개소 X 12월
=
1,200
ㅇ 무인경보사용료 198,000원 X 2개소 X 12월
=
4,752
ㅇ 환경개선부담금 110,000원 X 2개소 X 2회
=
440
ㅇ 정화조사용료 326,000원 X 2개소
=
652
ㅇ 도시가스사용료(중앙) 400,000원 X 12월
=
4,800
ㅇ 도시가스안전점검료 25,000원 X 1회
=
25
ㅇ 가스사고 책임보험료 30,000원 X 1회
=
30
ㅇ 전화사용료
·기 본 료 4,000원 X 3회선 X 12월
=
144
·사 용 료 43원 X 5통화 X 7명 X 300일
=
452
ㅇ 전기요금
·기 본 료 114,400원 X 12월
=
1,373
·사 용 료 92.8원 X 3,000㎾ X 2개소 X 12월
=
6,682
ㅇ 상·하수도료 736원 X 130톤 X 2개소 X 12월
=
2,297
ㅇ 연료비(무등) 508원 X 1,400ℓ X 8월
=
5,690
ㅇ 물탱크청소료(무등) 400,000원 X 1회
=
400
ㅇ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740,000원 X 2개소 X 1회
=
1,48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시설장비유지비 500,000원 X 2개소
=
1,000
ㅇ 노인대학운영비(무등)
=
2,000
401
27,063
32,937
60,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5,689
32,937
58,626
○경로당 개·보수(구소유)
=
30,000
○양2동 경로당 신축
ㅇ 신 축 비
=
26,667
ㅇ 신축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
753
·실시설계비
=
1,206
02 감리비
1,104
0
1,104
○양2동 경로당 신축
=
1,104
03 시설부대비
270
0
270
○양2동 경로당 신축
=
270
402
4,000
64,000
68,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4,000
64,000
68,000
○경로당 개·보수비(민소유)
=
44,000
○노인공동작업장 지원(2개소)
=
24,000
405
40,000
0
40,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0
40,000
○양3동 경로당 매입
=
20,0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광천동 인동아파트 주변 경로당 매입
=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