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10)국고보조금등
(항 6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00
4,826,077
45,373,854
50,199,931
보조금
610
2,725,678
31,291,438
34,017,116
국고보조금등
611
2,725,678
31,291,438
34,017,116
국고보조금등
611-01
2,725,678
31,291,438
34,017,116
국고보조금등
○총 무 과
ㅇ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150반)
=
3,150
ㅇ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413명)
=
619
ㅇ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9명)
=
489
ㅇ 민방위날 훈련경비(7회)
=
592
ㅇ 인력동원훈련 보상금(10명)
=
405
ㅇ 다용도 방독면 보급(775개)
=
7,649
ㅇ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상금
=
16,000
○주민자치과
ㅇ 생활체육교실 운영
=
6,736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배치사업비
=
54,621
ㅇ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
11,000
ㅇ 학교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
1,269
ㅇ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운영
=
6,000
ㅇ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
=
5,000
ㅇ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5,0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10)국고보조금등
(항 6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 건 소
ㅇ 모자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269명)
=
6,342
ㅇ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3,871명)
=
17,101
ㅇ B형간염수직간염예방감시(160명)
=
5,240
ㅇ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56명)
=
198,456
ㅇ 방문보건사업(80명)
=
720
ㅇ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
39,600
ㅇ 진단시약,보균검사기자재구입(8,000명)
=
1,250
ㅇ 국가암검진사업(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5,274명)
=
30,990
ㅇ 국가암검진사업(의료보호대상자 1,433명)
=
17,896
ㅇ 저소득소아백혈병의료비지원(8명)
=
21,000
ㅇ 노인의치보철사업전부의치(14명)
=
8,400
ㅇ 노인의치보철사업부분의치(7명)
=
6,650
ㅇ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17,080명)
=
34,317
ㅇ 임시예방접종약품비(12,150명)
=
10,424
ㅇ 전염병전문가교육비(2명)
=
300
ㅇ 임상표본감시민간의료기관지원(16개소)
=
860
ㅇ 에이즈및성병관리업무추진
=
160
ㅇ 치아홈메우기사업(880명)
=
7,040
ㅇ 사회복귀시설운영(1개소)
=
50,835
ㅇ 치매상담센터운영
=
2,5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10)국고보조금등
(항 6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정신보건센터운영
=
79,500
ㅇ 고혈압,당뇨병관리
=
3,790
ㅇ 마을건강원교육(10명)
=
45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풍암생활체육공원조성
=
500,000
ㅇ 서구문화원 사업비
=
31,500
○사회복지과
ㅇ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40명)
=
456,328
ㅇ 자활근로사업
·취로형자활근로 재료비(16개동)
=
8,000
·취로형자활근로 인부임
=
1,200,000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
=
1,449,664
ㅇ 지역봉사
·위탁관리
=
9,600
·실비지원
=
35,100
ㅇ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
=
14,880
ㅇ 자활후견기관운영(2개소)
=
210,000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급여
·일반(시설)생계·주거급여
=
10,387,702
·교육급여
=
769,962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32,0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10)국고보조금등
(항 6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근로장려금
=
355,323
ㅇ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20명)
=
27,440
ㅇ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인건비(25명)
=
21,474
ㅇ 사회복지관 운영비(5개소)
=
236,938
ㅇ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5개소)
=
76,626
ㅇ 장 애 인
·장애수당(620명)
=
312,739
·장애아동부양수당(18명)
=
7,644
·의료비(650명)
=
59,440
·자녀교육비(30명)
=
17,448
·등록진단비(136명)
=
1,320
·재활보조기구 교부(65명)
=
6,27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1명)
=
7,500
ㅇ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영광원,향림원)
=
794,416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
17,418
·직업재활시설(무지개공동회) 운영비
=
49,211
ㅇ 경로연금(2,612명)
=
937,844
ㅇ 노인건강진단(150명)
=
2,402
ㅇ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비(7개소)
=
2,119,667
ㅇ 재가노인복지시설(2개소)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10)국고보조금등
(항 6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41,712
·단기보호시설
=
29,568
ㅇ 경 로 당(180개소)
·운 영 비
=
54,360
·난 방 비
=
22,650
ㅇ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1개소)
=
10,000
ㅇ 결식노인무료급식(425명)
=
96,900
ㅇ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79명)
=
24,840
ㅇ 노인일거리 마련사업(1팀)
=
3,000
ㅇ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지원(76명)
=
51,072
·가정위탁양육지원(20명)
=
13,440
·그룹홈보호 운영비(1개소)
=
6,733
·결식아동 급식지원(260명)
=
60,602
·아동공부방 운영(1개소)
=
8,064
ㅇ 여성복지
·재가 모자가정 지원(172세대)
=
73,695
·재가 부자가정 지원(33세대)
=
14,166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5명)
=
530
·성폭력상담소 운영비(1개소)
=
26,784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1개소)
=
1,0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10)국고보조금등
(항 6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1개소)
=
5,951
ㅇ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556명)
=
2,443,592
·저소득보육료(1,581명)
=
967,609
·만5세아 무상보육료(832명)
=
547,790
·장애아 무상보육료(44명)
=
61,446
·교재·교구비(175개소)
=
87,308
·어린이집 기능보강(4개소)
=
62,098
○경 제 과
ㅇ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33명)
=
8,801
ㅇ 토양개량제 공급지원(455톤)
=
24,536
ㅇ 농업인 영유아 자녀 학자금 지원(14명)
=
8,590
ㅇ 논농업직접지불 지원(715ha)
=
357,403
ㅇ 논농업직접지불 행정비
=
552
ㅇ 고용촉진 직업훈련(136명)
=
153,538
ㅇ 공공근로사업추진
=
344,440
ㅇ Solar Park 조성(상무시민공원)
=
2,550,000
○도시개발과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양3동2지구
=
974,000
·유덕동지구
=
661,0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10)국고보조금등
(항 6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상무2동(효사)지구
=
711,000
·농성1동지구
=
677,000
·광천동2지구
=
980,000
·양3동3지구
=
981,000
ㅇ 휴대용 무전기 구입(2대)
=
480
ㅇ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15대)
=
225
ㅇ 진화안전장비세트(10조)
=
1,050
ㅇ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10㎞)
=
147
ㅇ 큰나무 공익조림(5㏊)
=
36,978
ㅇ 야생화 식재(0.3㏊)
=
10,714
ㅇ 산불진화 급식비(70명)
=
105
ㅇ 산불진화 출동여비(80명)
=
240
ㅇ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구입(58㏊)
=
779
ㅇ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
1,819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20
2,100,399
14,082,416
16,182,815
시.도비보조금등
621
2,100,399
14,082,416
16,182,815
시.도비보조금등
621-01
2,100,399
14,082,416
16,182,815
시.도비보조금등
○정보홍보담당관
ㅇ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
28,306
ㅇ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3명)
=
600
ㅇ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구간 이중화사업
=
29,400
○총 무 과
ㅇ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23명)
=
14,788
ㅇ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150반)
=
3,675
ㅇ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413명)
=
723
ㅇ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9명)
=
570
ㅇ 민방위날 훈련 경비(7회)
=
691
ㅇ 다용도 방독면 보급(775개)
=
8,924
ㅇ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
4,000
ㅇ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기능보유자 4명)
=
14,400
ㅇ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전수생 8명)
=
4,800
ㅇ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상금
=
16,000
ㅇ 시효경과 화생방 물자교체(275점)
=
1,799
ㅇ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27개소)
=
800
ㅇ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261개소)
=
8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염소살균기 설치
=
1,250
ㅇ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보수공사(14개소)
=
6,000
○주민자치과
ㅇ 생활체육교실 운영
=
7,859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배치사업비
=
31,510
ㅇ 청소년공부방운영
=
20,000
ㅇ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
1,268
○지방세과
ㅇ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선진지 시찰)
=
4,000
ㅇ지방세체납징수기동반 차량구입(승합)
=
20,000
○보 건 소
ㅇ 모자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269명)
=
4,756
ㅇ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3,871명)
=
12,827
ㅇ B형간염수직간염예방감시(160명)
=
2,620
ㅇ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56명)
=
99,228
ㅇ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
13,200
ㅇ 가정간호사업비(1,413명)
=
3,183
ㅇ 모자보건수첩제작(2,500명)
=
2,000
ㅇ 경로당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사업(17,197명)
=
10,109
ㅇ 결핵환자발견사업(500명)
=
1,000
ㅇ 진단시약,보균검사기자재구입(8,000명)
=
1,25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임상표본감시민간의료기관지원(16개소)
=
860
ㅇ 동자율방역약품비
=
13,500
ㅇ 암환자 유소견자 2차검진비 및 진찰료(49명)
=
1,470
ㅇ 재가 암 환자관리(20명)
=
1,190
ㅇ 저소득층 성인병관리(300명)
=
3,000
ㅇ 국가암검진사업(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5,274명)
=
15,495
ㅇ 국가암검진사업(의료보호대상자 1,433명)
=
8,948
ㅇ 저소득소아백혈병의료비지원(8명)
=
10,500
ㅇ 노인의치보철사업전부의치(14명)
=
4,200
ㅇ 노인의치보철사업부분의치(7명)
=
3,325
ㅇ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17,080명)
=
17,157
ㅇ 임시예방접종약품비
=
5,212
ㅇ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운영(1개소)
=
2,100
ㅇ 보건소 구강보건실운영(1개소)
=
3,000
ㅇ 치아홈메우기사업(880명)
=
3,520
ㅇ 사회복귀시설운영(1개소)
=
21,786
ㅇ 치매상담센터운영
=
2,500
ㅇ 정신보건센터운영
=
79,500
ㅇ 고혈압,당뇨병관리
=
1,895
ㅇ 마을건강원교육(10명)
=
105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풍암생활체육공원조성
=
250,000
ㅇ 서구문화원 사업비
=
10,750
○사회복지과
ㅇ 자활근로사업
·취로형자활근로 재료비(16개동)
=
1,000
·취로형자활근로 인부임
=
150,000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
=
181,208
ㅇ 지역봉사
·위탁관리
=
1,200
·실비지원
=
4,387
ㅇ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
=
1,860
ㅇ 자활후견기관운영(2개소)
=
90,000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급여
·일반(시설)생계·주거급여
=
1,349,549
·교육급여
=
96,245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4,000
·근로장려금
=
44,415
ㅇ 사회복지관 운영비(5개소)
=
552,854
ㅇ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5개소)
=
178,794
ㅇ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51명)
=
18,36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장 애 인
·장애수당(620명)
=
134,031
·장애수당(중증장애인 520명)
=
62,400
·장애아동부양수당(18명)
=
3,276
·의료비(650명)
=
14,860
·자녀교육비(30명)
=
4,362
·등록진단비(136명)
=
1,320
·재활보조기구 교부(65명)
=
1,56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1명)
=
17,500
ㅇ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영광원,향림원)
=
340,464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
26,127
·직업재활시설(무지개공동회) 운영비
=
21,090
·종사자 특별수당(영광원 19명, 주간보호시설 3명)
=
26,400
·수급자 장애인 신문(94부)
=
1,410
ㅇ 경로연금(2,612명)
=
281,353
ㅇ 노인교통비 보상(16,745명)
=
1,024,794
ㅇ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비(7개소)
=
908,429
·종사자 특별수당(127명)
=
152,400
ㅇ 재가노인복지시설(2개소)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1개소)
=
62,568
·단기보호시설(1개소)
=
44,352
ㅇ 경 로 당(180개소)
·운 영 비
=
54,360
·난 방 비
=
22,650
ㅇ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1개소)
=
10,000
ㅇ 결식노인무료급식(425명)
=
48,450
ㅇ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79명)
=
24,840
ㅇ 노인일거리마련사업(1팀)
=
3,000
ㅇ 독거노인결연자 만남의 행사(1개소)
=
1,000
ㅇ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지원(76명)
=
12,768
·가정위탁양육지원(20명)
=
3,360
·그룹홈보호 운영비(1개소)
=
5,051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1명)
=
1,000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 경비
=
2,440
·결식아동급식지원(260명)
=
30,301
·아동공부방운영(2개소)
=
8,064
ㅇ 여성복지
·여성폭력종사자 교육(5명)
=
530
·성폭력상담소 운영비(1개소)
=
26,784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1개소)
=
1,0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1개소)
=
5,95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1개소)
=
2,000
·재가모자가정지원(172세대)
=
49,024
·재가부자가정지원(33세대)
=
9,841
ㅇ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556명)
=
977,437
·저소득보육료(법정·차상위·차차상위 1,581명)
=
483,804
·만5세아 무상보육료(832명)
=
273,895
·장애아 무상보육료(44명)
=
30,723
·교재·교구비(175명)
=
26,193
·어린이집 기능보강
=
46,574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500명)
=
37,500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및 인건비(1개소)
=
5,700
·장애아·영아전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3개소)
=
1,500
○청소위생과
ㅇ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
4,300
ㅇ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
12,000
ㅇ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19,800톤)
=
277,200
ㅇ 폐비닐 수거보상비
=
1,250
ㅇ 진공흡입차 신규 구입(1대)
=
60,0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단독주택용)
=
40,163
ㅇ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비
=
32,000
ㅇ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1대)
=
3,000
○경 제 과
ㅇ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33명)
=
10,269
ㅇ 토양개량제 공급지원(455톤)
=
3,067
ㅇ 농업인 영유아 자녀 학자금 지원(14명)
=
4,295
ㅇ 고용촉진 직업훈련(136명)
=
38,385
ㅇ 공공근로사업 추진
=
172,220
ㅇ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15두)
=
75
ㅇ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10두)
=
100
ㅇ 비닐하우스 시설보완(600평)
=
4,500
ㅇ 양액재배 시설보완(400평)
=
6,000
ㅇ 하우스연작장해대책(1,800평)
=
3,780
ㅇ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
9,000
ㅇ 공동방제단(가축질병근절) 운영(1개소)
=
315
ㅇ Solar Park 조성(상무시민공원)
=
100,000
ㅇ 농업인 홈페이지구축 지원(1개소)
=
300
ㅇ 소규모 도정공장 설치 지원(1개소)
=
66,000
○도시개발과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양3동2지구
=
245,000
·유덕동지구
=
192,000
·상무2동(효사)지구
=
114,000
·농성1동지구
=
383,000
·광천동2지구
=
260,000
·양3동3지구
=
264,000
ㅇ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5동)
=
10,000
ㅇ 도시공원 유지관리(시민공원 등 13개소)
=
135,000
ㅇ 휴대용 무전기 구입(2대)
=
336
ㅇ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15대)
=
158
ㅇ 진화안전장비세트(10조)
=
735
ㅇ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10㎞)
=
103
ㅇ 큰나무 공익조림(5㏊)
=
11,094
ㅇ 야생화 식재(0.3㏊)
=
3,214
ㅇ 산불진화 급식비(70명)
=
74
ㅇ 산불진화 출동여비(80명)
=
168
ㅇ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구입(58㏊)
=
314
ㅇ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
733
ㅇ 시설녹지 유지관리
=
8,250
ㅇ 일반(미관) 광장유지
=
10,000
ㅇ 시가지 가로화단, 수목관리
=
18,0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상무지구 녹지특별관리
=
20,000
ㅇ 가로수 유지관리
=
10,000
ㅇ 제2순환도로 녹지대 관리
=
16,500
ㅇ 녹지관리사업(가로수벽보수)
=
15,000
ㅇ 가로수식수대 보수관리
=
20,000
○건 설 과
ㅇ 하수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492,250
ㅇ 하수도 개설공사
·호남대학교주변 하수관거교체공사(L=1,050m,□2.0X1.5)
=
1,107,140
·치평동 890번지선(L=800m,D=400m/m)
=
140,000
·치평동 984번지선(L=600m,D=500m/m)
=
105,000
·원마륵 하수도(L=250m,D=500m/m)
=
49,000
·농성동 13통 주변(L=300m,D=500m/m)
=
56,000
·금호동 병천사 주변(L=400m,D=500m/m)
=
70,000
·화정1동 화정4거리 ~ 서부소방서(L=900m,D=600m/m)
=
144,000
·농성광장 ~ LG주유소간(L=400m,D=600m/m)
=
72,000
·화정3동 염주체육관 ~ 제2청사간(L=1,200m,D=600m/m)
=
192,000
·농성동 삼익APT 주변(L=200m,D=1,200m/m)
=
140,000
·쌍촌동 금호초교 건너편(L=200m,D=400m/m)
=
28,000
·상무2동 쌍촌시영APT 주변(L=200m,D=400m/m)
=
28,000
·농성동 647-10 ~ 647-9번지선(L=150m,D=800m/m)
=
28,000
(단위 : 천원)
(장 600)보조금
(관 620)시.도비보조금등
(항 6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서광주세무서 ~ 서광주우체국간(L=200m,D=600m/m)
=
35,000
·풍암동 941-8 ~ 910-6번지선(L=150m,D=600m/m)
=
28,000
·양동 광주생명 주변(L=200m,D=500m/m)
=
35,000
·시설부대비
=
6,860
ㅇ 도로개설
·양동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L=150m,B=15m)
=
200,000
·덕흥마을안길 도로개설(L=270m,B=4~6m)
=
200,000
·유덕동 버스종점 ~ 경로당간 도로개설(L=680m,B=15m)
=
200,000
·마륵마을 도로개설(L=480m,B=8m)
=
400,000
·금호동 화개2초교 도로개설(L=218m,B=15m)
=
1,000,000
(단위 : 천원)
(장 700)지방채
(관 710)국내차입금
(항 711)차입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700
△584,000
1,084,000
500,000
지방채
710
△584,000
1,084,000
500,000
국내차입금
711
△584,000
1,084,000
500,000
차입금
711-03
500,000
0
500,000
지방공공자금채
○금호동사무소 신축
=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