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1)재산임대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708,885
15,525,922
16,234,807
세외수입
210
543,825
10,705,594
11,249,419
경상적세외수입
211
△94,391
182,825
88,434
재산임대수입
211-01
1,200
35,000
36,200
국유재산임대료
○경영회계과
ㅇ 국유재산임대료 2,896,000,000원 X 25/1,000 X 50%
=
36,200
211-02
△95,591
147,825
52,234
공유재산임대료
○경영회계과
ㅇ 시유재산임대료 2,640,000,000원 X 25/1,000 X 50%
=
33,000
ㅇ 구유재산임대료 769,360,000원 X 25/1,000
=
19,234
212
35,831
580,807
616,638
사용료수입
212-01
65,700
487,300
553,000
도로사용료
○도시개발과
ㅇ 광고물 도로점용료
=
153,000
○건 설 과
ㅇ 도로사용료
=
400,000
212-07
△2,484
3,000
516
입장료수입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박물관 입장료 수입
·어 른 500원 X 30명 X 12월
=
180
·청소년, 군인 300원 X 40명 X 12월
=
144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어 린 이 200원 X 80명 X 12월
=
192
212-08
△27,385
90,507
63,122
기타사용료
○경영회계과
ㅇ 공용 외 청사(구내식당외 4개소)
=
41,113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공연장 대관료 89,000원 X 3회 X 12월
=
3,204
○청소위생과
ㅇ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위탁사용료(건물분)
=
2,300
○도시개발과
ㅇ 시민공원 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
=
1,505
○건 설 과
ㅇ 구거사용료
=
15,000
213
381,499
5,757,131
6,138,630
수수료수입
213-01
63,457
809,462
872,919
증지수입
○주민자치과
ㅇ 주민등록등 ·초본 150원 X 34,200건 X 12월
=
61,560
ㅇ 주민등록등 ·초본 온라인 발급 450원 X 22,800건 X 12월
=
123,120
ㅇ 인감증명발급 500원 X 17,400건 X 12월
=
104,400
ㅇ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800원 X 3,400건 X 12월
=
32,640
ㅇ 인감개인신고 500원 X 450건 X 12월
=
2,700
ㅇ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5,000원 X 1,050건 X 12월
=
63,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전세등기 확정일자 600원 X 400건 X 12월
=
2,880
○지방세과
ㅇ 세무민원 증지수입 500원 X 2,500건 X 12월
=
15,000
○민원봉사과
ㅇ 팩스민원 550원 X 1,140건 X 12월
=
7,524
ㅇ 주민등록등·초본 150원 X 944건 X 12월
=
1,699
ㅇ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 450원 X 1,203건 X 12월
=
6,496
ㅇ 호적등본 600건 X 420건 X 12월
=
3,024
ㅇ 호적초본 500원 X 35건 X 12월
=
210
ㅇ 공시지가 확인원 500원 X 1,500건 X 12월
=
9,000
ㅇ 토지대장 등본 500원 X 5,000건 X 12월
=
30,000
ㅇ 지적도등본 700원 X 600건 X 12월
=
5,040
ㅇ 도시계획확인원 1,000원 X 2,000건 X 12월
=
24,000
ㅇ 토지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1,200원 X 60건 X 12월
=
864
ㅇ 기타단체 등록번호(종중,종교)증명발급
1,000원 X 30건 X 12월
=
360
ㅇ 부동산중개업 등록 10,000원 X 3건 X 12월
=
360
○보 건 소
ㅇ 제 증 명 1,000원 X 320건 X 12월
=
3,840
ㅇ 의약업소신고 및 등록
·의료기관 신고 30,000원 X 4건 X 12월
=
1,44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약국 등록 10,000원 X 1건 X 12월
=
120
·안경업 등록 20,000원 X 1건 X 12월
=
240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10,000원 X 5건 X 12월
=
600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 20,000원 X 1건 X 12월
=
240
○환경관리과
ㅇ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0,000원 X 10건
=
100
ㅇ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0,000원 X 25건
=
250
○청소위생과
ㅇ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 40,000원 X 6건
=
240
ㅇ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20,000,000원 X 12월
=
240,000
ㅇ 식품영업허가(신고)
·일반음식점 신고 28,000원 X 45건 X 12월
=
15,120
·휴게음식점 신고 28,000원 X 7건 X 12월
=
2,352
·단란 및 유흥음식점 허가 28,000원 X 4건 X 12월
=
1,344
·기타식품영업신고 28,000원 X 35건 X 12월
=
11,760
·식품영업(허가)신고사항 변경 26,500원 X 13건 X 12월
=
4,134
·영업자지위승계 9,300원 X 100건 X 12월
=
11,160
ㅇ 유통관련업자 신규등록 20,000원 X 15건 X 12월
=
3,600
ㅇ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5,000원 X 20건 X 12월
=
1,200
○경 제 과
ㅇ 축산식품 영업신고(판매업)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신규,명의변경 10,000원 X 120건
=
1,200
·기 타 5,000원 X 60건
=
300
ㅇ 석유판매업 등록 20,000원 X 3건
=
60
ㅇ 검사대상기기 설치 검사증 18,000원 X 6건
=
108
ㅇ 가스관련 사업허가
·LPG충전소 30,000원 X 2건
=
60
·LPG판매 15,000원 X 3건
=
45
·고압가스 제조 25,000원 X 3건
=
75
·신고사항 변경 15,000원 X 2건
=
30
ㅇ 유료 직업소개소
·신규등록 30,000원 X 20건
=
600
·신고사항 변경 20,000원 X 20건
=
400
ㅇ 공장등록증명서 1,000원 X 24건
=
24
○도시개발과
ㅇ 옥외광고물 허가 5,000,000원 X 12월
=
60,000
○건 설 과
ㅇ 전문건설업등록
=
1,000
ㅇ 건설기계 등록
=
3,000
○건 축 과
ㅇ 건축허가 10,000원 X 40건 X 12월
=
4,800
ㅇ 건축물대장 등본 200원 X 4,000건 X 12월
=
9,6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3-02
133,246
3,005,636
3,138,88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청소위생과
ㅇ 5ℓ 110원 X 269,672매
=
29,663
ㅇ 10ℓ 220원 X 1,586,050매
=
348,931
ㅇ 20ℓ 430원 X 2,023,739매
=
870,207
ㅇ 30ℓ 650원 X 882,810매
=
573,826
ㅇ 50ℓ 1,090원 X 605,495매
=
659,989
ㅇ 75ℓ 1,620원 X 38,762매
=
62,794
ㅇ 100ℓ 2,160원 X 274,756매
=
593,472
213-04
184,796
1,942,033
2,126,829
기타수수료
○보 건 소
ㅇ 의과진료수입
·처 방 료 500원 X 1,411명 X 12월
=
8,466
·본인부담금 1,630원 X 950명 X 12월
=
18,582
·의료보호,건강보험청구 3,510원 X 2,450명 X 12월
=
103,194
ㅇ 치과진료수입
·일반환자본인부담금 1,100원 X 4명 X 12월
=
52
·치석제거 20,000원 X 80명 X 12월
=
19,200
·치아홈메우기 4,000원 X 170명 X 12월
=
8,160
·치 면 3,510원 X 30명 X 12월
=
1,263
ㅇ 한방진료수입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본인부담금 1,600원 X 400명 X 12월
=
7,680
·의료보호,건강보험청구 3,510원 X 360명 X 12월
=
15,163
ㅇ 물리치료본인부담금 500원 X 100명 X 12월
=
600
ㅇ 간염검사 5,630원 X 100명 X 12월
=
6,756
ㅇ 성병치료
·본인부담금 500원 X 60명 X 12월
=
360
·보험청구 2,410원 X 60명 X 12월
=
1,735
ㅇ 일반진단서 14,980원 X 70명 X 12월
=
12,583
ㅇ 채용신체검사 18,950원 X 340명 X 12월
=
77,316
ㅇ 적성검사 3,500원 X 920명 X 12월
=
38,640
ㅇ 건강진단결과서 1,500원 X 1,200건 X 12월
=
21,600
ㅇ 일본뇌염예방접종 4,200원 X 3,600명
=
15,120
ㅇ 인플루엔자예방접종 4,000원 X 26,400원
=
105,600
ㅇ B형간염 예방접종 5,500원 X 3,000명
=
16,500
ㅇ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
570
○청소위생과
ㅇ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량의무사업장 75,000원 X 250톤 X 12월
=
225,000
·공동주택 45,000원 X 1,650톤 X 12월
=
891,000
○경 제 과
ㅇ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1,600,000,000원 X 5/100
=
80,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계량기검정수수료 7,920원 X 16대 X 12월
=
1,520
○도시개발과
ㅇ 대체조림비 수수료 1,527원 X 6,500㎡
=
9,925
ㅇ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23,000원 X 50건 X 12월
=
13,800
○교 통 과
ㅇ 자동차등록 수수료 20,000,000원 X 12월
=
240,000
ㅇ 자동차관련 제증명 수수료 6,000,000원 X 12월
=
72,000
ㅇ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수수료 1,800원 X 60,000건
=
108,000
ㅇ 화물자동차 및 버스사업등록 수수료 16,000원 X 20건 X 12월
=
3,840
ㅇ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 수수료 3,000원 X 3건 X 12월
=
108
ㅇ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수수료 20,000원 X 4건 X12월
=
960
ㅇ 자동차대여사업휴지신고 수수료 14,000원 X 2건 X 12월
=
336
○건 설 과
ㅇ 건설업 등록 수수료 20,000원 X 60건
=
1,200
215
229,349
3,739,368
3,968,717
징수교부금수입
215-01
229,349
3,739,368
3,968,717
징수교부금수입
○취득세 21,976,000,000원 X 0.03
=
659,280
○등록세 35,367,000,000원 X 0.03
=
1,061,010
○주민세 15,848,000,000원 X 0.03
=
475,440
○자동차세 10,377,000,000원 X 0.03
=
311,310
○도시계획세 6,828,000,000원 X 0.03
=
204,84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공동시설세 2,502,000,000원 X 0.03
=
75,060
○지역개발세 29,000,000원 X 0.03
=
870
○과년도수입 3,200,000,000원 X 0.03
=
96,000
○환경관리과
ㅇ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600,000원 X 10/100
=
160
ㅇ 폐수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00,000원 X 10/100
=
100
ㅇ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현년도 3,139,159,000원 X 78/100 X 9/100
=
220,368
·과년도 1,410,452,000원 X 10/100 X 9/100
=
12,694
○도시개발과
ㅇ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현년도) 9,600,000원 X 30%
=
2,880
ㅇ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과년도) 128,000,000원 X 10% X 30%
=
3,840
○교 통 과
ㅇ 교통유발부담금 1,100,000,000원 X 30/100
=
330,000
ㅇ 법규위반과징금 30,000,000원 X 30/100
=
9,000
○건 설 과
ㅇ 도로사용료 969,730,000원 X 50%
=
484,865
ㅇ 하천사용료 42,000,000원 X 50%
=
21,000
216
△8,463
445,463
437,000
이자수입
216-01
△18,463
425,463
407,000
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
407,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6)이자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6-03
10,000
20,000
30,000
기타이자수입
○경영회계과
ㅇ 기타이자수입(세입세출외현금)
=
30,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1)재산매각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165,060
4,820,328
4,985,388
임시적세외수입
221
△24,860
93,360
68,500
재산매각수입
221-01
△3,400
23,800
20,400
국유재산매각수입
○경영회계과
ㅇ 국유재산 매각수입 510,000원 X 300㎡ X 20% X 2/3
=
20,400
221-02
△21,460
69,560
48,100
공유재산매각수입
○경영회계과
ㅇ 시유재산 매각수입 740,000원 X 150㎡ X 30%
=
33,300
ㅇ 구유재산 매각수입 740,000원 X 20㎡ X 100%
=
14,800
222
203,000
3,015,000
3,218,000
순세계잉여금
222-01
203,000
3,015,000
3,218,000
순세계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
3,218,000
227
△21,000
721,000
700,000
부담금
227-02
△21,000
721,000
700,000
일반부담금
○건 설 과
ㅇ 통신 및 한전굴착 복구비
=
200,000
ㅇ 도로굴착 간접손괴비
=
500,000
228
△11,689
838,602
826,913
잡수입
228-02
0
10,000
10,000
변상금
○건 설 과
ㅇ 도로무단점용
=
10,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8-04
△38,102
730,122
692,020
과태료수입
○주민자치과
ㅇ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0,000원 X 5건
=
5,000
ㅇ 주민등록과태료 10,000원 X 286건 X 12월
=
34,320
○민원봉사과
ㅇ 호적 과태료 200,000원 X 12월
=
2,400
ㅇ 부동산등기이전해태 과태료 200,000원 X 10건
=
2,000
ㅇ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200,000원 X 2건
=
400
ㅇ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500,000원 X 3건
=
1,500
○보 건 소
ㅇ 의·약업소위반 과태료 1,000,000원 X 3건
=
3,000
○사회복지과
ㅇ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0,000원 X 40건
=
4,000
○환경관리과
ㅇ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100,000원 X 300건
=
30,000
ㅇ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과태료 500,000원 X 10건
=
5,000
ㅇ 대기배출시설 과태료 300,000원 X 2건
=
600
ㅇ 오폐수 축산분뇨배출시설관리위반 과태료 500,000원 X 8건
=
4,000
○청소위생과
ㅇ 쓰레기불법투기 100,000원 X 130건
=
13,000
ㅇ 폐기물관리법 위반 1,000,000원 X 5건
=
5,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건강진단 미필
·영 업 자 300,000원 X 25명
=
7,500
·종 업 원 100,000원 X 80명
=
8,000
ㅇ 위생교육 미필 200,000원 X 5명
=
1,000
ㅇ 위생관리 불량 200,000원 X 5명
=
1,000
ㅇ 유통기한 경과 200,000원 X 5명
=
1,000
ㅇ 부정불량식품 과태료 200,000원 X 5명
=
1,000
ㅇ 유통관련업소 과징금(과태료) 500,000원 X 4건 X 12월
=
24,000
○경 제 과
ㅇ 농축산물 원산지미표시 과태료 100,000원 X 4건
=
400
ㅇ 계량기검사 위반 과태료 50,000원 X 2건
=
100
ㅇ 석유판매업자 법규위반과태료 2,000,000원 X 1건
=
2,000
○도시개발과
ㅇ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00원 X 100건 X 60%
=
9,000
○교 통 과
ㅇ 자동차 과태료 30,000,000원 X 12월
=
360,000
ㅇ 이륜자동차 과태료 150,000원 X 12월
=
1,800
ㅇ 책임보험 과태료 5,000,000원 X 12월
=
60,000
○건 설 과
ㅇ 건설업 과태료
=
1,000
ㅇ 건설기계 과태료
=
8,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노상적치물 과태료
=
1,000
○건 축 과
ㅇ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00,000원 X 95건
=
95,000
228-09
26,413
98,480
124,893
기타잡수입
○정보홍보담당관
ㅇ 서구민한가족신문 광고료 1,282,000원 X 8회
=
10,256
○민원봉사과
ㅇ 우편취급소 운영 4,000,000원 X 12월
=
48,000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국악전수프로그램 수강료
·판소리반 외 4개반 50,000원 X 20명 X 5과목 X 4기분
=
20,000
·고 법 반 50,000원 X 15명 X 1과목 X 4기분
=
3,000
·어린이반 20,000원 X 20명 X 5과목 X 2개월
=
4,000
○도시개발과
ㅇ 구정홍보용 광고판 사용료 2,000,000원 X 12월
=
24,000
ㅇ 가로수 피해 보상금 400,000원 X 30건
=
12,000
ㅇ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
=
837
○교 통 과
ㅇ 자동차 폐번호판 판매 수입 700,000원 X 4월
=
2,800
229
19,609
152,366
171,975
과년도수입
229-01
19,609
152,366
171,975
과년도수입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9)과년도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민원봉사과
ㅇ 개발부담금 20,000,000원 X 50%
=
10,000
○보 건 소
ㅇ 진료수입 5,000,000원 X 4월
=
20,000
○환경관리과
ㅇ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98,000,000원 X 10/100
=
9,800
ㅇ 단독정화조 과태료 1,500,000원 X 10/100
=
150
○청소위생과
ㅇ 쓰레기불법투기 100,000원 X 20건
=
2,000
○도시개발과
ㅇ 옥외광고물 과태료 283,000,000원 X 0.5%
=
1,415
ㅇ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44,000,000원 X 7%
=
3,080
○교 통 과
ㅇ 자동차 과태료 24,000,000원 X 1회
=
24,000
ㅇ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60,000,000원 X 1회
=
60,000
○건 축 과
ㅇ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15,300,000원 X 10%
=
4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