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24
469,715
523,850
[시 68,400]
993,565
하수도관리
100
85,130
329,361
[시 61,815]
414,491
경상예산
110
85,130
329,361
[시 61,815]
414,491
인건비
101
85,130
329,361
414,491
인건비
01 기본급
6,320
103,557
109,877
○봉 급
ㅇ 6급(26호봉)
(경정) 20,976,000원 - (기정) 19,404,000원
=
1,572
(시
1,572
)
ㅇ 7급(17호봉)
(경정) 44,737,000원 - (기정) 28,932,000원
=
15,805
(시
15,805
)
ㅇ 8급(10호봉)
(경정) 3,017,000원 - (기정) 11,845,000원
=
△8,828
(시
△8,828
)
ㅇ 기능8급(14호봉)
(경정) 13,676,000원 - (기정) 12,608,000원
=
1,068
(시
1,068
)
ㅇ 처우개선비(전액감)
=
△4,877
(시
△4,877
)
○상 여 금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기말수당
(경정) 13,735,000원 - (기정) 12,945,000원
=
790
(시
790
)
ㅇ 정근수당
(경정) 13,735,000원 - (기정) 12,945,000원
=
790
(시
790
)
02 수당
7,122
23,074
30,196
○초과근무수당
ㅇ 시간외근무수당
·6 급
(경정) 2,053,000원 - (기정) 1,556,000원
=
497
(시
497
)
·7 급
(경정) 5,065,000원 - (기정) 2,793,000원
=
2,272
(시
2,272
)
·8 급
(경정) 413,000원 - (기정) 1,252,000원
=
△839
(시
△839
)
·기능8급
(경정) 1,650,000원 - (기정) 1,122,000원
=
528
(시
528
)
·처우개선비(전액감)
=
△451
(시
△451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정액수당
ㅇ 장기근속수당
·20년이상 ~ 25년미만(가산금 10,000포함)
=
990
(시
990
)
·15년이상 ~ 20년미만
(경정) 1,920,000원 - (기정) 960,000원
=
960
(시
960
)
·10년이상 ~ 15년미만
(경정) 900,000원 - (기정) 2,160,000원
=
△1,260
(시
△1,260
)
ㅇ 대우공무원수당
·6급 1,748,000원 X 6% X 1명 X 12월
=
1,259
(시
1,259
)
·7급 [1,366,900원X6%X3명X9월]+[1,305,000원X6%X2명X3월]
=
2,685
(시
2,685
)
· 8급 1,005,000원 X 6% X 1명 X 3월
=
181
(시
181
)
ㅇ 가족수당
·가 족(13 →14명)
(경정) 3,300,000원 - (기정) 3,120,000원
=
180
(시
180
)
ㅇ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 기사 1급(전액감)
=
△360
(시
△36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술자격수당 기사 2급
(경정 20,000원 X 3명 X 12월) = 720,000원
-(기정 20,000원 X 1명 X 12월) = 240,000원
=
480
(시
480
)
04 일용인부임
71,688
202,730
274,418
○기 본 급
ㅇ 준설기사
(경정 39,230원 X 2명 X 300일) = 23,538,000원
-(기정 38,910원 X 2명 X 300일) = 23,346,000원
=
192
(시
192
)
ㅇ 준설보조원
(경정 32,090원 X 8명 X 300일) = 77,016,000원
-(기정 30,560원 X 8명 X 300일) = 73,344,000원
=
3,672
(시
3,672
)
○상 여 금
(경정 100,554,000원 X 4/12월) = 33,518,000원
-(기정 96,690,000원 X 4/12월) = 32,230,000원
=
1,288
(시
1,288
)
○가 산 금
ㅇ 준설기사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39,230원 X 2명 X 300일 X 10%) = 2,354,000원
-(기정 38,910원 X 2명 X 300일 X 10%) = 2,335,000원
=
19
(시
19
)
ㅇ 준설보조원
(경정 32,090원 X 3명 X 300일 X 10%) = 2,889,000원
-(기정 30,560원 X 4명 X 300일 X 10%) = 3,668,000원
=
△779
(시
△779
)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462원 X 150시간 X 10명) = 6,693,000원
-(기정 4,230원 X 150시간 X 10명) = 6,345,000원
=
348
(시
348
)
○유급주휴수당
ㅇ 준설기사
(경정 39,230원 X 2명 X 52주) = 4,080,000원
-(기정 38,910원 X 2명 X 52주) = 4,047,000원
=
33
(시
33
)
ㅇ 준설보조원
(경정 32,090원 X 8명 X 52주) = 13,350,000원
-(기정 30,560원 X 8명 X 52주) = 12,713,000원
=
637
(시
637
)
○연월차수당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00,554,000원 X 32/300일) = 10,726,000원
-(기정 96,690,000원 X 32/300일) = 10,314,000원
=
412
(시
412
)
○국민연금부담금
(경정 174,164,000원 X 4.5%) = 7,838,000원
-(기정 168,340,000원 X 4.5%) = 7,576,000원
=
262
(시
262
)
○부상치료비(전액 감)
=
△1,684
(시
△1,684
)
○국민건강보험금
(경정 174,164,000원 X 1.815%) = 3,162,000원
-(기정 168,340,000원 X 1.7%) = 2,862,000원
=
300
(시
300
)
○고용보험료
(경정 174,164,000원 X 1.5%) = 2,613,000원
-(기정 168,340,000원 X 1.5%) = 2,526,000원
=
87
(시
87
)
○산재보험료
(경정 174,164,000원 X 2.7%) = 4,703,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168,340,000원 X 2.0%) = 3,367,000원
=
1,336
(시
1,336
)
○퇴 직 금
(경정) 10,165,000원 - (기정) 15,000,000원
=
△4,835
(시
△4,835
)
○상용인부 신설수당(2002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10명 X6월
=
4,80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10명 X 6월
=
6,0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10명 X 6월
=
4,800
ㅇ 위험수당 50,000원 X 10명 X 6월
=
3,000
ㅇ 위생수당 30,000원 X 10명 X 6월
=
1,80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10명 X 1회
=
4,600
(시
1,685
)
(구
2,915
)
○상용인부 신설수당(2003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10명 X 12월
=
9,600
(시
9,600
)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10명 X 12월
=
12,000
(시
12,000
)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10명 X 12월
=
9,600
(시
9,600
)
ㅇ 위험수당 50,000원 X 10명 X 12월
=
6,000
(시
6,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위생수당 30,000원 X 10명 X 12월
=
3,600
(시
3,600
)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10명 X 1회
=
4,600
(시
4,600
)
200
384,585
194,489
[시 6,585]
579,074
사업예산
210
6,585
94,489
[시 6,585]
101,074
보조사업
203
1,455
9,600
11,055
업무추진비
04 기타업무추진비
1,455
9,600
11,055
○ 직급보조비
ㅇ 6 급
(경정) 1,860,000원 - (기정) 1,560,000원
=
300
(시
300
)
ㅇ 7급
(경정) 4,620,000원 - (기정) 2,880,000원
=
1,740
(시
1,740
)
ㅇ 8급
(경정) 1,575,000원 - (기정) 2,160,000원
=
△585
(시
△585
)
204
7,394
38,848
46,242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경정) 5,400,000원 - (기정) 4,800,000원
=
600
(시
6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교통보조비
ㅇ 6, 7급
(경정)5,850,000원 - (기정)3,600,000원
=
2,250
(시
2,250
)
ㅇ 8, 9급
(경정)1,800,000원 - (기정)2,400,000원
=
△600
(시
△600
)
○명절휴가비
(경정)10,301,000원 - (기정)6,473,000원
=
3,828
(시
3,828
)
○연가보상비
(경정) 5,723,000원 - (기정) 5,394,000원
=
329
(시
329
)
○가계지원비
(경정) 17,168,000원 - (기정) 16,181,000원
=
987
(시
987
)
304
△2,264
17,902
15,638
연금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3,114
14,976
11,862
○ 연금부담금
ㅇ 연금부담금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15,948,000원 X 6.408%) = 7,430,000원
-(기정 108,237,000원 X 8.5%) = 9,201,000원
=
△1,771
(시
△1,771
)
ㅇ 보전금(전액감)
=
△2,109
(시
△2,109
)
ㅇ 퇴직수당부담금
(경정 115,948,000원 X 3.556%) = 4,124,000원
-(기정 108,237,000원 X 3.091%) = 3,346,000원
=
778
(시
778
)
ㅇ 재해부상부담금
(경정 115,948,000원 X 0.265%) = 308,000원
-(기정 108,237,000원 X 0.295%) = 320,000원
=
△12
(시
△12
)
02 국민건강보험금
850
2,926
3,776
○ 의료보험부담금
(경정 207,996,000원 X 1.815%) = 3,776,000원
-(기정 172,079,000원 X 1.7%) = 2,926,000원
=
850
(시
850
)
220
378,000
100,000
478,000
자체사업
401
378,000
100,000
478,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378,000
100,000
478,0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20)건설관리
(세항 3324)하수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하수도 개설사업(특별교부금,성립전)
ㅇ 상무2동 효광중 주변(L=300m,D=500m/m)
=
50,000
ㅇ 화정동 백일초등학교 주변(L=250m,D=500m/m)
=
50,000
ㅇ 쌍촌동 천주교 앞(L=250m,D=500m/m)
=
50,000
ㅇ 광천동 221번지(L=150m,D=800m/m)
=
50,000
ㅇ 화정동 주공아파트 주변(L=300m,D=500m/m)
=
45,000
○광천동 천주교부근 하수도공사(L=230m,D=500m/m,특별교부금)
=
45,000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하수도공사
(L=200m,D=500m/m, 특별교부금)
=
40,000
○화개마을 하수도공사(L=240m,D=500m/m)
=
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