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1
△4,374,890
11,227,585
[국 △3,571,000]
[시 △962,000]
6,852,695
도시개발
100
156,137
370,775
526,912
경상예산
110
145,470
292,561
438,031
인건비
101
145,470
292,561
438,031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145,470
292,561
438,031
○도시개발과
ㅇ 기 본 급
·녹지관리원
(경정 32,090원 X 7명 X 300일) = 67,389,000원
-(기정 30,560원 X 7명 X 300일) = 64,176,000원
=
3,213
·광고물정비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ㅇ 상 여 금
(경정 74,661,000원 X 4/12월) = 24,887,000원
-(기정 71,004,000원 X 4/12월) = 23,668,000원
=
1,219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가 산 금
·녹지관리원
(경정 32,090원 X 5명 X 300일 X 10%) = 4,814,000원
-(기정 30,560원 X 5명 X 300일 X 10%) = 4,584,000원
=
230
·광고물정비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X 10%) = 728,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X 10%) = 683,000원
=
45
ㅇ 시간외근무수당
·녹지관리원
(경정 4,462원 X 150시간 X 7명) = 4,686,000원
-(기정 4,230원 X 150시간 X 7명) = 4,442,000원
=
244
·광고물정비원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1명) = 588,000원
=
32
ㅇ 유급주휴수당
·녹지관리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32,090원 X 7명 X 52주) = 11,681,000원
-(기정 30,560원 X 7명 X 52주) = 11,124,000원
=
557
·광고물정비원
(경정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52주) = 1,184,000원
=
77
ㅇ 연월차수당
(경정 74,661,000원 X 32/300일) = 7,964,000원
-(기정 71,004,000원 X 32/300일) = 7,574,000원
=
390
○교 통 과
ㅇ 기 본 급
·민원안내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ㅇ 상 여 금
(경정 7,272,000원 X 1명 X 4/12월) = 2,424,000원
-(기정 6,828,000원 X 1명 X 4/12월) = 2,276,000원
=
148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가 산 금
(경정 24,240원 X 300일 X 10%) = 728,000원
-(기정 22,760원 X 300일 X 10%) = 683,000원
=
45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1명) = 588,000원
=
32
ㅇ 유급주휴슈당
(경정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52주) = 1,184,000원
=
77
ㅇ 연월차수당
(경정 7,272,000원 X 32/300일) = 776,000원
-(기정 6,828,000원 X 32/300일) = 729,000원
=
47
○건 설 과
ㅇ 기 본 급
·도로관리원
(경정 32,090원 X 8명 X 300일) = 77,016,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0,560원 X 8명 X 300일) = 73,344,000원
=
3,672
·보차도관리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ㅇ 상 여 금
(경정 84,288,000원 X 4/12월) = 28,096,000원
-(기정 80,172,000원 X 4/12월) = 26,724,000원
=
1,372
ㅇ 가 산 금
·도로관리원
(경정 32,090원 X 7명 X 300일 X 10%) = 6,739,000원
-(기정 30,560원 X 7명 X 300일 X 10%) = 6,418,000원
=
321
·보차도관리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X 10%) = 728,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X 10%) = 683,000원
=
45
ㅇ 시간외근무수당
·도로관리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462원 X 150시간 X 8명) = 5,355,000원
-(기정 4,230원 X 150시간 X 8명) = 5,076,000원
=
279
·보차도관리원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1명) = 588,000원
=
32
ㅇ 유급주휴수당
·도로관리원
(경정 32,090원 X 8명 X 52주) = 13,350,000원
-(기정 30,560원 X 8명 X 52주) = 12,713,000원
=
637
·보차도관리원
(경정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52주) = 1,184,000원
=
77
ㅇ 연월차수당
(경정 84,288,000원 X 32/300일) = 8,991,000원
-(기정 80,172,000원 X 32/300일) = 8,552,000원
=
439
○건 축 과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기 본 급
·무허가단속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ㅇ 상 여 금
(경정 7,272,000원 X 4/12월) = 2,424,000원
-(기정 6,828,000원 X 4/12월) = 2,276,000원
=
148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1명) = 588,000원
=
32
ㅇ 유급주휴수당
(경정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52주) = 1,184,000원
=
77
ㅇ 연월차수당
(경정 7,272,000원 X 32/300일) = 776,000원
-(기정 6,828,000원 X 32/300일) = 729,000원
=
47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상용인부 신설수당(2002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19명 X 6월
=
9,12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19명 X 6월
=
11,4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19명 X 6월
=
9,120
ㅇ 위험수당 50,000원 X 15명 X 6월
=
4,500
ㅇ 위생수당 30,000원 X 19명 X 6월
=
3,42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19명 X 1회
=
8,740
○상용인부 신설수당(2003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19명 X 12월
=
18,24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19명 X 12월
=
22,8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19명 X 12월
=
18,240
ㅇ 위험수당 50,000원 X 15명 X 12월
=
9,000
ㅇ 위생수당 30,000원 X 19명 X 12월
=
6,84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19명 X 1회
=
8,740
120
10,667
78,214
88,881
경상적경비
201
2,400
26,559
28,959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일반운영비
2,400
26,559
28,959
○운영수당
ㅇ 광고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0,000원 X 4명 X 12회
=
2,400
202
1,500
15,366
16,866
여비
01 국내여비
1,500
15,366
16,866
○관내여비
ㅇ 기본업무수행
(경정 10,000원 X 22명 X 5일 X 12월) = 13,200,000원
-(기정 10,000원 X 21명 X 5일 X 12월) = 12,600,000원
=
600
ㅇ 시민편익증진 시책추진 출장여비(특별교부금, 성립전)
10,000원 X 3명 X 30일
=
900
203
2,500
36,100
38,600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
29,500
32,000
○도시개발 시책추진 및 의견수렴
(경정) 25,000,000원 - (기정) 22,500,000원
=
2,500
206
4,267
0
4,267
재료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2 일시사역인부임
4,267
0
4,267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업무 관리요원
ㅇ 인 건 비 24,240원 X 1명 X 150일
=
3,636
ㅇ 유급주휴수당 24,240원 X 1명 X 26주
=
631
200
△4,531,027
10,856,810
[국 △3,571,000]
[시 △962,000]
6,325,783
사업예산
210
△4,533,000
10,842,000
[국 △3,571,000]
[시 △962,000]
6,309,000
보조사업
401
△4,533,000
10,842,000
6,309,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4,533,000
10,792,000
6,259,000
○주거환경개선사업
ㅇ 양3동2지구(L=595m, B=6∼8m)
(경정) 1,274,000,000원 - (기정) 2,193,000,000원
=
△919,000
(국) 373,000,000 - 1,097,000,000
(국
△724,000
)
(시) 463,000,000 - 658,000,000
(시
△195,000
)
(구) 438,000,000 - 438,000,000
(구
)
ㅇ 유덕동지구(L=488m, B=6∼10m)
(경정) 926,000,000원 - (기정) 1,594,000,000원
=
△668,000
(국) 271,000,000 - 797,000,000
(국
△526,000
)
(시) 336,000,000 - 478,000,000
(시
△142,000
)
(구) 319,000,000 - 319,000,000
(구
)
ㅇ상무2동(효사)지구(L=747m,B=6∼10m)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60,000,000원 - (기정) 793,000,000원
=
△333,000
(국) 135,000,000 - 397,000,000
(국
△262,000
)
(시) 167,000,000 - 238,000,000
(시
△71,000
)
(구) 158,000,000 - 158,000,000
(구
)
ㅇ 농성1동지구(L=124m, B=6∼8m)
(경정) 220,000,000원 - (기정) 382,000,000원
=
△162,000
(국) 63,000,000 - 191,000,000
(국
△128,000
)
(시) 81,000,000 - 115,000,000
(시
△34,000
)
(구) 76,000,000 - 76,000,000
(구
)
ㅇ 광천동2지구(L=55m, B=6∼8m)
(경정) 1,664,000,000원 - (기정) 2,870,000,000원
=
△1,206,000
(국) 485,000,000 - 1,435,000,000
(국
△950,000
)
(시) 605,000,000 - 861,000,000
(시
△256,000
)
(구) 574,000,000 - 574,000,000
(구
)
ㅇ 양3동3지구(L=760m, B=6∼8m)
(경정) 1,615,000,000원 - (기정) 2,860,000,000원
=
△1,245,000
(국) 449,000,000 - 1,430,000,000
(국
△981,000
)
(시) 594,000,000 - 858,000,000
(시
△264,000
)
(구) 572,000,000 - 572,000,000
(구
)
220
1,973
14,810
16,783
자체사업
405
1,973
3,110
5,083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73
3,110
5,083
○프린터기 구입 1,100,000원 X 1대
=
1,100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36,500원 X 2대
=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