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축정관리
(세항 3111)농축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111
501,668
374,718
[국 56,098]
[시 13,285]
876,386
농축정관리
200
501,668
374,718
[국 56,098]
[시 13,285]
876,386
사업예산
210
98,668
374,718
[국 56,098]
[시 13,285]
473,386
보조사업
201
1,167
1,200
2,367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167
1,200
2,367
○논농업직접지불 행정비
=
667
(국
667
)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
500
(국
500
)
301
18,313
259,624
277,937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667
245,756
245,089
○논농업직접지불제(619㏊)
(경정) 245,089,000원 - (기정) 245,756,000원
=
△667
(국
△667
)
02 장학금및학자금
18,980
13,868
32,848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21 →32명)
(경정) 32,848,000원 - (기정) 13,868,000원
=
18,980
(국) 9,854,000 - 4,160,000
(국
5,694
)
(시) 11,497,000 - 4,854,000
(시
6,643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축정관리
(세항 3111)농축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 11,497,000 - 4,854,000
(구
6,643
)
307
△2,120
71,122
69,002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2,120
71,122
69,002
○지역특화사업
ㅇ 병해충공동방제(전액감)
=
△7,800
(국
△3,900
)
(시
△1,950
)
(구
△1,950
)
ㅇ 우리밀 생산사업(7 →25㏊)
(경정) 6,500,000원 - (기정) 1,820,000원
=
4,680
(국) 3,250,000 - 910,000
(국
2,340
)
(시) 1,625,000 - 455,000
(시
1,170
)
(구) 1,625,000 - 455,000
(구
1,170
)
○푸른들가꾸기 사업
ㅇ 자운영 파종(전액감)
=
△2,000
(국
△1,000
)
(시
△500
)
(구
△500
)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경정) 9,000,000원 - (기정) 6,000,000원
=
3,000
(시) 4,500,000 - 6,000,000
(시
△1,500
)
(구) 4,500,000 - 0
(구
4,500
)
401
33,888
6,512
40,4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33,888
6,512
40,4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축정관리
(세항 3111)농축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지역특화사업
ㅇ 수리시설 개보수(3개소)
(경정) 20,400,000원 - (기정) 6,512,000원
=
13,888
(국) 10,200,000 - 3,256,000
(국
6,944
)
(시) 5,100,000 - 1,628,000
(시
3,472
)
(구) 5,100,000 - 1,628,000
(구
3,472
)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
20,000
(국
10,000
)
(구
10,000
)
402
53,400
29,400
82,8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53,400
29,400
82,800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 보완(400 →800평)
(경정) 24,000,000원 - (기정) 12,000,000원
=
12,000
(시) 12,000,000 - 6,000,000
(시
6,000
)
(구) 12,000,000 - 6,000,000
(구
6,000
)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1개소)
=
41,400
(국
41,400
)
403
△5,980
6,860
88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5,980
6,860
880
○공동방제단(가축질병근절)운영(1개소)
(경정) 630,000원 - (기정) 1,260,000원
=
△63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축정관리
(세항 3111)농축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국) 0 - 630,000
(국
△630
)
(시) 315,000 - 315,000
(시
)
(구) 315,000 - 315,000
(구
)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15두)
(경정) 150,000원 - (기정) 3,600,000원
=
△3,450
(국) 0 - 3,450,000
(국
△3,450
)
(시) 75,000 - 75,000
(시
)
(구) 75,000 - 75,000
(구
)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10두)
(경정) 100,000원 - (기정) 2,000,000원
=
△1,900
(국) 0 - 1,800,000
(국
△1,800
)
(시) 50,000 - 100,000
(시
△50
)
(구) 50,000 - 100,000
(구
△50
)
220
403,000
0
403,000
자체사업
401
403,000
0
403,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402,000
0
402,000
○배수로 및 농로포장(특별교부금)
ㅇ 덕흥마을1 앞(L=200m, 성립전)
=
45,000
ㅇ 하수종말처리장 앞(L=400m, 성립전)
=
45,000
ㅇ 덕흥마을2 앞(L=250m, 성립전)
=
45,000
ㅇ 유덕동사무소 주변(L=150m)
=
25,0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축정관리
(세항 3111)농축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덕동 고보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L=200m)
=
35,000
ㅇ 세동양수장 양수로보수 및 농로포장(L=250m, 성립전)
=
45,000
ㅇ 벽진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300m, 성립전)
=
43,000
ㅇ 마산마을주변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400m, 성립전)
=
43,000
○서창 배수로 및 농로포장(L=300m)
=
38,000
○유덕 배수로 및 농로포장(L=300m)
=
38,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농업기반(배수로,농로)조성사업 추진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