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부녀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4
73,171
5,725,934
[국 △2,725]
[시 22,150]
5,799,105
부녀아동복지
200
73,171
5,716,934
[국 △2,725]
[시 22,150]
5,790,105
사업예산
210
44,171
5,677,634
[국 △2,725]
[시 22,150]
5,721,805
보조사업
301
13,564
360,708
374,272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3,564
360,708
374,272
○소년소녀가장
ㅇ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4→13세대)
(경정)13,000,000원 - (기정)4,000,000원
=
9,000
(시) 13,000,000 - 4,000,000
(시
9,000
)
ㅇ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 경비(23→24명)
(경정)1,960,000원 - (기정)1,380,000원
=
580
(시) 1,960,000 - 1,380,000
(시
580
)
○저소득가정 학비·양육비
ㅇ 모자가정(252→186세대)
(경정)102,174,000원 - (기정)136,398,000원
=
△34,224
(국) 81,739,000 - 109,119,000
(국
△27,380
)
(시) 20,435,000 - 27,279,000
(시
△6,844
)
ㅇ 부자가정(37세대)
(경정)24,251,000원 - (기정)25,444,000원
=
△1,193
(국) 19,401,000 - 20,355,000
(국
△954
)
(시) 4,850,000 - 5,089,000
(시
△239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부녀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결식아동 급식지원(69명)
(경정)54,167,000원 - (기정)54,166,000원
=
1
(국) 27,083,000 - 27,083,000
(국
)
(시) 13,542,000 - 13,542,000
(시
)
(구) 13,542,000 - 13,541,000
(구
1
)
○일군위안부 생계비(성립전 1,200)
=
2,400
(시
2,400
)
○결식학생 중식지원(80명)
=
37,000
(국
27,750
)
(구
9,250
)
307
△143,840
5,316,926
5,173,086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143,840
5,316,926
5,173,086
○성폭력상담소 운영비(1개소)
(경정)53,576,000원 - (기정)50,460,000원
=
3,116
(국) 26,788,000 - 25,230,000
(국
1,558
)
(시) 26,788,000 - 25,230,000
(시
1,558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경정)1,200,000원 - (기정)800,000원
=
400
(국) 600,000 - 400,000
(국
200
)
(시) 600,000 - 400,000
(시
200
)
○보육시설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부녀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운영비
·만5세아 무상보육료(828명)
(경정)968,172,000원 - (기정)1,115,528,000
=
△147,356
(국) 484,086,000 - 557,764,000
(국
△73,678
)
(시) 242,043,000 - 278,882,000
(시
△36,839
)
(구) 242,043,000 - 278,882,000
(구
△36,839
)
402
174,447
0
174,447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74,447
0
174,447
○영아전담시설 신축(1개소)
=
143,550
(국
57,420
)
(시
43,065
)
(구
43,065
)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
28,710
(국
11,484
)
(시
8,613
)
(구
8,613
)
○장애전담시설 장비비
=
2,187
(국
875
)
(시
656
)
(구
656
)
220
29,000
39,300
68,300
자체사업
401
19,000
14,300
33,3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9,000
14,300
33,3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부녀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서구어린이집 기능보강
=
19,000
402
10,000
25,000
35,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0,000
25,000
35,000
○양3동 어린이집 기능보강
(경정)35,000,000원 - (기정)25,000,000원
=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