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3
394,737
7,504,528
[국 △174,395]
[시 180,021]
7,899,265
노인복지
100
△60,000
188,600
128,600
경상예산
120
△60,000
188,600
128,600
경상적경비
201
△60,000
170,000
110,00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60,000
170,000
110,000
○임 차 료
ㅇ 광천동 인동아파트주변 경로당 임대료
=
30,000
ㅇ 금호동 금부마을 경로당(전액감,세항변경)
=
△50,000
ㅇ 양3동 경로당(전액감,과목변경)
=
△40,000
200
454,737
7,315,928
[국 △174,395]
[시 180,021]
7,770,665
사업예산
210
150,754
7,098,802
[국 △174,395]
[시 180,021]
7,249,556
보조사업
301
205,549
3,133,536
3,339,085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5,549
3,133,536
3,339,085
○경로연금(2,918 →2,645명)
(경정)1,285,596,000원 - (기정)1,381,457,000원
=
△95,861
(국) 899,917,000 - 967,020,000
(국
△67,103
)
(시) 269,975,000 - 290,106,000
(시
△20,131
)
(구) 115,704,000 - 124,331,000
(구
△8,627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노인교통비 보상(16,745명)
(경정)2,049,588,000원 - (기정)1,748,178,000원
=
301,410
(시) 1,024,794,000 - 874,089,000
(시
150,705
)
(구) 1,024,794,000 - 874,089,000
(구
150,705
)
307
△125,263
2,934,322
2,809,059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125,263
2,933,322
2,808,059
○노인복지시설
ㅇ 수용자보호비(전액감,과목변경)
=
△368,066
(국
△294,453
)
(시
△73,613
)
ㅇ 운영비(6개소)
(경정)1,889,189,000원 - (기정)1,653,036,000원
=
236,153
(국) 1,322,432,000 - 1,152,325,000
(국
170,107
)
(시) 566,757,000 - 500,711,000
(시
66,046
)
○경 로 당
ㅇ 운영비(155 →160개소)
(경정)303,200,000원 - (기정)297,600,000원
=
5,600
(국) 20,064,000 - 20,064,000
(국
)
(시) 20,064,000 - 20,064,000
(시
)
(구) 263,072,000 - 257,472,000
(구
5,600
)
ㅇ 난방비(155 →160개소)
(경정)78,750,000원 - (기정)77,500,000원
=
1,250
(국) 11,400,000 - 9,500,000
(국
1,900
)
(시) 11,400,000 - 9,500,000
(시
1,9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 55,950,000 - 58,500,000
(구
△2,550
)
○가정봉사원파견시설(1개소)
(경정)90,800,000원 - (기정)91,000,000원
=
△200
(국) 36,320,000 - 36,400,000
(국
△80
)
(시) 54,480,000 - 54,600,000
(시
△120
)
401
40,000
0
40,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40,000
0
40,000
○무등노인복지회관 공동작업장 설치
=
40,000
(시
40,000
)
402
30,468
1,030,944
1,061,41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30,468
1,030,944
1,061,41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동일동산)
=
30,468
(국
15,234
)
(시
15,234
)
220
303,983
217,126
521,109
자체사업
307
7,983
120,189
128,172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7,983
120,189
128,172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중앙,무등)
ㅇ 인건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시설장(14호봉)
―기본급
(경정 1,128,000원 X 1명 X 12월) = 13,536,000원
-(기정 1,095,000원 X 1명 X 12월) = 13,140,000원
=
396
―상여금(기말수당,가계지원비)
(경정 13,536,000원 X 4/12월) = 4,512,000원
-(기정 13,140,000원 X 4/12월) = 4,380,000원
=
132
―명절휴가비
(경정 13,536,000원 X 2/12월 X 50%) = 1,128,000원
-(기정 13,140,000원 X 2/12월 X 50%) = 1,095,000원
=
33
·사무원(11호봉)
―기본급
(경정 776,000원 X 2명 X 12월) = 18,624,000원
-(기정 733,000원 X 2명 X 12월) = 17,592,000원
=
1,032
―상여금(기말수당,가계지원비)
(경정 18,624,000원 X 4/12월) = 6,208,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17,592,000원 X 4/12월) = 5,864,000원
=
344
―명절휴가비
(경정 18,624,000원 X 2/12월 X 50%) = 1,552,000원
-(기정 17,592,000원 X 2/12월 X 50%) = 1,466,000원
=
86
·상담원(14호봉)
―기본급
(경정 987,000원 X 1명 X 12월) = 11,844,000원
-(기정 891,000원 X 1명 X 12월) = 10,692,000원
=
1,152
―상여금
(경정 11,844,000원 X 4/12월) = 3,948,000원
-(기정 10,692,000원 X 4/12월) = 3,564,000원
=
384
―명절휴가비
(경정 11,844,000원 X 2/12월 X 50%) = 987,000원
-(기정 10,692,000원 X 2/12월 X 50%) = 891,000원
=
96
ㅇ 국민건강보험금
(경정 88,033,000원 X 1.97%) = 1,735,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76,084,000원 X 1.815%) = 1,381,000원
=
354
ㅇ 국민연금
(경정 88,033,000원 X 4,5%) = 3,962,000원
-(기정 76,084,000원 X 4.5%) = 3,424,000원
=
538
ㅇ 퇴직적립금
(경정 88,033,000원 X 1/12월) = 7,337,000원
-(기정 76,084,000원 X 1/12월) = 6,341,000원
=
996
ㅇ 고용보험
(경정 88,033,000원 X 0.9%) = 793,000원
-(기정 76,084,000원 X 0.9%) = 685,000원
=
108
ㅇ 산재보험료
(경정 88,033,000원 X 0.6%) = 529,000원
-(기정 76,084,000원 X 0.6%) = 457,000원
=
72
ㅇ 환경개선부담금
(경정 110,000원 X 2개소 X 2회) = 440,000원
-(기정 80,000원 X 2개소 X 2회) = 320,000원
=
12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도시가스 사용료(중앙)
(경정 455,000원 X 12월) = 5,460,000원
-(기정 400,000원 X 12월) = 4,800,000원
=
660
ㅇ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740,000원 X 2개소 X 1회
=
1,480
401
48,000
32,937
80,937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48,000
32,937
80,937
○경로당 개 ·보수비(구소유)
(경정) 67,000,000원 - (기정)30,000,000원
=
37,000
○무등노인복지회관 수도관 교체(Hi-3p 배관등 12개공사)
=
11,000
402
193,000
64,000
257,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93,000
64,000
257,000
○경로당 개 ·보수비(민소유)
(경정)57,000,000원 - (기정)44,000,000원
=
13,000
○매월동 경로당 신축(특별교부금)
=
100,000
○영락경로당 증축(전액감, 부기변경)
=
△20,000
○영락경로당 신축 및 물품구입(특교금80,000, 부기변경20,000)
=
100,0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3)노인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5
55,000
0
55,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0
0
55,000
○양3동 경로당 매입(과목변경 40,000)
=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