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1
482,407
17,773,530
[국 348,599]
[시 101,464]
18,255,937
사회복지
100
32,344
181,490
213,834
경상예산
110
26,959
48,469
75,428
인건비
101
26,959
48,469
75,428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26,959
48,469
75,428
○사회복지과(1명)
ㅇ 시설관리원
·기 본 급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상 여 금
(경정 7,272,000원 X 4/12월) = 2,424,000원
(기정 6,828,000원 X 4/12월) = 2,276,000원
=
148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1명) = 588,000원
=
32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유급주휴수당
(경정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52주) = 1,184,000원
=
77
·연·월차 수당
(경정 7,272,000원 X 32/300일) = 776,000원
-(기정 6,828,000원 X 32/300일) = 729,000원
=
47
○환경보호과(1명)
ㅇ 환경오염순찰단속원
·기 본 급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상 여 금
(경정 7,272,000원 X 4/12월) = 2,424,000원
(기정 6,828,000원 X 4/12월) = 2,276,000원
=
148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1명) = 588,000원
=
32
·유급주휴수당
(경정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52주) = 1,184,000원
=
77
·연·월차수당
(경정 7,272,000원 X 32/300일) = 776,000원
-(기정 6,828,000원 X 32/300일) = 729,000원
=
47
·가 산 금
(경정 24,240원 X 300일 X 10%) = 728,000원
-(기정 22,760원 X 300일 X 10%) = 683,000원
=
45
○청소위생과(1명)
ㅇ 불법투기단속원
·기 본 급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상 여 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7,272,000원 X 4/12월) = 2,424,000원
-(기정 6,828,000원 X 4/12월) = 2,276,000원
=
148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1명) = 588,000원
=
32
·유급주휴수당
(경정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52주) = 1,184,000원
=
77
·연·월차수당
(경정 7,272,000원 X 32/300일) = 776,000원
-(기정 6,828,000원 X 32/300일) = 729,000원
=
47
·가 산 금(전액감)
=
△683
○경 제 과(1명)
ㅇ 서비스업소 단속원
·기 본 급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상 여 금
(경정 7,272,000원 X 4/12월) = 2,424,000원
-(기정 6,828,000원 X 4/12월) = 2,276,000원
=
148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1명) = 588,000원
=
32
·유급주휴수당
(경정 24,240원 X 1명 X 52주) = 1,261,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52주) = 1,184,000원
=
77
·연·월차수당
(경정 7,272,000원 X 32/300일) = 776,000원
-(기정 6,828,000원 X 32/300일) = 729,000원
=
47
·가 산 금
(경정 24,240원 X 300일 X 10%) = 728,000원
-(기정 22,760원 X 300일 X 10%) = 683,000원
=
45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상용인부 신설수당(2002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4명 X 6월
=
1,92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4명 X 6월
=
2,4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4명 X 6월
=
1,920
ㅇ 위생수당 30,000원 X 4명 X 6월
=
72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4명 X 1회
=
1,840
○상용인부 신설수당(2003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4명 X 12월
=
3,84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4명 X 12월
=
4,8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4명 X 12월
=
3,840
ㅇ 위생수당 30,000원 X 4명 X 12월
=
1,44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4명 X 1회
=
1,840
120
5,385
133,021
138,406
경상적경비
201
701
25,587
26,288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701
25,587
26,288
○공공요금 및 제세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문서발송용 우편료
(경정 190원 X 500건 X 12월) = 1,140,000원
-(기정 190원 X 1,000건 X 12월) = 2,280,000원
=
△1,140
ㅇ 각종고지서 송달 등기우편료
(경정 1,490원 X 40건 X 12월) = 716,000원
-(기정 1,290원 X 25건 X 12월) = 387,000원
=
329
○급 량 비
ㅇ 한가족되기업무 특근급식 5,000원 X 2명 X 5일 X 12월
=
600
○연 료 비(냉·난방기용 등유)
=
211
○시설장비유지비
ㅇ 서구민한가족생활관 유지보수 948원 X 739㎡
=
701
202
2,184
20,884
23,068
여비
01 국내여비
△2,816
20,884
18,068
○관내여비
ㅇ 사회복지관 지도점검(6개소) 10,000원 X 2명 X 5일 X 2회
=
200
ㅇ 장애인시설 지도점검(6개소) 10,000원 X 2명 X 3일 X 2회
=
12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노인시설 지도점검 및 개보수조사(160개소)
(경정 10,000원 X 3명 X 18일 X 2회) = 1,080,000원
-(기정 10,000원 X 2명 X 2일 X 4회) = 160,000원
=
920
○관외여비
ㅇ 사회복지업무추진
(경정) 3,388,000원 - (기정) 2,444,000원
=
944
ㅇ 사회복지요원 행정비교견학(전액감,세목변경)
=
△5,000
03 국외여비
5,000
0
5,000
○사회복지요원 행정비교견학(세목변경)
=
5,000
203
2,500
36,100
38,600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
29,500
32,000
○생산적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간담회
(경정)25,000,000원 - (기정) 22,500,000원
=
2,500
200
450,063
17,592,040
[국 348,599]
[시 101,464]
18,042,103
사업예산
210
450,063
17,543,619
[국 348,599]
[시 101,464]
17,993,682
보조사업
206
△233,087
1,449,800
1,216,713
재료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2 일시사역인부임
△233,087
1,440,000
1,206,913
○취로형 자활근로 인부임
(경정) 1,206,913,000원 - (기정)1,440,000,000원
=
△233,087
(국) 965,530,000 - 1,152,000,000
(국
△186,470
)
(시) 120,691,000 - 144,000,000
(시
△23,309
)
(구) 120,692,000 - 144,000,000
(구
△23,308
)
301
415,576
13,593,003
14,008,579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413,066
13,494,220
13,907,286
○일반·시설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과목변경)
(경정)12,360,435,000원 - (기정)11,947,369,000원
=
413,066
(국) 9,888,349,000 - 9,557,896,000
(국
330,453
)
(시) 1,277,350,000 - 1,194,737,000
(시
82,613
)
(구) 1,194,736,000 - 1,194,736,000
(구
)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10
39,167
41,677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20명)
(경정)30,760,000원 - (기정)28,250,000원
=
2,510
(국) 30,760,000 - 28,250,000
(국
2,510
)
307
267,574
2,474,267
2,741,841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34,487
1,157,867
1,192,354
○사회복지관 운영비(5개소)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631,834,000원 - (기정)601,736,000원
=
30,098
(국) 157,958,000 - 150,434,000
(국
7,524
)
(시) 473,876,000 - 451,302,000
(시
22,574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5개소)
(경정)243,240,000원 - (기정)231,651,000원
=
11,589
(국) 170,268,000 - 162,156,000
(국
8,112
)
(시) 72,972,000 - 69,495,000
(시
3,477
)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68→48명)
(경정)17,280,000원 - (기정)24,480,000원
=
△7,200
(시) 17,280,000 - 24,480,000
(시
△7,200
)
05 민간위탁금
233,087
1,316,400
1,549,487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186명)
(경정)1,499,287,000원 - (기정)1,203,700,000원
=
295,587
(국) 1,199,430,000 - 962,960,000
(국
236,470
)
(시) 149,929,000 - 120,370,000
(시
29,559
)
(구) 149,928,000 - 120,370,000
(구
29,558
)
○자활공동체 인건비지원(전액감)
=
△62,500
(국
△50,000
)
(시
△6,250
)
(구
△6,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