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21
323,957
3,532,988
[국 13,248]
[시 5,612]
3,856,945
보건소운영
100
286,021
2,321,318
2,607,339
경상예산
110
127,570
1,289,390
1,416,960
인건비
101
127,570
1,289,390
1,416,960
인건비
01 기본급
73,833
895,270
969,103
○봉 급 (43 →47명)
ㅇ 4급(10호봉)
(경정 1,656,100원 X 1명 X 12월) = 19,874,000원
-(기정 1,569,800원 X 1명 X 12월) = 18,838,000원
=
1,036
ㅇ 6급(20호봉)
(경정 1,607,600원 X 5명 X 12월) = 96,456,000원
-(기정 1,523,800원 X 5명 X 12월) = 91,428,000원
=
5,028
ㅇ 7급(19호봉)
(경정 1,423,300원 X 20명 X 12월) = 341,592,000원
-(기정 1,349,100원 X 18명 X 12월) = 291,406,000원
=
50,186
ㅇ 8급(12호봉)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075,500원 X 10명 X 12월) = 129,060,000원
-(기정 1,019,400원 X 12명 X 12월) = 146,794,000원
=
△17,734
ㅇ 9급(10호봉)
(경정 901,900원 X 4명 X 12월) = 43,292,000원
-(기정 1,097,700원 X 1명 X 12월) = 13,173,000원
=
30,119
ㅇ 기능8급(15호봉)
(경정 1,169,900원 X 2명 X 12월) = 28,078,000원
-(기정 1,108,900원 X 2명 X 12월) = 26,614,000원
=
1,464
ㅇ 기능9급(10호봉)
(경정 901,900원 X 3명 X 12월) = 32,469,000원
-(기정 854,900원 X 4명 X 12월) = 41,036,000원
=
△8,567
ㅇ 기능10급(3호봉)
577,500원 X 2명 X 12월
=
13,860
ㅇ 처우개선비(전액감)
=
△42,163
0 상 여 금
ㅇ 기말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704,681,000원 X 4/12월 X 50%) = 117,447,000원
-(기정 671,452,000원 X 4/12월 X 50%) = 111,909,000원
=
5,538
ㅇ 정근수당
(경정 704,681,000원 X 2/12월) = 117,447,000원
-(기정 671,452,000원 X 2/12월) = 111,909,000원
=
5,538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4명)
=
29,528
02 수당
26,756
185,296
212,052
○초과근무수당(46명)
ㅇ 6급
(경정 6,840원 X 20시간 X 5명 X 12월) = 8,208,000원
-(기정 6,483원 X 20시간 X 5명 X 12월) = 7,780,000원
=
428
ㅇ 7급
(경정 6,138원 X 20시간 X 20명 X 12월) = 29,463,000원
-(기정 5,818원 X 20시간 X 18명 X 12월) = 25,134,000원
=
4,329
ㅇ 8급(기능8급)
(경정 5,500원 X 20시간 X 12명 X 12월) = 15,84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5,213원 X 20시간 X 14명 X 12월) = 17,516,000원
=
△1,676
ㅇ 9급(기능9급)
(경정 4,932원 X 20시간 X 7명 X 12월) = 8,286,000원
-(기정 4,675원 X 20시간 X 5명 X 12월) = 5,610,000원
=
2,676
ㅇ 기능10급 4,462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
2,142
○가족수당
ㅇ 배 우 자
(경정 30,000원 X 32명 X 12월) = 11,520,000원
-(기정 30,000원 X 29명 X 12월) = 10,440,000원
=
1,080
ㅇ 가 족
(경정 20,000원 X 74명 X 12월) = 17,760,000원
-(기정 20,000원 X 66명 X 12월) = 15,840,000원
=
1,920
○정근수당가산금
ㅇ 5년이상 ∼10년미만
(경정 50,000원 X 16명 X 12월) = 9,600,000원
-(기정 50,000원 X 15명 X 12월) = 9,000,000원
=
6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위험근무수당
ㅇ 갑종
(경정 30,000원 X 11명 X 12월) = 3,960,000원
-(기정 30,000원 X 10명 X 12월) = 3,600,000원
=
360
ㅇ 을종
(경정 20,000원 X 36명 X 12월) = 8,640,000원
-(기정 20,000원 X 33명 X 12월) = 7,920,000원
=
720
○자녀학비보조수당
ㅇ 중학교
(경정 179,700원 X 1명 X 4기) = 719,000원
-(기정 185,300원 X 1명 X 4기) = 742,000원
=
△23
ㅇ 고등학교
(경정 338,250원 X 3명 X 4기) = 4,059,000원
-(기정 328,100원 X 2명 X 4기) = 2,625,000원
=
1,434
○대우공무원수당
ㅇ 6급(29호봉)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803,100원 X 6% X 2명 X 12월) = 2,597,000원
-(기정 1,709,100원X106.7%X6%X1명X12월) = 1,313,000원
=
1,284
ㅇ 7급 (21호봉)
(경정 1,474,500원 X 6% X 12명 X 12월) = 12,740,000원
-(기정 1,397,600원X106.7%X6%X11명X12월) = 11,811,000원
=
929
ㅇ 8급(10호봉)
(경정 1,005,700원 X 6% X 6명 X 12월) = 4,345,000원
-(기정 953,300원X106.7%X6%X4명X12월) = 2,930,000원
=
1,415
○특수업무수당
ㅇ 기술업무수당
·6 ·7급
(경정 15,000원 X 6명 X 12월) = 1,080,000원
-(기정 15,000원 X 4명 X 12월) = 720,000원
=
360
·8 ·9급
(경정 10,000원 X 2명 X 12월) = 240,000원
-(기정 10,000원 X 4명 X 12월) = 480,000원
=
△24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의료업무등의수당
·간호직
(경정 50,000원 X 25명 X 12월) = 15,000,000원
-(기정 50,000원 X 23명 X 12월) = 13,800,000원
=
1,200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수당(4명)
=
7,818
03 기타직보수
6,269
173,331
179,600
○연 봉
ㅇ 가 급
(경정 3,231,500원 X 1명 X 12월) = 38,778,000원
-(기정 2,951,340원 X 1명 X 12월) = 35,417,000원
=
3,361
ㅇ 나 급
(경정 2,676,920원 X 3명 X 12월) = 96,370,000원
-(기정 2,438,420원 X 3명 X 12월) = 87,784,000원
=
8,586
ㅇ 처우개선비(전액감)
=
△9,746
○의료업무수당
ㅇ 가 급 989,000원 X 1명 X 12월
=
11,868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나 급
·2년미만근무자
(경정 650,000원 X 2명 X 12월) = 15,600,000원
-(기정 650,000원 X 3명 X 12월) = 23,400,000원
=
△7,800
04 일용인부임
20,712
35,493
56,205
○기본급
ㅇ 적치물 수거원
(경정 24,240원 X 2명 X 300일) = 14,544,000원
-(기정 22,760원 X 2명 X 300일) = 13,656,000원
=
888
ㅇ 청사청소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상여금
(경정 21,816,000원 X 4/12월) = 7,272,000원
-(기정 20,484,000원 X 4/12월) = 6,828,000원
=
444
○가산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X 10%) = 728,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X 10%) = 683,000원
=
45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3명) = 1,859,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3명) = 1,762,000원
=
97
○유급주휴수당
(경정 24,240원 X 3명 X 52주) = 3,782,000원
-(기정 22,760원 X 3명 X 52주) = 3,551,000원
=
231
○연월차수당
(경정 21,816,000원 X 32/300일) = 2,328,000원
-(기정 20,484,000원 X 32/300일) = 2,185,000원
=
143
○상용인부 신설수당(2002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3명 X 6월
=
1,44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3명 X 6월
=
1,8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3명 X 6월
=
1,44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3명 X 1회
=
1,38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위생수당 30,000원 X 3명 X 6월
=
540
○상용인부 신설수당(2003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3명 X 12월
=
2,88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3명 X 12월
=
3,6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3명 X 12월
=
2,88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3명 X 1회
=
1,380
ㅇ 위생수당 30,000원 X 3명 X 12월
=
1,080
120
158,451
1,031,928
1,190,379
경상적경비
201
413
114,531
114,944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413
114,531
114,944
○공공요금 및 제세
ㅇ 지역방역소독활동 산재보험료(30 →34명)
(경정 151,652,000원 X 2.7%) = 4,095,000원
-(기정 136,390,400원 X 2.7%) = 3,682,000원
=
413
202
4,200
32,217
36,417
여비
01 국내여비
4,200
31,257
35,457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본업무수행
(경정 10,000원 X 47명 X 5일 X 12월) = 28,200,000원
-(기정 10,000원 X 42명 X 5일 X 12월) = 25,200,000원
=
3,000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10,000원 X 4명 X 5일 X 6월
=
1,200
203
26,153
111,470
137,623
업무추진비
04 기타업무추진비
26,153
102,060
128,213
○직급보조비
ㅇ 4 급
(경정 400,000원 X 1명 X 12월) = 4,800,000원
-(기정 300,000원 X 1명 X 12월) = 3,600,000원
=
1,200
ㅇ 5 급
(경정 250,000원 X 4명 X 12월) = 12,000,000원
-(기정 200,000원 X 4명 X 12월) = 9,600,000원
=
2,400
ㅇ 6 급
(경정 155,000원 X 5명 X 12월) = 9,3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130,000원 X 5명 X 12월) = 7,800,000원
=
1,500
ㅇ 7 급
(경정 140,000원 X 20명 X 12월) = 33,600,000원
-(기정 120,000원 X 18명 X 12월) = 25,920,000원
=
7,680
ㅇ 8 ∼ 9급(기능직포함)
(경정 105,000원 X 19명 X 12월) = 23,940,000원
-(기정 90,000원 X 19명 X 12월) = 20,520,000원
=
3,420
ㅇ 기능10급 95,000원 X 2명 X 12월
=
2,280
○특정업무수행활동비(대민활동비, 6급이하)
(경정 50,000원 X 46명 X 12월) = 27,600,000원
-(기정 50,000원 X 42명 X 12월) = 25,200,000원
=
2,400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4명)
=
5,273
204
99,845
339,190
439,035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경정 90,000원 X 51명 X 12월) = 55,080,000원
-(기정 80,000원 X 47명 X 12월) = 45,120,000원
=
9,96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교통보조비
ㅇ 4 급
(경정 140,000원 X 1명 X 12월) = 1,680,000원
-(기정 100,000원 X 1명 X 12월) = 1,200,000원
=
480
ㅇ 6 ∼ 7급
(경정 130,000원 X 25명 X 12월) = 39,000,000원
-(기정 100,000원 X 23명 X 12월) = 27,600,000원
=
11,400
ㅇ 8 ∼ 9급(기능8∼10등급)
(경정 120,000원 X 21명 X 12월) = 30,240,000원
-(기정 100,000원 X 19명 X 12월) = 22,800,000원
=
7,440
○명절휴가비
(경정 704,681,000원 X 1/12월 X 75% X 2회) = 88,086,000원
-(기정 671,452,000원 X 1/12월 X 50% X 2회) = 55,955,000원
=
32,131
○연가보상비
(경정 839,829,000원X1/12월X1/24일X20일) = 58,322,000원
-(기정 671,452,000원X1/12월X1/24일X20일) = 46,629,000원
=
11,693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계지원비
(경정 704,681,000원 X 1/12월 X 250%) = 146,809,000원
-(기정 671,452,000원 X 1/12월 X 250%) = 139,886,000원
=
6,923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복리후생비(4명)
=
19,818
206
27,840
237,049
264,889
재료비
01 재료비
12,770
83,077
95,847
○치과진료(전액감, 과목변경)
=
△2,520
○방역소독 유류대
ㅇ 차량방역
·휘발유
(경정 1,271원 X 4,200ℓ) = 5,339,000원
-(기정 1,271원 X 2,550ℓ X 90%) = 2,917,000원
=
2,422
·경유
(경정 596원 X 47,600ℓ) = 28,370,000원
-(기정 596원 X 28,900ℓX 90%) = 15,502,000원
=
12,868
02 일시사역인부임
15,070
153,972
169,042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치아홈메우기사업
ㅇ 인 부 임 33,000원 X 1명 X 30일
=
990
○동 방역 간식비 2,000원 X 32명 X 110일 X 2회
=
14,080
200
37,936
1,211,670
[국 13,248]
[시 5,612]
1,249,606
사업예산
210
24,816
1,055,010
[국 13,248]
[시 5,612]
1,079,826
보조사업
201
△205
209,740
209,53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05
209,740
209,535
○저소득층 성인병관리(396 →300명)
(경정) 6,000,000원 - (기정) 7,920,000원
=
△1,920
(시) 3,000,000 - 3,960,000
(시
△960
)
(구) 3,000,000 - 3,960,000
(구
△960
)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과목변경)
ㅇ 건강마을가꾸기 설문응답품 800원 X 2,000개
=
1,600
(국
960
)
(시
320
)
(구
320
)
ㅇ 건강마을가꾸기 홍보물 1,000원 X 1,222개
=
1,222
(국
733
)
(시
245
)
(구
244
)
ㅇ 건강체험터 환경정리용 물품구입비
=
515
(국
309
)
(시
103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
103
)
○국가암검진사업(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경정) 61,980,000원 - (기정) 63,602,000원
=
△1,622
(국) 30,990,000 - 31,801,000
(국
△811
)
(시) 15,495,000 - 15,901,000
(시
△406
)
(구) 15,495,000 - 15,900,000
(구
△405
)
202
240
4,214
4,454
여비
01 국내여비
240
4,214
4,454
○결핵환자발견사업 추진
(경정) 1,000,000원 - (기정) 760,000원
=
240
(시) 1,000,000 - 760,000
(시
240
)
206
8,278
64,592
72,870
재료비
01 재료비
4,500
48,749
53,249
○보건소구강보건실 운영(과목변경)
ㅇ 실런트외 침 15종 구입
(경정) 5,580,000원 - 1,080,000원
=
4,500
(국) 2,790,000 - 540,000
(국
2,250
)
(시) 1,395,000 - 270,000
(시
1,125
)
(구) 1,395,000 - 270,000
(구
1,125
)
02 일시사역인부임
3,778
15,843
19,621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과목변경)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인부임(운동지도사) 22,760원 X 1명 X 137일
=
3,119
(국
1,872
)
(시
624
)
(구
623
)
ㅇ 유급주휴수당(운동지도사) 22,760원 X 1명 X 24일
=
547
(국
328
)
(시
109
)
(구
110
)
ㅇ 월차수당(운동지도사) 22,760원 X 1명 X 4일
=
92
(국
55
)
(시
18
)
(구
19
)
ㅇ 산재보험료
=
20
(국
12
)
(시
4
)
(구
4
)
207
△6,600
15,000
8,400
연구개발비
01 학술용역비
△6,600
15,000
8,400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ㅇ 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경정) 8,400,000원 - (기정) 15,000,000원
=
△6,600
(국) 5,040,000 - 9,000,000
(국
△3,960
)
(시) 1,680,000 - 3,000,000
(시
△1,320
)
(구) 1,680,000 - 3,000,000
(구
△1,320
)
301
1,169
1,650
2,819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1,169
1,500
2,669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방문보건사업
ㅇ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
1,169
(국
585
)
(구
584
)
307
26,949
736,814
763,763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26,947
639,551
666,498
○모자보건관리
ㅇ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17,080명)
(경정) 68,631,000원 - (기정) 46,304,000원
=
22,327
(국) 34,317,000 - 23,154,000
(국
11,163
)
(시) 17,157,000 - 11,575,000
(시
5,582
)
(구) 17,157,000 - 11,575,000
(구
5,582
)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7명)
(경정) 13,300,000원 - (기정) 8,680,000원
=
4,620
(국) 6,650,000 - 4,340,000
(국
2,310
)
(시) 3,325,000 - 2,170,000
(시
1,155
)
(구) 3,325,000 - 2,170,000
(구
1,155
)
02 민간경상보조
2
11,563
11,565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16개소)
(경정) 1,780,000원 - 1,778,000원
=
2
(국) 890,000 - 889,000
(국
1
)
(시) 890,000 - 889,000
(시
1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5
△5,015
8,000
2,98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15
8,000
2,985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체험터장비구입(일부감,과목변경)
ㅇ 인체모형
(경정) 1,410,000원 - (기정) 2,000,000원
=
△590
(국) 846,000 - 1,200,000
(국
△354
)
(시) 282,000 - 400,000
(시
△118
)
(구) 282,000 - 400,000
(구
△118
)
ㅇ 골격모형
(경정) 650,000원 - (기정) 1,000,000원
=
△350
(국) 390,000 - 600,000
(국
△210
)
(시) 130,000 - 200,000
(시
△70
)
(구) 130,000 - 200,000
(구
△70
)
ㅇ 성교육 모형
(경정) 760,000원 - (기정) 400,000원
=
360
(국) 456,000 - 240,000
(국
216
)
(시) 152,000 - 80,000
(시
72
)
(구) 152,000 - 80,000
(구
72
)
ㅇ 인체모형도
=
65
(국
39
)
(시
13
)
(구
13
)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전액감,과목변경)
ㅇ 광중합기(1대)
=
△4,500
(국
△2,250
)
(시
△1,125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
△1,125
)
220
13,120
156,660
169,780
자체사업
405
13,120
40,260
53,38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120
40,260
53,380
○치아홈메우기사업(과목변경)
ㅇ 광중합기(1대)
=
2,520
○방역장비 구입
ㅇ 차량용 방역장비
·초미립자 살포기(분무기) 3,300,000원 X 1대
=
3,300
·연 막 기 3,500,000원 X 1대
=
3,500
○냉난방기 구입 1,900,000원 X 2대
=
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