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121
84,127
901,158
985,285
의사운영
100
84,127
885,108
969,235
경상예산
110
38,378
533,464
571,842
인건비
101
38,378
533,464
571,842
인건비
01 기본급
20,316
412,864
433,180
○ 봉급(19→20명)
ㅇ 4급(24호봉)
(경정 2,201,000원 X 1명 X 12월) = 26,412,000원
-(기정 2,086,300원 X 1명 X 12월) = 25,036,000원
=
1,376
ㅇ 5급(18호봉)
(경정 1,810,600원 X 2명 X 12월) = 43,455,000원
-(기정 1,716,200원 X 2명 X 12월) = 41,189,000원
=
2,266
ㅇ 6급(23호봉)
(경정 1,683,100원 X 3명 X 12월) = 60,592,000원
-(기정 1,595,400원 X 3명 X 12월) = 57,435,000원
=
3,157
ㅇ 7급(19호봉)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423,300원 X 4명 X 12월) = 68,319,000원
-(기정 1,323,200원 X 4명 X 12월) = 63,514,000원
=
4,805
ㅇ 8급(14호봉)
(경정 1,139,600원 X 1명 X 12월) = 13,676,000원
-(기정 987,100원 X 1명 X 12월) = 11,846,000원
=
1,830
ㅇ 기능8급(20호봉)
(경정 1,302,500원 X 2명 X 12월) = 31,260,000원
-(기정 1,234,600원 X 2명 X 12월) = 29,631,000원
=
1,629
ㅇ 기능9급(12호봉)
(경정 966,300원 X 7명 X 12월) = 81,170,000원
-(기정 854,900원 X 6명 X 12월) = 61,553,000원
=
19,617
○처우개선비(전액감)
=
△19,444
○상 여 금
ㅇ 기말수당
(경정 324,884,000원 X 4/12 X 50%) = 54,148,000원
-(기정 309,648,000원 X 4/12 X 50%) = 51,608,000원
=
2,54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정근수당
(경정 324,884,000원 X 2/12) = 54,148,000원
-(기정 309,648,000원 X 2/12) = 51,608,000원
=
2,540
02 수당
4,195
96,026
100,221
○ 초과근무수당
ㅇ 시간외근무수당
·5급
(경정 8,062원 X 25시간 X 2명 X 12월) = 4,838,000원
-(기정 7,641원 X 25시간 X 2명 X 12월) = 4,585,000원
=
253
·6급
(경정 6,840원 X 25시간 X 3명 X 12월) = 6,156,000원
-(기정 6,483원 X 25시간 X 3명 X 12월) = 5,835,000원
=
322
·7급
(경정 6,138원 X 25시간 X 4명 X 12월) = 7,366,000원
-(기정 5,818원 X 25시간 X 4명 X 12월) = 6,982,000원
=
384
·8급(기능8급)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5,500원 X 25시간 X 3명 X 12월) = 4,950,000원
-(기정 5,213원 X 25시간 X 3명 X 12월) = 4,692,000원
=
258
·기능9급
(경정 4,932원 X 25시간 X 7명 X 12월) = 10,358,000원
-(기정 4,675원 X 25시간 X 7명 X 12월) = 9,818,000원
=
540
○정액수당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1·2학년
(경정 42,300원 X 2명 X 4기) = 339,000원
-(기정 44,460원 X 1명 X 4기) = 178,000원
=
161
―3학년
(경정 179,700원 X 3명 X 4기) = 2,157,000원
-(기정 185,300원 X 3명 X 4기) = 2,224,000원
=
△67
·고등학교
(경정 338,250원 X 7명 X 4기) = 9,471,000원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28,100원 X 7명 X 4기) = 9,187,000원
=
284
ㅇ 정근수당가산금
·15년이상 20미만
(경정 80,000원 X 3명 X 12월) = 2,880,000원
-(기정 80,000원 X 2명 X 12월) = 1,920,000원
=
960
ㅇ 대우공무원수당
·6급(23호봉)
(경정 1,683,100원 X 6% X 1명 X 12월) = 1,212,000원
-(기정 1,617,000원X106.7%X6%X2명X12월) = 2,485,000원
=
△1,272
·7급(19호봉)
(경정 1,423,300원 X 6% X 4명 X 12월) = 4,100,000원
-(기정 1,323,200원X106.7%X6%X4명X12월) = 4,067,000원
=
33
·8급(24호봉)
(경정 1,390,200원 X 6% X 1명 X 12월) = 1,001,000원
-(기정 987,100원X106.7%X6%X1명X12월) = 759,000원
=
243
·기능9급(13호봉)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996,600원 X 6% X 3명 X 12월) = 2,153,000원
-(기정 854,900원X106.7%X6%X1명X12월) = 657,000원
=
1,496
ㅇ 의사수당
·7급이하 및 기능직
(경정 50,000원 X 14명 X 12월) = 8,400,000원
-(기정 50,000원 X 13명 X 12월) = 7,800,000원
=
600
04 일용인부임
13,867
24,574
38,441
○ 기본급
ㅇ 자료정리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ㅇ 청사청소원
(경정 24,240원 X 1명 X 300일) = 7,272,000원
-(기정 22,760원 X 1명 X 300일) = 6,828,000원
=
444
○ 상여금
(경정 14,544,000원 X 4/12) = 4,848,000원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13,656,000원 X 4/12) = 4,552,000원
=
296
○ 가산금
(경정 24,240원 X 2명 X 300일 X 10%) = 1,455,000원
-(기정 22,760원 X 2명 X 300일 X 10%) = 1,366,000원
=
89
○ 초과근무수당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4,129원 X 150시간 X 2명) = 1,239,000원
-(기정 3,914원 X 150시간 X 2명) = 1,175,000원
=
65
○ 유급주휴수당
(경정 24,240원 X 2명 X 52주) = 2,521,000원
-(기정 22,760원 X 2명 X 52주) = 2,368,000원
=
154
○ 연월차수당
(경정 14,544,000원 X 32/300일) = 1,552,000원
-(기정 13,656,000원 X 32/300일) = 1,457,000원
=
95
○ 상용인부 신설수당(2002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2명 X 6월
=
960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2명 X 6월
=
1,2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2명 X 6월
=
96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2명 X 1회
=
920
ㅇ 위생수당 30,000원 X 2명 X 6월
=
360
○ 상용인부 신설수당(2003년도분)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2명 X 12월
=
1,920
ㅇ 교통보조비 100,000원 X 2명 X 12월
=
2,400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2명 X 12월
=
1,920
ㅇ 명절휴가비 460,000원 X 2명 X 1회
=
920
ㅇ 위생수당 30,000원 X 2명 X 12월
=
720
120
45,749
351,644
397,393
경상적경비
203
7,740
59,760
67,500
업무추진비
04 기타업무추진비
7,740
50,160
57,900
○ 직급보조비
ㅇ 4급
(경정 400,000원 X 1명 X 12월) = 4,800,000원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00,000원 X 1명 X 12월) = 3,600,000원
=
1,200
ㅇ 5급
(경정 250,000원 X 2명 X 12월) = 6,000,000원
-(기정 200,000원 X 2명 X 12월) = 4,800,000원
=
1,200
ㅇ 6급
(경정 155,000원 X 3명 X 12월) = 5,580,000원
-(기정 130,000원 X 3명 X 12월) = 4,680,000원
=
900
ㅇ 7급
(경정 140,000원 X 4명 X 12월) = 6,720,000원
-(기정 120,000원 X 4명 X 12월) = 5,760,000원
=
960
ㅇ 8~9급(기능직포함)
(경정 105,000원 X 10명 X 12월) = 12,600,000원
-(기정 90,000원 X 9명 X 12월) = 9,720,000원
=
2,88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ㅇ 대민활동비(6급이하, 17명)
(경정 50,000원 X 17명 X 12월) = 10,200,000원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50,000원 X 16명 X 12월) = 9,600,000원
=
600
204
29,960
152,858
182,818
복리후생비
○ 정액급식비
(경정 90,000원 X 20명 X 12월) = 21,600,000원
-(기정 80,000원 X 19명 X 12월) = 18,240,000원
=
3,360
○ 교통보조비
ㅇ 4~5급
(경정 140,000원 X 3명 X 12월) = 5,040,000원
-(기정 100,000원 X 3명 X 12월) = 3,600,000원
=
1,440
ㅇ 6~7급
(경정 130,000원 X 7명 X 12월) = 10,920,000원
-(기정 100,000원 X 7명 X 12월) = 8,400,000원
=
2,520
ㅇ 8~9급(기능직포함)
(경정 120,000원 X 10명 X 12월) = 14,400,000원
-(기정 100,000원 X 9명 X 12월) = 10,800,000원
=
3,600
○ 명절휴가비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비
(관 1100)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의회사무국운영
(세항 1121)의사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324,884,000원 X 1/12 X 75% X 2회) = 40,611,000원
-(기정 309,648,000원 X 1/12 X 50% X 2회) = 25,804,000원
=
14,807
○ 연가보상비
(경정 324,884,000원 X 1/12 X 1/24 X 20일) = 22,562,000원
-(기정 309,648,000원 X 1/12 X 1/24 X 20일) = 21,504,000원
=
1,058
○ 가계지원비
(경정 324,884,000원 X 1/12 X 250%) = 67,685,000원
-(기정 309,648,000원 X 1/12 X 250%) = 64,510,000원
=
3,175
206
8,049
1,746
9,795
재료비
02 일시사역인부임
8,049
0
8,049
○회의록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ㅇ 인 건 비 24,240원 X 2명 X 140일
=
6,788
ㅇ 유급주휴수당 24,240원 X 2명 X 26주
=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