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1)재산임대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4,878,625
15,525,922
20,404,547
세외수입
210
921,927
10,705,594
11,627,521
경상적세외수입
211
16,172
182,825
198,997
재산임대수입
211-01
4,723
35,000
39,723
국유재산임대료
○경영회계과
ㅇ 국유재산 임대료
(경정) 39,723,000원 - (기정) 35,000,000원
=
4,723
211-02
11,449
147,825
159,274
공유재산임대료
○경영회계과
ㅇ 시유재산 임대료
(경정) 134,873,000원 - (기정) 123,325,000원
=
11,548
ㅇ 구유재산 임대료
(경정) 24,401,000원 - (기정) 24,500,000원
=
△99
212
148,000
580,807
728,807
사용료수입
212-01
150,000
487,300
637,300
도로사용료
○건 설 과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도로사용료
(경정) 550,000,000원 - (기정) 400,000,000원
=
150,000
212-07
△2,000
3,000
1,000
입장료수입
○문예시설관리사업소
ㅇ 박물관 입장료 수입
(경정) 1,000,000원 - (기정) 3,000,000원
=
△2,000
213
353,518
5,757,131
6,110,649
수수료수입
213-01
67,570
809,462
877,032
증지수입
○ 총 무 과
ㅇ 유통관련업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경정 25,000원 X 7건 X 12월) = 2,100,000원
-(기정 25,000원 X 10건 X 12월) = 3,000,000원
=
△900
○주민자치과
ㅇ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경정) 68,914,000원 - (기정) 61,416,000원
=
7,498
ㅇ 주민등록등 ·초본 온라인 발급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86,282,000원 - (기정) 71,442,000원
=
14,840
ㅇ 인감증명 발급
(경정) 161,781,000원 - (기정) 138,360,000원
=
23,421
ㅇ 인감개인신고
(경정) 4,753,000원 - (기정) 4,008,000원
=
745
ㅇ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경정) 38,605,000원 - (기정) 35,340,000원
=
3,265
ㅇ 전세등기 확정일자
(경정) 4,429,000원 - (기정) 3,376,000원
=
1,053
○민원봉사과
ㅇ 팩스민원
(경정) 7,786,000원 - (기정) 15,417,000원
=
△7,631
ㅇ 주민등록등,초본
(경정) 1,703,000원 - (기정) 2,930,000원
=
△1,227
ㅇ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
(경정) 6,392,000원 - (기정) 1,549,000원
=
4,843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호적등본
(경정) 4,833,000원 - (기정) 5,508,000원
=
△675
ㅇ 호적초본
(경정) 375,000원 - (기정) 252,000원
=
123
ㅇ 토지대장 등본
(경정) 30,000,000원 - (기정) 24,000,000원
=
6,000
ㅇ 부동산중개업 등록
(경정) 670,000원 - (기정) 360,000원
=
310
○청소위생과
ㅇ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경정) 257,225,000원 - (기정) 240,000,000원
=
17,225
ㅇ 식품영업허가(신고)
·일반음식점 신고
(경정) 13,440,000원 - (기정) 20,160,000원
=
△6,720
○건 설 과
ㅇ 건설기계등록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600,000원 - (기정) 3,000,000원
=
△2,400
○ 건 축 과
ㅇ 건축물대장 등본
(경정) 15,000,000원 - (기정) 7,200,000원
=
7,800
213-02
150,268
3,005,636
3,155,904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청소위생과
ㅇ 5ℓ(경정) 23,515,000원 - (기정) 22,396,000원
=
1,119
ㅇ 10ℓ(경정) 349,668,000원 - (기정) 333,018,000원
=
16,650
ㅇ 20ℓ(경정) 828,965,000원 - (기정) 789,491,000원
=
39,474
ㅇ 30ℓ(경정) 558,873,000원 - (기정) 532,260,000원
=
26,613
ㅇ 50ℓ(경정) 719,394,000원 - (기정) 685,138,000원
=
34,256
ㅇ 75ℓ(경정) 70,705,000원 - (기정) 67,348,000원
=
3,357
ㅇ 100ℓ(경정) 604,784,000원 - (기정) 575,985,000원
=
28,799
213-04
135,680
1,942,033
2,077,713
기타수수료
○민원봉사과
ㅇ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전액감)
=
△2,1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 건 소
ㅇ 치과진료수입
·치석제거 20,000원 X 520명
=
10,400
ㅇ 건강진단결과서
(경정) 17,628,000원 - (기정) 19,440,000원
=
△1,812
ㅇ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
570
ㅇ MMR 접종 8,750원 X 574명
=
5,022
○교 통 과
ㅇ 자동차 등록 수수료
(경정 20,000,000원 X 12월) = 240,000,000원
-(기정 8,600,000원 X 12월) = 103,200,000원
=
136,800
ㅇ 자동차관련 제증명 수수료
(경정 6,000,000원 X 12월) = 72,000,000원
-(기정 2,000,000원 X 12월) = 24,000,000원
=
48,000
ㅇ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수수료
(경정 1,800원 X 60,000건) = 108,0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1,800원 X 90,000건) = 162,000,000원
=
△54,000
ㅇ 자동차구조변경 수수료(전액감)
=
△7,200
215
404,237
3,739,368
4,143,60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404,237
3,739,368
4,143,605
징수교부금수입
○지방세과
ㅇ취득세
(경정 26,615,000,000원 X 0.03) = 798,450,000원
-(기정 23,815,000,000원 X 0.03) = 714,450,000원
=
84,000
ㅇ등록세
(경정 41,716,000,000원 X 0.03) = 1,251,480,000원
-(기정 34,159,000,000원 X 0.03) = 1,024,770,000원
=
226,710
○민원봉사과
ㅇ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
19,127
○환경관리과
ㅇ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경정) 210,315,000원 - (기정) 198,315,000원
=
12,0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교 통 과
ㅇ 교통유발부담금
(경정 1,000,000,000원 X 30/100) = 300,000,000원
-(기정 800,000,000원 X 30/100) = 240,000,000원
=
60,000
ㅇ 법규위반과징금
(경정 33,000,000원 X 30/100) = 9,900,000원
-(기정 25,000,000원 X 30/100) = 7,500,000원
=
2,40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2)순세계잉여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3,956,698
4,820,328
8,777,026
임시적세외수입
222
2,621,459
3,015,000
5,636,459
순세계잉여금
222-01
2,621,459
3,015,000
5,636,459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경정) 5,626,459,000원 - (기정) 3,015,000,000원
=
2,611,459
○특정재원 이월
ㅇ AG 성화맞이 문화축제 우수단체 인센티브지원
=
10,000
223
1,075,017
0
1,075,017
이월금
223-01
724,039
0
724,039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총 무 과
ㅇ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
87
ㅇ 민방위날 훈련 경비
=
184
ㅇ 화담사 보수정비(고경당복원) 사업
=
1,742
○주민자치과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배치사업비
=
1,125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 건 소
ㅇ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8,311
ㅇ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
2,952
ㅇ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감시지원
=
280
ㅇ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
50
ㅇ 방문간호사 사업비
=
57
ㅇ 고혈압·당뇨병 관리
=
3
ㅇ 국가 암검진사업(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
6,500
ㅇ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사업
=
3
ㅇ B형 수직간염예방 감시사업
=
635
ㅇ 전염병 전문가 교육
=
59
ㅇ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
144
○문예시설관리사업소
ㅇ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
70,984
○사회복지과
ㅇ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학비
=
10,57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국민기초생활수급 일반생계주거급여 지원비
=
33,116
ㅇ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640
ㅇ 자활근로사업 지원
=
207,749
ㅇ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
2,338
ㅇ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
=
78,527
ㅇ 지역봉사 실비지원
=
3,020
ㅇ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
6,157
ㅇ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
15,115
ㅇ 푸드뱅크장비 구입
=
38
ㅇ 장애인 수당
=
16,869
ㅇ 장애아동 부양수당
=
1,375
ㅇ 장애인 자녀학비
=
1,639
ㅇ 경로연금
=
6,379
ㅇ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
15,900
ㅇ 노인건강진단비
=
599
ㅇ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46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결식노인 무료급식
=
315
ㅇ 보육시설 운영비
=
122,108
ㅇ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
3,700
ㅇ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
12,480
ㅇ 결식아동 급식지원
=
1,116
ㅇ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
986
ㅇ 성폭력피해자 진단서발급비
=
740
ㅇ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
33
ㅇ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
1,052
ㅇ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
2,476
○청소위생과
ㅇ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지원
=
74,974
○경 제 과
ㅇ 공공근로사업
=
7,594
ㅇ 고용촉진훈련사업
=
1,876
ㅇ 수리시설 개보수
=
296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도시개발과
ㅇ 산불방지대책
=
185
ㅇ 숲가꾸기 공공근로
=
519
ㅇ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
98
ㅇ 큰나무 조림
=
298
223-02
350,978
0
350,978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정보홍보담당관
ㅇ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
8
○ 총 무 과
ㅇ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
101
ㅇ 민방위날 훈련 경비
=
215
ㅇ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
440
ㅇ 시효경과 화생방 물자교체
=
25
ㅇ 민방위대 비상시설 유지관리
=
33
ㅇ 방독면 보급
=
231
ㅇ 지역마을단위 훈련
=
2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교육시설 장비확충
=
200
ㅇ 화담사 보수정비(고경당복원) 사업
=
871
ㅇ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
300
ㅇ 월드컵대비 10대과제 추진
=
3,253
○주민자치과
ㅇ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
1,169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배치사업비
=
683
○지방세과
ㅇ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
=
182
○민원봉사과
ㅇ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
320
○보 건 소
ㅇ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4,155
ㅇ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
1,477
ㅇ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감시지원
=
280
ㅇ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
25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고혈압·당뇨병관리
=
1
ㅇ 국가 암검진사업(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
3,250
ㅇ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사업
=
4
ㅇ B형 수직간염예방 감시사업
=
318
ㅇ 자율방역 약품비
=
7
○문예시설관리사업소
ㅇ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
21,295
○사회복지과
ㅇ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학비
=
1,321
ㅇ 국민기초생활수급 일반생계주거급여 지원비
=
5,075
ㅇ 자활근로사업 지원
=
25,969
ㅇ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
293
ㅇ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
9,815
ㅇ 지역봉사 실비지원
=
378
ㅇ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
770
ㅇ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
1,89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푸드뱅크 장비구입
=
38
ㅇ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630
ㅇ 장애수당
=
7,229
ㅇ 장애아동 부양수당
=
589
ㅇ 장애인 자녀학비
=
410
ㅇ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
288
ㅇ 장애인복지시설 정원외인력 인건비
=
800
ㅇ 경로연금
=
1,914
ㅇ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
6,815
ㅇ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16,325
ㅇ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46
ㅇ 결식노인 무료급식
=
158
ㅇ 노인교통수당
=
4,993
ㅇ 보육시설 운영비
=
54,453
ㅇ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
1,110
ㅇ 장애아·영아전담 교재교구비
=
24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
3,120
ㅇ 결식아동 급식지원
=
558
ㅇ 소년소녀가정세대 자립정착금
=
4,000
ㅇ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
986
ㅇ 성폭력피해자 진단서발급비
=
740
ㅇ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
33
ㅇ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
264
ㅇ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
619
○환경관리과
ㅇ 시범공중화장실 신설
=
1,824
○청소위생과
ㅇ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지원
=
88,137
ㅇ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
13,299
○경 제 과
ㅇ 공공근로사업
=
3,792
ㅇ 고용촉진훈련사업
=
472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양동시장 환경개선사업
=
36,493
ㅇ 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지원
=
50
ㅇ 수리시설 개보수
=
148
ㅇ 한우거세 지원사업
=
200
ㅇ 고품질벼 계약재배농가지원
=
881
○도시개발과
ㅇ 시설녹지 관리사업
=
572
ㅇ 광고판 부착 방지판 설치
=
73
ㅇ 산불방지 대책
=
130
ㅇ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
138
ㅇ 큰나무 조림
=
89
ㅇ 소규모 공원화사업
=
165
ㅇ 미관광장 관리
=
5,648
ㅇ 폐타이어 재활용 화분설치
=
750
○건 설 과
ㅇ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도로개설
=
2,075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청명약국~광주천간 도로개설
=
627
ㅇ 양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
4,600
ㅇ 동절기 도로제설 자재구입
=
83
228
190,683
838,602
1,029,285
잡수입
228-04
28,682
730,122
758,804
과태료수입
○ 총 무 과
ㅇ 유통관련업소 과징금
(경정 1,000,000원 X 2건 X 12월) = 24,000,000원
-(기정 1,000,000원 X 4건 X 12월) = 48,000,000원
=
△24,000
○주민자치과
ㅇ 주민등록 과태료
(경정) 52,044,000원 - (기정) 49,572,000원
=
2,472
○환경관리과
ㅇ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경정) 18,370,000원 - (기정) 30,000,000원
=
△11,63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청소위생과
ㅇ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경정) 7,130,000원 - (기정) 10,000,000원
=
△2,870
ㅇ 폐기물관리법 위반
(경정) 8,000,000원 - (기정) 10,000,000원
=
△2,000
○경 제 과
ㅇ 농축산물 원산지미표시 과태료
(경정) 1,100,000원 - (기정) 300,000원
=
800
ㅇ 계량기검사 위반과태료
(경정) 500,000원 - (기정) 150,000원
=
350
○교 통 과
ㅇ 자동차 과태료
(경정 35,000,000원 X 12월) = 420,000,000원
-(기정 30,000,000원 X 12월) = 360,000,000원
=
60,000
ㅇ 책임보험 과태료
(경정 4,500,000원 X 12월) = 54,0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6,500,000원 X 12월) = 78,000,000원
=
△24,000
○건 설 과
ㅇ 건설기계과태료
(경정)9,560,000원 - (기정)8,000,000원
=
1,560
○ 건 축 과
ㅇ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경정) 112,000,000원 - (기정) 84,000,000원
=
28,000
228-09
162,001
98,480
260,481
기타잡수입
○정보홍보담당관
ㅇ 서구민한가족신문 광고료
=
9,884
○주민자치과
ㅇ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
1,672
ㅇ 풍암동사무소 임차료 상환금
=
143,928
○보 건 소
ㅇ 관용차량 매각대금
=
650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문예시설관리사업소
ㅇ 국악 전수프로그램 수강료
(경정) 19,910,000원 - (기정) 14,400,000원
=
5,510
○도시개발과
ㅇ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
(경정) 837,000원 - (기정) 480,000원
=
357
229
69,539
152,366
221,905
과년도수입
229-01
69,539
152,366
221,905
과년도수입
○경영회계과
ㅇ 국유재산 임대료
=
579
ㅇ 시유재산 임대료
=
1,184
ㅇ 구유재산 임대료
=
2,000
○보 건 소
ㅇ 진료수입
(경정) 38,234,000원 - (기정) 14,000,000원
=
24,234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9)과년도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환경관리과
ㅇ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경정)11,400,000원 - (기정) 8,485,000원
=
2,915
○도시개발과
ㅇ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1,666,000원 X 12월
=
19,992
○ 건 축 과
ㅇ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경정) 55,905,000원 - (기정) 37,270,000원
=
1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