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2025 AI를 활용한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 작성일시2025/04/17 15:48
- 작성부서경제과
- 조회수38
경제상생 공고 제2025 - 45호
『2025 AI를 활용한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e-커머스플랫폼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5 AI를 활용한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
|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5 AI를 활용한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사업
❍ 사업목적 : e-커머스시장 진출 소상공인 대상 상세페이지 제작 및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e-커머스플랫폼 진출 희망하는 상품을 지닌 소상공인
75개사 내외 (1개사당 최대 2개상품 제작 지원)
❍ 지원내용
- 신규상세페이지 제작 : 상품진단, 사진촬영등 상세페이지제작
- 기존상세페이지 보완 : AI 활용 이미지개선, 문구 수정 등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5.11.30.
❍ 추진일정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평가/선정 |
|
사업추진 |
4월~ |
4월~수시 |
4월~ |
4월~11월 |
* 사업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
|
신청요건 및 자격 |
❍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청 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공인) 중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 온라인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 현재 온라인판매 (각종 e-커머스플랫폼, 자사몰 포함)를 진행중이거나 희망하는 소상공인
❍ 신청 제한 요건
구분 |
내용 |
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별첨2] 참조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제외 품목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불공정 행위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3 |
|
신청방법 및 평가/선정 |
❍ 신청 방법
- 붙임1의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구글폼 통한 접수
(https://forms.gle/fyzc8nEZhrQe6Cfs6)
❍ 평가/선정
- 상세페이지 수행업체 서류 검토 후 개별 연락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① 2025년 AI를 활용한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②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상품 설명서 (붙임2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서식) ④ 소상공인지식배움터_온라인 점포운영 기술(필수교육) 수료증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⑦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미입점기업은 입점 후 제출 必)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제출서류는 입점 기업 선정심사에 사용,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4 |
|
문의처 |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연락처 : 062-960-2637, 2634
※ 출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지사항 > 정보자료실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