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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 플랫폼사 모집 공고
- 작성일시2025/04/17 15:45
- 작성부서경제과
- 조회수42
「20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 플랫폼사 모집 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상생성장지원자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상생협약에 참여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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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 (추진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입점 소상공인에 정책자금과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유망 온라인 소상공인 육성
◦ 모집대상 : 입점 소상공인에게 상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5곳 이내
*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추진체계 : ❶온라인 플랫폼 기업 선정 → ❷공단-플랫폼 상생협약 →
❸소상공인 발굴 및 추천 → ❹사업 지원
< 추진체계 >
공단 |
↔ |
플랫폼 기업 |
・플랫폼 기업 평가・선정, 협약 체결 ・상생협력 정책자금 지원 ・성과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
・공단과 상생협약 체결 ・상생프로그램 기획・운영 ・소상공인 추천 ・상생프로그램 추진실적 공유 등 |
□ (선정조건) 입점 소상공인 상생성장 프로그램 지원 등
◦ (상생 프로그램)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를 활용, 유통 채널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한 자율적 상생 프로그램 지원
* 예시 : (홍보‧마케팅) 기획전, 플랫폼 누리집 주요 배너 노출, 라이브커머스 지원
(운영 컨설팅) 브랜딩·판매전략, 촬영, CS대응 등 교육 및 컨설팅
◦ (소상공인 발굴) 자사에 입점하여 판매 중인 소상공인 중 플랫폼 자체 추천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 발굴
- 각 사의 상생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책자금 추천기준 공유 필수
* 예 : 입점 초기(교육·컨설팅 우수 수료생), 성장 유망(판매실적 우수기업) 등의
판매자 등급 기준 확립 등
◦ (정책자금 홍보) 플랫폼의 판매자 전용 화면, 셀러 뉴스레터, SNS 채널 등을 통해 상생성장지원자금 안내계획 제출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 개요>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2%p * ’25년 2분기 2.79%, 분기별 변동
◦ (대출한도)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 (융자방식) 소진공 직접대출
◦ (자금규모) ’25년 1,000억원 * 단, 자금규모는 소상공인 신청 추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상생협약) 공단-플랫폼 상생협약 체결
◦ 협약내용 : 온라인 판로를 활용하는 유망 소상공인 지원의지 표명
및 상호 협력과제 발굴 등
◦ 협약일시 : ‘25.5월 중
* 선정 플랫폼사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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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자격요건) 입점 소상공인과 상생의지가 있고 재무건전성이 확인된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으로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연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 등 부정정보 등록이 없는 기업
④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⑤ 최근 3년 내 「공정거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없는 기업
⑥ 보조금법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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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
□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접수) ecloan@semas.or.kr 전자우편 제출
*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접수기간) 2025. 4. 17. ~ 4. 28. 18시까지
◦ (제출자료) 사업참여 플랫폼 신청서(서식1), 사업참여 플랫폼 수행계획서(서식2) 등 평가에 필요한 공통필수 및 재무평가 자료
* 신청시 제출서류는 (참고1) 확인
□ 평가 및 선정절차
➊자격검토 |
➡ |
➋서류평가 |
➡ |
➌발표평가 |
서류 적정성 및 법 위반사항 검토 |
회계사(3인) 평가 재무건전성 심사 |
전문가(5인) 평가 최종 플랫폼 선정 |
* 평가기준은 (참고2) 확인
① (1단계) 서류 적정성 및 법 위반사항 검토
② (2단계) 플랫폼社의 자본 적정성, 유동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회계사(3인)가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적부심사
③ (3단계) 상생성장 실적 및 향후계획을 외부 전문가(5인)가 평가하여 협약 대상 플랫폼社 선정
- 사업 수행전략, 소상공인 발굴‧홍보‧지원 계획, 자체 프로그램 차별성, 운영인프라, 유사사업 실적 등 기술능력 평가
- 평가결과 최고득점 순으로 플랫폼 최종 선정
(※동점 시, 소상공인 성장지원 부문 점수 우선)
◦ (결과발표) ‘25년 5월 중 개별 통보 및 공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협약체결) 선정된 플랫폼사와 공단이 협약(‘25.5월) 맺고, 협약기간(~‘25.12월) 내 상생 프로그램 및 정책자금 연계 운영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단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할 수 있음
◦ 협약 후 플랫폼사의 운영 미이행, 성과 부진, 중대한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지 가능
◦ 본 공고 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5년 TOPS 프로그램 참여 수행기관 대상 별도 트랙 운영예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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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및 문의처 |
□ 추진 일정 및 문의처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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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접수 |
▪신청・접수 |
4.17.(목) ~4.28.(월) |
각 플랫폼社→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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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1·2단계(서류) |
▪서류평가/재무평가 |
5월 1주 (별도안내) |
평가위원회 |
3단계(발표)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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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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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최종 선정 결과 공지 |
5월 1주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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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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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협약체결 |
5월 중 |
공단-각 플랫폼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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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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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
▪플랫폼별 대상자 취합 |
선정이후~ ‘25.12.31. |
각 플랫폼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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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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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 |
▪소상공인 자금 신청 |
5월 중~ |
소상공인 |
* 모집·평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 042-363-7220)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