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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 작성일시2025/04/14 16:20
- 작성부서경제과
- 조회수65
2025년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
소상공인·예비창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의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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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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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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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업종별 고급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 및 최신 기술 습득 등으로 창업 역량 확충 및 경영 여건 개선 촉진
◦ (지원대상/규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4,500명 내외
◦ (지원내용) 전문기술교육 지원(수요자 선택형 교육 바우처 지원방식)
◦ (지원절차)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 |
□ 모집대상 및 내용
◦ (모집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모집규모) 4,500명 내외
◦ (지원내용) 1회당 교육비의 90~100% 지원(회당 20~60만원)
◦ (모집기간) 상세일정은 본 공고 3페이지 교육일정 참고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25년 11월 28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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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
교육생 선정 및 교육비 납부 |
교육 수강 |
교육비 신청 |
교육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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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
선정여부 확인 후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부 |
교육수강 및 수료 |
서류 제출 및 교육비 신청 (소상공인24) |
개인통장으로 교육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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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
(교육생→교육기관) |
(교육생↔교육기관) |
교육생 |
운영기관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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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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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소상공인)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대표자)
◦ (예비창업자)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기한 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교육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참고3] ◦ 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 ⑥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소상공인 신청서류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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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하단 서류 각 1부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발급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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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온라인 작성서류 |
1 |
온라인 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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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신청 자가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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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추가제출 생략 (조회 불가시 보완요청)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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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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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해당시) |
이·미용업 추가 제출서류 |
6 |
이·미용 자격증 |
[참고4]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추가 제출서유 |
7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참고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
※ (유의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하여야 함
□ 선정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선정통보
* 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
□ 교육일정
개 강 |
★교육신청 기간 |
교육생 선정 |
교육수강 기간 |
교육비신청 |
교육생 모집 |
~ ‘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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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4.14(월),10:00 ~4.28(월),17:00 |
~4.30(수),17:00 |
5.1(목)~5.3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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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5.12(월),10:00 ~5.28(수),17:00 |
~5.30(금),17:00 |
6.1(일)~6.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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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6.9(월),10:00 ~6.25(수),17:00 |
~6.30(월),17:00 |
7.1(화)~7.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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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7.7(월),10:00 ~7.23(수),17:00 |
~7.31(목),17:00 |
8.1(금)~8.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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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8.11(월),10:00 ~8.27(수),17:00 |
~8.29(금),17:00 |
9.1(월)~9.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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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9.8.(월),10:00 ~9.24(수),17:00 |
~9.30(화),17:00 |
10.1(수)~10.31(금)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교육 운영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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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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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소상공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 ’25. 11. 28.(금)
◦ (예비창업자)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 ’25. 11. 28.(금)
* 정해진 신청기간까지 교육비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
◦ 소상공인24 로그인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교육비 신청 제출서류 등록 및 신청
* 교육비 신청경로 : 마이페이지 → 신청이력확인 → 지원사업신청 → 진행정보(업종전문기술교육) → 진행정보 팝업 창 내, 교육비신청 탭 클릭
□ 제출서류 : 하단 서류 각 1부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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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온라인 작성서류 |
1 |
교육비 지원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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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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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4 |
학원비 납입 영수증 |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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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
제출서류 |
5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홈텍스 |
□ 교육비 환급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불가
◦ 해당 교육과정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당해 연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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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계 트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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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체계 트랙(시범운영)
< 소상공인 경영역량 표준 >
▪ (정의)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경영역량 요소 ▪ (표준의 구성) 경영역량 요소(운영, 기술, 기업가정신) - 운영역량 : 소상공인이 사업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 기술역량 :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서비스 공급자로서 소상공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 기업가정신 :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소상공인이 성장에 요구되는 태도나 정신
▪ (역량 수준) 경영역량 표준 구성요소별 수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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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역량 표준’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 수준별 교육과정 제공
구분 |
기술 |
운영 |
기업가정신 |
지원내용 |
한식일반음식점 소상공인이 갖추어야 할 기술역량 교육 |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운영역량 교육 |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소상공인이 성장에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역량 교육 |
지원대상/ 규모 |
한식일반음식점업종 / 300명 |
전업종 / 1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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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40~60만원 한도 10~20H 내외 (자부담 10%) |
무료교육 (교육비 비환급과정) |
*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서 중복 수강은 불가
◦ (교육기간) ‘25. 6 ~ 8월
* ‘25. 5 ~ 7월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 (교육장소) 교육기관별 교육장(서울 한정 시범운영)
◦ (세부운영사항) 표준체계 트랙 교육과정 세부운영사항
구분 |
단계별 콘텐츠 컨셉 |
기술 (한식음식점) |
운영 |
기업가정신 |
비고 |
공통 |
단계와 관계없이 해당업종 소상공인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필수 역량 관련 콘텐츠 |
◦위생관리 (위생등급제 포함) ◦안전관리 (업종특화) |
◦영업환경 분석 ◦디지털 전환 (인식제고) |
◦기업가정신 개요 |
6~8월, 1~4째주 |
1 단계 |
소상공인으로서 영업활동을 시작/실행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관련 콘텐츠 |
◦밥짓기(대용량, 보관 등) ◦주메뉴 조리실습 (국/탕/찌개/전골/찜/조림/구이/볶음 등) ◦밑반찬 조리실습 (김치/마른반찬/무침/숙채 등) ◦주방관리 ◦영업준비 및 마감 |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입지선정 및 매장의 구성 (인테리어, POP 등) ◦원부자재 구매 및 관리 ◦세무관리(소득/ 법인세,부가세 등) |
◦자기관리 및 책임감(자기주도) ◦기회탐색 및 목표설정 |
6~8월, 1째주 |
2 단계 |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역량관련 콘텐츠 |
◦접객 서비스 (홀서빙 등) ◦예약/주문/결제/포장 ◦배달 플랫폼 활용(POS 포함) |
◦고객관리(관계구축,세분화 등) ◦종사자 관리 (HRM, HRD) ◦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 ◦홍보 및 마케팅 ◦매출/손익 관리 |
◦고객 마인드 (시장 지향적 사고) ◦도전과 성장 |
6~8월, 2째주 |
3 단계 |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역량과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위험(리스크)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관련 콘텐츠 |
◦효자메뉴 구성 ◦푸드테크 디지털 기기 활용 ◦고객 불만대응 |
◦시장 및 고객 트렌드 변화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조달)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화(재고관리) ◦부채 및 경영위험 관리 |
◦혁신 마인드 ◦창의성 제고 ◦문제의 해결 ◦리더십 및 팀워크(사업체 內) |
6~8월, 3째주 |
4 단계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사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량관련 콘텐츠 |
◦밀키트 제작 ◦인증제 활용 (백년가게, 블루리본 등) ◦한식 세계화 |
◦BM 진단․점검 및 재구축 ◦매장확장/프랜차이즈/다점포 ◦해외진출 |
◦투자 마인드 ◦새로운 기회의 발굴 및 포착 ◦협업 및 네트워킹(사업체 外) ◦녹색경영 실천 (ESG 中 환경) |
6~8월, 4째주 |
◦ 교육과정은 6월부터 8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 운영될 예정 ◦ 교육과정은 수준(1~4단계)과 요소(기술, 운영, 기업가정신)에 따라 개설되며, 개별 역량을 묶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음 - 예) [표준체계 트랙(운영)] 1단계 - 사업의 기획, 입지 선정 및 매장 구성 ◦ 개별 교육과정 수강보다는 해당 단계의 전체 교육(기술, 운영, 기업가정신)을 모두 수강하는 것을 권장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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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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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필수숙지 |
◦ 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정
-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서 운영하는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 중복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교육생이 업종전환 예정이거나, 교육과정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교육신청·선정 가능
-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 참고 필수
* 신청 교육과정 간 교육 일정이 겹칠 경우 1개 과정은 미수료 처리되며,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환급불가
-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 필히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후 교육생 선정 여부 필수 확인(소상공인24)
-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3명 미만인 경우 폐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개강여부 필수 확인
- 교육전일까지 교육취소 처리(시스템)를 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1개월 참여 제한(교육신청 불가)
* 교육취소 처리(시스템) 방법 매뉴얼 참고
◦ 교육 수강
-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 불가
-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인정
-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4]를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면허 범위 외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
- 출결관리가 전자출결로 이루어지므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보유 필요
- 전자출결 시 출석·퇴석의 미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교육비 납부 및 환급
- 교육생 선정 이전 교육비 결제 불가
- 교육비는 교육생 선정 이후부터 교육시작일까지 반드시 결제
- 본인 의사로 교육을 포기한 경우 ‘미수료’처리 되며 교육비 지원 불가
*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참고5]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
-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폐업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국가보조금 현금화 방지를 위해 교육비 결제 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사용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음
- 교육비는 교육생 명의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계좌이체) 으로 결제해야하며, 현금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법인·개인 사업자 카드, 통장 등 결제 불가
◦ 기타사항
- 교육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교육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철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25.11.28.)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교육비의 90~100%)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자부담 100%)
▶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한 업종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만 교육비 환급이 가능(동일한 교육과정명이라도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 |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문의 : 1644-5302
◦ 기타 문의
구분 |
권역 |
운영기관명 |
문의처 |
일반트랙 |
수도권(서울), 충청권, 영남권 |
한국표준협회 |
1533-5731 |
수도권(경기·인천)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02-2088-6573 |
|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
소상공인연합회 |
070-4151-5803 |
|
표준체계 트랙 |
한국표준협회 |
1533-5731 |
<붙임> 1. (양식) 교육 신청서 서식 1부
2.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참고> 1.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1부
2. 소상공인 확인 방법 1부
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1부
4.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1부
5. 교육비등 반환기준 1부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