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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상권형) 협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시2025/04/04 07:52
  • 작성부서경제과
  • 조회수111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상권형) 협업체 모집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상권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25년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분

상권형

사업목적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위한 조직화, 마케팅 등 추진

지원내용

소상공인 협업체 구성 초기단계부터 지역상권 내 핵심 경제주체로 육성

선정규모

(협업체)

(골목경영패키지) 10개 내외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 5개 내외

사업비

(자부담)

(골목경영패키지) 최대 5천만원

* 자부담 10% 이상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 최대 5억원 * 자부담 20% 이상

*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구성체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산업형) 공고는 4월 중 예정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구분

상권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www.sbiz24.kr, 소상공인24)

공고기한

’25. 4. 2.() ~ 4. 21.(), 16:00까지

신청기간

’25. 4. 7.() ~ 4. 21.(), 16:00까지

 

문의처

구분

문의처

전화번호

e-mail

시스템관련

소상공인24

1644-5302

접수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골목형상점가육성팀

042-363-7922,7926,7928

coop@semas.or.kr

일반문의

전문기관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

1555-3781

esgcenter2025@gmail.com

. 모집개요

 

사업목적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협력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1. 30.

 

* 추후 운영 일정에 따라 사업 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선정규모 : 15개 협업체 내외

 

(골목경영패키지) 10개 협업체 내외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 5개 협업체 내외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그 중 50%가 소상공인인 협업추진 주체(협업체)

 

(골목경영패키지) 점포수 50개 미만 소형상권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 ’23~’24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수행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

 

*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추진 의견서 필수 제출

 

지원예산(국비 기준, 자부담과 부가가치세(vat)는 협업체 부담)

 

(골목경영패키지) 최대 5천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 사업비(100%) 편성예시 : 국고보조금 5천만원(89.9%) + 자부담금 556만원(10.1%)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 최대 5억원 이내(자부담 20% 이상)

 

* 사업비(100%) 편성예시 : 국고보조금 5억원(80%) + 자부담금 1.25억원(20%)

지원내용

 

󰊱 골목경영패키지

 

(필수 컨설팅) 협업체 등 조직이 부재한 소형상권 특성을 고려, 상권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조직화 지원 2

 

- (컨설턴트 매칭) 전문기관 보유 컨설턴트 pool 활용하여 매칭

 

* 선정이후 선택제(협업체가 컨설턴트를 선택)’추천제(전문기관 추천)’ 방식 병행

 

- (조직화) 협업체 구성,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정책대상으로 자격화 지원

 

*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점포개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교육·멘토링) 소형상권 내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제고,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네트워킹, 개별 점포 상권분석 등 멘토링 지원

 

(협업 사업화)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모객 이벤트, 제품·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상권에 맞는 판로 다변화 방안 코칭 등

 

 

< 골목경영패키지 지원예시 >

사업부문

사업 내용

조직화

협동조합,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정책대상으로 자격화 지원

상인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공동사업 기획 관리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멘토링

세무회계 등 전문분야 컨설팅

조직운영 컨설팅

기타 상점가 경영 관련 자문

협업사업화

협업체의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상권환경 개선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인증 획득 등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역 상권 공동 이벤트·마케팅(축제·할인행사)

간판·인테리어 정비, 테마 거리 조성 등

기타 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

* 사업계획서 내 기존 상권발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지원

 

(필수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2

 

- (컨설턴트 매칭) 전문기관 보유 컨설턴트 pool 활용하여 매칭

 

* 선정이후 선택제(협업체가 컨설턴트를 선택)’추천제(전문기관 추천)’ 방식 병행

 

- (사업운영)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사용 관련한 컨설팅 진행

 

(Pre상권활성화 지원) 상권별 특화요소(역사, 문화, 지역자원 등)를 반영하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완료한 골목상권(컨소시엄)을 대상

 

- 예술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 상권 내 간판, 점포 디자인 고도화 등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활성화(S/W)를 지원

 

(자율활동 지원) 상인 결속력 강화, 자율상권조합 구성 등 지속운영 가능한 상권(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등)을 위한 준비 일체 지원

 

 

.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5. 4. 2.() ~ 4. 21.(), 16:00까지

 

신청기간 : ’25. 4. 7.() ~ 4. 21.(), 16:00까지

 

* 1600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www.sbiz24.kr)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 신청 공고조회 공고문 선택 지원신청

유의사항

 

1) 사업자를 보유한 협업체 구성원 전체의 회원가입이 필수

 

2) 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주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공동대표가 주 사업참여자라면 소상공인24 신청서 상 명시해야 하며 중도에 주 사업참여자를 변경할 수 없음

 

3)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4)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모바일 불가), 신청기간 중 임시저장클릭 시, 신청서 등 내용 수정·삭제가 가능하나, “신청완료클릭 시,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5)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의 경우 반드시 붙임 신청서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필요

제출서류 : 아래의 신청서류 일체제출

 

< 신청서류(붙임2-1 서식 활용) >

구분

제출서류(부수)

제출요령

사업신청

(공고 내 붙임 2-1서식활용)

[붙임1] 사업신청서(1)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www.sbiz24.kr)

[붙임2] 사업계획서(1)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협업체 구성원 전부제출)

[붙임4] 구성원 현황 및 확인서(1)

[붙임5] 서약서(1)

[붙임6] 지자체 의견서(1)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신청 시 제출

납세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4년도 1개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참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대표기업(대표자 포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50% 이상인 경우

*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등)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대표기업(대표자 포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추후 선정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산업형, 조합형) 신청 협업체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후보 Pool 구축) 유형별로 평가방식 상이, 지원규모의 1.5배수 수혜 협업체 후보 Pool 구축(골목경영패키지 15, 후속사업화 8)

 

- (골목경영패키지) 서류검토발표평가 후, 후보 선정(고득점순)

 

- (후속사업화) 서류검토현장평가발표평가 후, 후보 선정(고득점순)

 

(선정심의 운영) 수혜 협업체 선정심의위*(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운영

 

* 심의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유형별 후보군을 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 발표평가 적합 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선정(*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모집공고

선정후보 Pool 구축

최종선정

협업체 모집

서류검토현장평가*발표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골목경영패키지 유형은 현장평가 제외

 

우대사항(최대 10)

구 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2)

협업체 대표가 청년이거나 또는 전체 구성원 중 청년이 50% 이상인 경우

* 청년 : 공고일(’25.4.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5.4.2일 이후 출생자)

여성(2)

협업체 대표가 여성이거나 또는 구성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장애인(2)

협업체 대표가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협업체 구성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BM경진대회(2)

23~’2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이 포함된 경우

백년소상공인(5)

협업체 구성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5)

협업체 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중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브랜드 창출

* 가점은 골목경영패키지의 경우 발표평가,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의 경우 현장평가 시 반영

. 유의사항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부가가치세 VAT(10%)”는 협업체 부담

 

협업체에 대한 최종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정산, 반납, 정보공시 등에 따른 일체 의무이행 필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 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문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협업체 책임

 

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 통지(이메일 등)하며, 협업체의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협업체는 사업비(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협업체에서 별도 부담*

 

* 보험료는 사업비 내 편성집행 불가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