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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 작성일시2025/03/31 08:57
- 작성부서경제과
- 조회수23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683호
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하여 영업장 시설개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기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2025년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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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5. 3. 27.(목) ~ 5. 2.(금)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15개소(시설개선 85, 마케팅 30)
사업 분야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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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
12회 |
소상공인 실무역량 강화 교육 (노무‧마케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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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자 (신청 자격요건) *교육 미이수시 신청 불가 |
경영환경개선 |
85개소 |
최대 2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초과비용, 부가세 자부담) |
홍보‧마케팅 |
30개소 |
최대 100만원 홍보물 제작·광고비 지원 (초과비용, 부가세 자부담) |
○ 지원대상
-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필수
- 소상공인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 제외대상 : ①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붙임2]
②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③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자
④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⑤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지방세/국세 체납중인 사업자
⑥ 최근 3년간(‘22~24년) 서구청 및 유관기관에서 동일․유사사업(희망길라잡이, 온라인비즈니스에
대해 기 지원을 받은 수혜업체 등
⑦ 공고일 기준(2025.3.27) 사업영위기간이 6개월 미만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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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길라잡이 클래스(필수교육) 운영 |
○ 교육기간 : 2025. 4. 8.(화) ~ 5. 2.(금) [총 12회 실시]
- 화요일(14:30, 19:30), 토요일(14:30) 2시간 교육
○ 교육장소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교육장(서구 대남대로 440, 2층)
○ 대 상 자 : 소상공인 누구나(※ 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희망자 신청 필수)
○ 교육신청 :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
○ 교육일정 *아래 강의표 중 1회 이상 수강 ☞ 시설개선,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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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화) |
4/12(토) |
14:30~16:30 |
마케팅의 전략 |
소비트렌드 |
19:30~21:30 |
사업장 정리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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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화) |
4/19(토) |
14:30~16:30 |
노무관리 |
고객관리 CS |
19:30~21:30 |
화법-사장님의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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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화) |
4/26(토) |
14:30~16:30 |
온라인마케팅(SNS) |
노무관리 |
19:30~21:30 |
바이럴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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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화) |
5/2(금) |
14:30~16:30 |
브랜드찾기 |
고객관리 CS |
19:30~21:30 |
온라인마케팅(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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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일정, 강의내용,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일시 변경 또는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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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
○ 신청분야 : 경영환경개선, 홍보‧마케팅
○ 모집기간 : 2025. 3. 27.(목) ~ 5. 2.(금)
○ 지원자격 :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
-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필수
○ 접수방법 : 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신청
- (방 문)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 2층)
- (홈페이지) /support/ (참여마당 ☞ 지원사업 신청)
※ 서구청 홈페이지 ⇒ 상단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참여마당 ⇒ 지원사업 신청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신청 서류 파일 전송
○ 선정발표 : 2025. 6. 5.(목)까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문 의 처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062-601-0375)
○ 지원신청 서류
제출자료 목록 |
확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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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 증명서류(아래서류 中 1) * 매출액 확인 불가 시 지원 제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동 행정복지센터 - '24년도 매출액 신고내역서 대체 가능 - '24년도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 '23년 서류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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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근로자(종업원) 확인서류(①, ② 중 中 1)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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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일 경우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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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대장 전유부 * 전체 건물 중 실제 영업 점포 면적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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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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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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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제3호 서식) * 비교견적서는 공사금액 100만원이상일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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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최대 200만원) / 홍보‧마케팅비(최대 100만원)
종 류 |
세부 지원내용 |
경영환경개선 (시설개선) |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플렉스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스카시간판, 선팅 등 • 외부 인테리어 개선 : 도색, 지붕수리, 차양막 설치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조명 공사, 샷시, 셔터, 닥트공사, 바닥공사, 필림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해당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ㆍ방범 설비, CCTV, POS 시스템 등 ※ 시설집기류 구매 등은 불가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 (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홍보‧마케팅 |
• 온라인 키워드ㆍ배너광고, 중개플랫폼, SNS 활용 마케팅 • 전단지 제작, 책자 광고, 배달 포장 패키지 등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상품노출 등 |
【 참고 사항 】
※ 업체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비용,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폐업) 및 물품처분(재판매 등) 시 지원금액에 대한 환수가 발생될 수 있음
※ 지원 예시 외의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 옥외간판 교체(지원금 신청 시 대상/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외주업체 선정 】(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관련하여 서구청은 일체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이 직접 선정하여 과제 수행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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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절 차 (시설개선비·마케팅비 지원) |
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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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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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3. 27.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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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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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길라잡이 클래스 운영 (소상공인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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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희망자 신청 필수 ・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운영(4. 8. ~ 5. 2.) ‣ 화(14:30, 19:30) / 토(14:30) ☞ 총 12회(각 2시간) ‣ 교육장소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교육장 ‣ 전화 및 현장 신청 가능(서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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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미이수자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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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교육이수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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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 홈페이지) ‣ 접수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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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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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실시를 통한 지원점포 확정 ・ 최종 선정결과 공고 및 개별 통보(6.5.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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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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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신청 (선정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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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방문(보조금 전용 통장 지참) ‣ 교부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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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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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사업 포기자 등 제외) ‣ 자부담금(부가세 및 초과분) 보조금 전용 통장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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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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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시행 (선정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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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진행 ‣ 소상공인(보조사업자)-외주업체(사업시행자)간 일정 조율 및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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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조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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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출 (소상공인➝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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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지출 ‣ 외주업체 발행서류 확인(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증이행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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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서류 제출 (소상공인➝보탬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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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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