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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 작성일시2025/03/31 08:57
  • 작성부서경제과
  • 조회수23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683

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하여 영업장 시설개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기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2025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7

광주광역시 서구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5. 3. 27.() ~ 5. 2.()

지원규모 : 소상공인 115개소(시설개선 85, 마케팅 30)

사업 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필수교육)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12

소상공인 실무역량 강화 교육

(노무마케팅 등)

교육 이수자

(신청 자격요건)

*교육 미이수시 신청 불가

경영환경개선

85개소

최대 2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초과비용, 부가세 자부담)

홍보마케팅

30개소

100만원 홍보물 제작·광고비 지원

(초과비용, 부가세 자부담)

지원대상

-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교육1회 이상 이수한 자

-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필수

- 소상공인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제외대상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붙임2]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폐업 중인 소상공인, 지방세/국세 체납중인 사업자

최근 3년간(22~24) 서구청 및 유관기관에서 동일유사사업(희망길라잡이, 온라인비즈니스

 대해 기 지원을 받은 수혜업체 등

공고일 기준(2025.3.27) 사업영위기간이 6개월 미만업체

 

2

 

희망길라잡이 클래스(필수교육) 운영

교육기간 : 2025. 4. 8.() ~ 5. 2.() [12회 실시]

- 화요일(14:30, 19:30), 토요일(14:30) 2시간 교육

교육장소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교육장(서구 대남대로 440, 2)

대 상 자 : 소상공인 누구나(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희망자 신청 필수)

교육신청 :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

교육일정 *아래 강의표 중 1회 이상 수강 시설개선,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능

 

4/8()

4/12()

14:30~16:30

마케팅의 전략

소비트렌드

19:30~21:30

사업장 정리정돈

 

 

4/15()

4/19()

14:30~16:30

노무관리

고객관리 CS

19:30~21:30

화법-사장님의 언어

 

 

4/22()

4/26()

14:30~16:30

온라인마케팅(SNS)

노무관리

19:30~21:30

바이럴 마케팅

 

 

4/29()

5/2()

14:30~16:30

브랜드찾기

고객관리 CS

19:30~21:30

온라인마케팅(SNS)

 

* 강사일정, 강의내용,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일시 변경 또는 추가 가능

3

 

지원사업 신청

신청분야 : 경영환경개선, 홍보마케팅

모집기간 : 2025. 3. 27.() ~ 5. 2.()

지원자격 :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

-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교육1회 이상 이수한 자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필수

접수방법 : 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신청

- (방 문)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 2)

- (홈페이지) /support/ (참여마당 지원사업 신청)

서구청 홈페이지 상단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참여마당 지원사업 신청

- (이메일) : lee3579@korea.kr 신청 서류 파일 전송

선정발표 : 2025. 6. 5.()까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문 의 처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062-601-0375)

지원신청 서류

제출자료 목록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매출액 증명서류(아래서류 1) * 매출액 확인 불가 시 지원 제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동 행정복지센터

- '24년도 매출액 신고내역서 대체 가능

- '24년도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 '23년 서류 대체 가능

 

3. 상시근로자(종업원) 확인서류(, 1)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일 경우 지원 제외

 

5. 건축물대장 전유부 * 전체 건물 중 실제 영업 점포 면적표시

 

6. 지원신청서(1호 서식)

 

7.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2호 서식)

 

8.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3호 서식) * 비교견적서는 공사금액 100만원이상일때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최대 200만원) / 홍보마케팅비(최대 100만원)

종 류

세부 지원내용

경영환경개선

(시설개선)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플렉스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스카시간판, 선팅 등

외부 인테리어 개선 : 도색, 지붕수리, 차양막 설치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조명 공사, 샷시, 셔터, 닥트공사, 바닥공사, 필림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등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해당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ㆍ방범 설비, CCTV, POS 시스템 등

시설집기류 구매 등은 불가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 (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홍보마케팅

온라인 키워드ㆍ배너광고, 중개플랫폼, SNS 활용 마케팅

전단지 제작, 책자 광고, 배달 포장 패키지 등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상품노출 등

 

참고 사항

업체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비용,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폐업) 및 물품처분(재판매 등) 시 지원금액에 대한 환수가 발생될 수 있음

지원 예시 외의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옥외간판 교체(지원금 신청 시 대상/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외주업체 선정 (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관련하여 서구청은 일체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이 직접 선정하여 과제 수행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4

 

추 진 절 차 (시설개선비·마케팅비 지원)

공고

 

사업 공고

 

사업 공고 (3. 27. ~ 5. 2.)

 

 

 

 

필수교육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운영

(소상공인 누구나)

 

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희망자 신청 필수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운영(4. 8. ~ 5. 2.)

(14:30, 19:30) / (14:30) 12(2시간)

교육장소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교육장

전화 및 현장 신청 가능(서명부 작성)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미이수자 지원 불가

 

신청서 제출

(교육이수 소상공인)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 홈페이지)

접수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매출증빙서류, 상시근로자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견적서비교견적서

 

평가 및 선정

 

심의 실시를 통한 지원점포 확정

최종 선정결과 공고 및 개별 통보(6.5. )

 

 

 

1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정량지표 확인(지원서류 확인)

2선정평가표 등을 통한 선정위원회(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

3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보탬e 선정대상자 및 교부 등록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신청

(선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방문(보조금 전용 통장 지참)

교부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사업 안내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사업 포기자 등 제외)

자부담금(부가세 및 초과분) 보조금 전용 통장 이체

 

 

사업

시행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시행

(선정 소상공인)

 

업체별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진행

소상공인(보조사업자)-외주업체(사업시행자)간 일정 조율 및 진행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불가)

사업 시행기간 : 2025. 6~9

보조금

정산

 

보조금 지출

(소상공인시행사)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지출

외주업체 발행서류 확인(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증이행각서 등)

 

 

보조금 전용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 원칙

카드 결제, 간이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 불가

 

보조금 정산서류

제출

(소상공인보탬e)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실적보고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설문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증, 통장사본,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의 옥외광고물등록증 혹은 신고 대상 아닐 경우 비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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