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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일시2025/03/04 09:08
- 작성부서경제과
- 조회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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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451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
1.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임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공고일 기준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붙임3)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4) 및 택시사업자
⑥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⑦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⑨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0천원)
3. 신청기간 : 2025. 3. 4.(화) ~ 예산소진 시 평일 09~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홈페이지)
○ 방 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구 대남대로 440, 2층(농성2동)
○ 이메일 : cho3732@korea.kr ☞ 신청 서류 파일 전송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참여마당→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6.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서구청·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사본 1부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④ 사업장 임차계약서(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 사본 1부 - 필수
⑤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⑥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시
7.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익월 계좌입금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