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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시2024/02/14 00:00
- 작성부서경제과
- 조회수984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2024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진개요
❍ 기 간 : 2024. 2. 16.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3년도 영업일이 1년 미만 업체는 월평균 환산 매출액 8,333천원 이하 시 해당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붙임 4)
❍ 지원내용 :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대 300천원)
❍ 지원절차 : 온·오프라인 접수 ⇒ 자격 검토 ⇒ 지원여부 통보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