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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4년 1차 모집)
- 작성일시2024/01/26 00:00
- 작성부서소상공인지원
- 조회수88
「2024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4년 1차 모집)
지역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장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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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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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으로의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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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지원규모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257개사 내외
(1차 모집) 2024년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80개사 내외
(2차 모집) 2024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77개사 내외
※ 1차 131개사, 2차 56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하나, 제작송출 신청 지원기업의 제작비는 지원한도 내 60%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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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
모집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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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2월 (2차)6월 |
∙ 공고 확인 및 접수처 : KOBACO 홈페이지 ∙ (1차)봄,여름에 방송광고를 송출할 소상공인 ∙ (2차)가을에 방송광고를 송출할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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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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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월 (2차)7월 |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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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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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월 (2차)7월 |
∙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 협약 체결 ∙ 소상공인별 담당 컨설턴트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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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전 과정 컨설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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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8월 (2차)8~11월 |
∙ 광고업체 비교·선정 및 제작, 송출매체 결정 ∙ (1차) 4월까지 제작 완료, 8월까지 송출 완료 ∙ (2차) 9월까지 제작 완료, 11월까지 송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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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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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4~9월 (2차)9~12월 |
∙ 제작비 : 방송광고 청약 후부터 신청 가능 ∙ 송출비 : 방송광고 송출 후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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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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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4~9월 (2차)9~12월 |
∙ 검증위원이 제작광고물 및 광고송출내용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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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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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4~9월 (2차)9~12월 |
∙ 지급요건 충족 확인 및 서류 검수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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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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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익년 1월 |
∙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매출액, 집행규모, 일자리, 만족도 등 설문조사 |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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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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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시)
- 1차 : 봄여름(4~8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2차 : 가을(9~11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제외사항) 단, 다음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 본 사업을 통해 직전연도(2023년)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 2020~2022년 지원기업은 신청가능
- 본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지원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업자
-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붙임3]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붙임4] ※ 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프랜차이즈 업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기준
-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유사사업 대표 사례 ① 중소기업 유통센터(콘텐츠 제작지원, 우수제품홍보·광고지원)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미디어콘텐츠제작’분야)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혁신형중소기업 제작비 지원사업) |
- 휴·폐업 및 부도 사업자
(가점사항) 다음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점 부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 참고
※ 2021.9 기준 11개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공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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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신청기간(1차) : 2024. 1. 29(월) ~ 2. 22(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 접수(www.kobaco.co.kr/smad)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1부 |
온라인 작성 |
2 |
제품사업설명서 |
1부 |
온라인 작성 |
3 |
소상공인확인서 |
1부 |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처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전화 : 02-731-7314, 7317, 7319~7321 (평일 9:00-1800)
이메일(상시문의) : smla@kobaco.co.kr
홈페이지(사업내용 및 공고 확인) : www.kobaco.co.kr/smad
□ 결과 발표 : 2024. 3. 25(월), 개별 확인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 - (로그인)마이페이지
최종 지원기업은 대면으로 협약 진행 예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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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사업신청서, 제품사업설명서 및 기타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후 정부지원금 환수
□ 지원자격 제외사항 해당이 추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심사과정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즉시 배제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상공인의 책임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약 이후에 진행한 광고 제작 및 광고 송출만 지원하며, 협약 이전의 광고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
□ 소상공인은 미리 광고업체를 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선정 및 협약 이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공사에서 배정한 컨설턴트를 통해 복수의 지역내 광고업체 견적을 받아 다양한 옵션을 비교 후 직접 광고업체(해당 권역 소재)를 결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 광고업체’를 지정한 바 없으며, ‘공식 광고업체’ 사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광고업체는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광고제작 및 송출에 참여 불가(공식 광고업체 사칭을 목격한 경우 문의처로 제보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제작 및 송출대행 계약 진행시(해당 권역 이외 계약, 차명계약 등 부당거래) 협약 해지사유로 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 가능
Ⅲ.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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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BACO의 자격심사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의 내용심사 및 의결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자격심사) 제출서류 구비 확인, 지원 제외사항 해당 여부 확인 등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기업은 내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내용심사) 다음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심사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지표 설명 |
배점 |
평가 배분 |
일반 (20) |
사업이해도 |
사업 및 지원내용 이해 정도 |
20 |
상(20)–중상(17)–중(15) –중하(13)–하(10) |
경쟁력 (40) |
사업경쟁력 |
품질, 기술, 노하우 등 경쟁력 평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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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적합성 |
광고시 효과정도 평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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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성과 (30) |
성장기대효과 |
고용, 매출 등 사업자 성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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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기대효과 |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기여 |
10 |
상(10)–중상(8)–중(7) –중하(6)–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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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10) |
지원효용성 |
예산 용처의 다양성 평가(지원유형) |
10 |
제작송출(10) –송출(10)–제작(6) |
가점 |
생계형 적합업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해당 시 |
2 |
신청서 표기기업 대상. 해당 시 가점부여 (각 2점씩 최대 4점) |
우수 소상공인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해당 시 |
2 |
||
계 |
100점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계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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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원기업 선정)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선정
<1차 모집 : 180사>
① (비수도권 쿼터* 우선 선발) ‘비수도권 지역’ 131개사 우선 선정
*비수도권 쿼터 산정 방법 ① 신청기업을 소재지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분리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북, 강원제주, 수도권) ② 자격심사를 통해 권역별 유효신청수 집계 ③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별 유효신청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점유율 산출 ④ 131개사 x 권역별 점유율 = 권역별 쿼터 |
- 일부 권역별 신청수가 최소 쿼터 미달시 타 권역에서 추가 선발하여 131개사 선정
※ 평점이 같을 경우 비계량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비계량점수가 동점일 경우 업력이 긴 기업 순으로 선정
② (점수 순 선발) 49개사는 지역 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평점이 같을 경우 비계량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비계량점수가 동점일 경우 업력이 긴 기업 순으로 선정
③ (예비명단 운영) 탈락기업이지만 기준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의 경우, 협약 미체결 기업 발생 시 차점자부터 점수 순으로 추가 선정(5월까지)
(붙임1) 광고비 송출 지원 대상 매체
(붙임2)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3) 방송광고의 금지 품목 및 방송시간 제한사항
(붙임4)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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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송출 지원 대상 매체 |
□ 대상 : 지역 로컬 방송광고 매체 (전국권 제외)
구분 |
방송사업자유형 |
세부사항 |
지상파 (TV/RADIO) |
KBS |
지역 로컬 방송 한정 |
지역MBC |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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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G1),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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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라디오 |
㈜경인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TBS-e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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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라디오방송(지역사) |
CBS, BBS, CPBC, WBS, FE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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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
㈜케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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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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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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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O |
전국케이블TV방송국(SO) 89개사 (www.kcta.or.kr)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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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ㅇ 다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자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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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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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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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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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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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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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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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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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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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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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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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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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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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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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도업 |
E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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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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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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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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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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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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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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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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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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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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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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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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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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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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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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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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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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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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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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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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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의 금지 품목 및 방송시간 제한사항 |
□ 개요 및 근거
- 제2조 (용어의 정의)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말한다. - 제33조 (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중략>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o 방송법상 관련 규정
o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의 근거
- 일반 법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內 법령/규칙’)
- 기타 품목별로 개별법령상 규정이 있음.
※ 방통심의위 규칙이나 개별법령상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방송광고가 금지·제한됨
※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은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불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제59조의3 제2항)
□ 방송광고의 금지
o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 제41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2조(정치)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9의2. 성기구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o 품목별 개별 법령상 금지사항
* 선거 관련 광고 부분 생략
구분 |
근거 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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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조제유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3. |
o 조제유류에 관한 광고는 금지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제유류 - 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정의 : 조제유류라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하고 이에 영유아의 발육에 필요한 무기물,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
|
병원, 의원 광고 |
의료법 제56조 제3항 |
o 병원, 의원광고를 포함한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방송광고가 금지됨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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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약품 광고 |
약사법 제68조 제6항 |
o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금지됨 ※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 전문의약품 - 근거 : 약사법 제2조 9항 및 10항 - 정의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함 -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정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함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 방송광고의 제한 : 특정 시간 대 방송광고 금지 등
구분 |
근거법령 |
내용 |
관계법령 |
주류광고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1항 |
o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
국민건강 증진법 |
청소년 유해 매체물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2항 |
o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편성·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청소년 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7시~9시, 오후1시~10시 -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 오전7시~오후10시 |
청소년 보호법 |
공직선거의 광고모델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2조 |
o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 대통령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국회의원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방송가능 |
공직 선거법 |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 정보 서비스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3항 |
o 어린이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광고 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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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함유식품 TV광고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1항, 시행령 제7조의 2 |
o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식품이 아닌 장난감 및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금지 o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TV 광고 제한 - 오후 5~7시 광고 금지 -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중간광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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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광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
o 대부업자 등은 다음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오후10시 |
(대부업 협회)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
저축은행 광고 |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광고 심의규정 |
o 저축은행은 다음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오후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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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시간대 광고방송 자막 표기의무
o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방송법 제73조 1항)
o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및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 상단 또는 우 상단에
화면 크기의 64분의1 이상의 크기로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해서 표기해야 함
(방송법시행령 제59조 1항)
<참고>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2012년 이후)
o 2012.12.12. 개정 / 2013.1.1 시행
- (제43조 제2항) 2013년 1월 1일부터 ‘먹는 샘물’에 대한 방송광고 가능
o 2014.1.9 개정 / 2014.1.15. 시행
- (제18조) 최상급 표현 등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강화
- (제21조) 사투리 사용 관련 심의기준 마련
- (제23조)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 가맹사업 및 구인 관련
심의기준 신설
o 2014.12.24. 개정 / 2014.12.30. 시행
- (제22조 제2항, 제3항) 동요․민요 사용규제 합리화(동요 개사 사용 금지,민요 개사 사용 시 상품관련 및 상품사용 권유 표현 금지)
o 2015.10.8 개정 / 2015.10.15 시행
- (제47조, 제48조) 방송심의규정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
- (제16조 제6항) 비교광고 심의기준 보완
- (제43조 제2항 제9호의2) 성기구 등의 방송광고 금지
- (제43조의2 제1항)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 신설
o 2016.12.22. 개정 / 2017.1.1 시행
- (제18조 제5항) 방송광고 관련 중요 정보 고지 명확화
- (제40조의4, 제43조 제2항) 젖병, 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 방송광고규제 완화
o 2019.9.27. 개정 / 2019.9.27. 시행
- (제11조 제1항) 저작물 보호를 위한 심의 기준 정비
- (제11조의2) 인권 관련 심의기준 보완
- (제13조 제2항) 성별 관련 심의 기준 정비
- (제19조의2 제3항) 자료 인용시 필수 고지 사항 명확화
- (제35조 제4항) 수익형 부동산 관련 심의기준 보완
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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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