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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
- 작성일시2025/08/18 18:11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조회수836
<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 >
가. 교육대상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기관 내 직군(직급), 내·외국인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나. 교육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 생명존중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1회 이상 실시
라. 교육방법 ※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참고 (서구보건소홈페이지→정보마당 →보건소소식 게재)
- 집합교육 : 외부강사섭외, 시청각교육 등
- 온라인교육 : 교육누리집(edu.kfsp.or.kr)에서 근로자 개별학습
마. 교육결과보고
- 제출기한 : 2026년 1월 31일 까지
- 제출방법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에서 의료기관별 직접 입력
라. 기타문의: 서구보건소 의약관리팀 ☎ 062-350-4702
- 교육결과보고 제출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4)로 문의
25 자살예방 승인 교육목록.hwpx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