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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

  • 작성일시2025/02/06 16:52
  • 작성부서감염병관리과
  • 조회수747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2024. 5. 31.)

 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693호(2024. 6. 21.) 및 251호(2025. 2. 6.)

 

2. 2024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025.2.7(금) 0시에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안내 ▶

 

 

 

해제 시점: 2025.2.7.(금) 0시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 전국(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 시점부터는 세부인정

   사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붙임2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붙임  1. [2.6. 보도참고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1부

      2.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6. 보도참고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1).pdf (1.27MB / 다운로드 60회 / 미리보기:38)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제2024-102호,+5.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pdf (331.33KB / 다운로드 216회 / 미리보기:37)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