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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안심보안관 모집 공고
- 작성일시2023/05/30 14:45
- 작성부서일자리청년지원과
- 조회수3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259호
2023년 여성안심보안관 모집 공고
심야시간 범죄 예방 및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구 구현을 위해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수행할 안심보안관(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5. 3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2023년 서구 여성안심보안관(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
2. 사업기간 : 2023. 7월 ∼ 10월(4개월)
3. 접수기간 : 2023. 6. 5.(월) ∼ 6. 9.(금) 09:00 ~ 18:00
4. 모집인원 : 6명
5. 접 수 처 : 서구청 2층 양성평등과 방문접수
6. 신청자격
○ 만 18세 ∼ 만 64세 서구민으로서 여성안심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필수> ☞ [붙임 1]
희망근무지 신청서<필수>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3]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 [붙임4]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최근 6개월 간 보험료 납부내역 기재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경찰, 군인, 경호경비 분야 근무 경력자, 무술 유단자, 자원봉사 실적 등
8. 근로조건
➀ 임 금 : 시급 11,930원(2023년 서구 생활임금 적용)
- 야간근로 50% 가산, 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
② 계약기간 : 2023. 7. ∼ 10.
③ 근무장소 : 상무1동, 상무2동, 풍암동 중 배치
④ 업무내용 : 여성 및 청소년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⑤ 근로조건 : 주 5일 14시간 근무(월요일 22:00∼24:00, 화∼금요일 22:00∼01:00)
※ 계절적 요인 등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9.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결격 사유, 경력사항 확인
○ 2차 면접시험 : 전문성, 업무 관심도 등 사업 수행적합 여부
※ 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함
10.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6. 23.(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탈락자에게 별도 연락없음
11. 기타(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등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선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해 채용예정자의 1/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2. 문의처: 서구청 양성평등과 ☎ 062-360-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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