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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인감 사무 이관 안내
- 작성일시2016/04/12 09:45
- 작성부서강태선
- 조회수2,553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인감 처리 업무 이관 추진 안내
2016. 4. 12.(화)부터 외국인인감(외국국적동포 포함) 처리 업무가 동 주민센터로 이관됩니다.
◇ 그동안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동 주민센터에서 불가능하여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1월 22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4월12일부터
외국인 인감 사무에 관한 권한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인감등록 및 변경 업무를 해당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