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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 작성일시2025/11/12 11:18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분류보건
- 조회수117
*제출서류
- 의약품 판매업(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등록증 및 허가증 원본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