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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 작성일시2025/11/12 11:18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분류보건
  • 조회수117

*제출서류 

- 의약품 판매업(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등록증 및 허가증 원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7).hwp (65.5KB / 다운로드 25회 / 미리보기:12)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