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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 작성일시2025/04/21 13:48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분류보건
  • 조회수332

1. 대표자 신분증 - 위임인 경우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신고서

3. 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4. (현재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과거 폐업에 대한 신고 지연이라면)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


□ 처리부서 : 보건소(보건행정과) / 062-601-043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49.5KB / 다운로드 12회 / 미리보기:18)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38KB / 다운로드 7회 / 미리보기:5)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분실사유서.hwp (24KB / 다운로드 3회 / 미리보기:5)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