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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 작성일시2025/04/21 13:48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분류보건
- 조회수332
1. 대표자 신분증 - 위임인 경우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신고서
3.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4. (현재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과거 폐업에 대한 신고 지연이라면)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
□ 처리부서 : 보건소(보건행정과) / 062-601-0432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