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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개시신고
- 작성일시2023/12/12 10:39
- 작성부서기후환경과
- 분류환경
- 조회수374
□ 전기사업 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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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주요정보 |
가.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제9조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 062-360-7381)
다. 협의부서 / 관계기관 : 건축과, 도시재생과 / 한국전력공사
라.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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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 할 사항 |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2)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업운전개시확인서/전력구입계약서)
(3) 개발행위준공필증
(4)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
(5) 사용전검사확인증
(6) 사업자등록증
(7) 준공사진
나.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다. 수 수 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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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
가. 검토사항 : 신청서류 관련법규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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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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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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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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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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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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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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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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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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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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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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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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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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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별지 제6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