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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개시신고

  • 작성일시2023/12/12 10:39
  • 작성부서기후환경과
  • 분류환경
  • 조회수374

전기사업 개시신고

민원 주요정보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9

.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062-360-7381)

. 협의부서 / 관계기관 : 건축과, 도시재생과 / 한국전력공사

. 처리기간 : 14

 

민원인이 제출 할 사항

. 구비서류

(1) 신고서

(2)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업운전개시확인서/전력구입계약서)

(3) 개발행위준공필증

(4)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

(5) 사용전검사확인증

(6) 사업자등록증

(7) 준공사진

.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 검토사항 : 신청서류 관련법규 적합 여부

 

업무의 흐름도

전기사업

개시신고

접 수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기후환경과)

 

 

 

 

민 원 인

결 과 통 보

현 지 확 인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15.5KB / 다운로드 83회 / 미리보기:39)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