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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 변경신고
- 작성일시2023/12/12 10:38
- 작성부서기후환경과
- 분류환경
- 조회수562
□ 전기사업 공사계획 [변경신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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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주요정보 |
가.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제61조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 062-360-7381)
다.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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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 할 사항 |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7)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8)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다만, 전기안전공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다. 수 수 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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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
가. 검토사항 : 신청서류 관련법규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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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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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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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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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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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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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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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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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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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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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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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별지 제26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