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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 변경신고

  • 작성일시2023/12/12 10:38
  • 작성부서기후환경과
  • 분류환경
  • 조회수562

전기사업 공사계획 [변경신고·신고]

민원 주요정보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61

.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062-360-7381)

. 처리기간 : 20

 

민원인이 제출 할 사항

. 구비서류

(1) 신고서

(2) 공사계획서 1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

(4) 공사공정표 1

(5) 기술시방서 1

(6)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

(7)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

(8)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다만, 전기안전공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9)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 검토사항 : 신청서류 관련법규 적합 여부

 

업무의 흐름도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

접 수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기후환경과)

 

 

 

 

 

 

민 원 인

결 과 통 보

 

 

 

 

(기후환경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56.5KB / 다운로드 80회 / 미리보기:38)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