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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 작성일시2023/12/12 10:36
- 작성부서기후환경과
- 분류환경
- 조회수367
□ 전기사업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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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주요정보 |
가. 관련법규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 062-360-7315)
다. 협의부서 / 관계기관 : 건축과, 도시공간과 / 한국전력공사
라. 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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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 할 사항 |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전기사업법」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다. 수 수 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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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
가. 검토사항 : 신청서류 관련법규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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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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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 신청 |
→ |
접 수 |
→ |
서류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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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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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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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도시공간과, 건축과, 한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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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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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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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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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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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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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별지 제3호서식]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_.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