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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 작성일시2022/06/16 17:02
- 작성부서건강증진과
- 분류보건
- 조회수12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민원 주요정보 |
가.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나. 처리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350-4138)
다. 처리기간 : 3일 ( 11일 단축 )
민원인이 제출 할 사항 |
가. 구비서류 제출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1부
나. 제 출 처 : 보건소 민원실
다.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이 해야할 일 |
가. 검토사항
(1) 가구원 수, 출생순위 등에 따른 소득기준 적합여부
(2) 중복수급 여부(서비스 제외대상 해당 시)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 건강보험증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분
업무의 흐름도 |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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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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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검 토 |
(민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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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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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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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접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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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여부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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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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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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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