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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작성일시2022/03/17 18:22
- 작성부서건강증진과
- 분류보건
- 조회수26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원 주요정보 |
가.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나. 처리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350-4138)
다. 처리기간 : 30일
민원인이 제출 할 사항 |
가.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 법인 정관 등은 필요 시 요구
2)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 신청서 1부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부
4)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5)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경력자과정 이수한 경우 해당 자격확인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6)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표시 필요) 사본
7) 지급계좌 통장 사본
나. 제출처 : 보건소 민원실
다.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이 해야할 일 |
가. 검토사항
(1) 제공자의 자격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
(2)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3)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흐름도 |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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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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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및 실사 |
(민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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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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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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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내용의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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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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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시스템입력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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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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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