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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작성일시2023/06/09 18:48
  • 작성부서아동친화도시
  • 조회수110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1.02 조례 제1214호
(전부개정) 2017.07.17 조례 제1317호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친화도시 원칙
(일부개정) 2019.11.14 조례 제1482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05.09 조례 제1652호
(일부개정) 2022.11.16 조례 제1679호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등
제4조(아동친화도시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전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위한 공간 확보) ① 구청장은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예산)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한다.
제9조(아동친화도 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도 조사를 용역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제11조(아동권리 증진활동 지원) 구청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특히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한다)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3조(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아동 관련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광주서부경찰서 아동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3. 아동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4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제21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아동(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중에서 8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9.>
제22조(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제23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옴부즈퍼슨
제24조(설치)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25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9.>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7조(인권지기)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각 동
에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인권지기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 실무협력체
제29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실무협력체(이하 “협력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력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아동단체, 활동가, 아동시설종사자, 학부모, 학생들 중에서 6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체 구성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30조(기능) 협력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력 체계 구축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지원
  3. 아동권리 증진 및 홍보 활동 등
제31조(지원) ① 구청장은 협력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제3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3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제34조(회의)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17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2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 ㊽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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