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작성일시2021/11/26 11:33
- 작성부서이영미
- 조회수557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 주요정보 |
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360-7824, 7816, 7818, 7546, 7847)
다. 협의부서/ 관계기관 : 없음
라. 처리기간 : 즉시
민원인이 제출 할 사항 |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신규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각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임시운행허가 받은 경우)
4)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1 부 (피보험자:양수인 또는 법인명의)
5) 개인명의‧법인 명의 신청시 추가 필요서류
구분 | 당사자 신청 | 대리인 신청 |
개인 명의 | -양수인 신분증 | - 양수인 위임장(도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명의 |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 자동차 등록 위임장 서식 출력 : 서구청 홈페이지- 민원- 차량등록 안내-민원서식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수수료 등 : 수입증지 2,000원/2,500원(타지역).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7%, 등록면허세 승용5%, 승합3%, 영업2%, 채권매입
행정기관이 해야할 일 |
가. 검토사항
1) 관련법규 적합여부
2) 서류, 등록지연 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
신 청 | →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민 원 인) | | (교통행정과) | | (교통행정과) |
| | | | ↓ |
등록증교부 | ← | 납세경유 | ← | 고지서 발행 |
(교통행정과) | | (민원인) | | (교통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