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차량등록]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작성일시2018/03/19 15:35
- 작성부서임경돈
- 조회수1,607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