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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작성일시2018/03/19 15:35
  • 작성부서임경돈
  • 조회수1,607

자동차관리법 

11(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령

22(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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