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 서식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자동차 신규등록.이전등록 신청 시에 개인단독명의 승용차량은 온라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경차, 저공해 차량은 제외

[차량등록]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

  • 작성일시2018/03/19 14:07
  • 작성부서임경돈
  • 조회수2,298

자동차관리법

71(부정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4조의5(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지 제97호의2서식]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hwp (11.5KB / 다운로드 384회 / 미리보기:171)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