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 신규등록.이전등록 신청 시에 개인단독명의 승용차량은 온라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경차, 저공해 차량은 제외
[차량등록] 자동차 등록 위임장 [이륜자동차 등록 위임장]
- 작성일시2022/01/19 16:13
- 작성부서교통행정과
- 조회수2,462
첨부파일 위임장은 자동차등록 위임장으로 사용 또는 이륜자동차 등록 위임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작성시 유의할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