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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자동차 등록 위임장 [이륜자동차 등록 위임장]

  • 작성일시2022/01/19 16:13
  • 작성부서교통행정과
  • 조회수2,462

첨부파일 위임장은 자동차등록 위임장으로 사용 또는 이륜자동차 등록 위임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작성시 유의할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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