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 신규등록.이전등록 신청 시에 개인단독명의 승용차량은 온라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경차, 저공해 차량은 제외
[차량등록] 자동차 상속포기서
- 작성일시2022/01/19 16:08
- 작성부서교통행정과
- 조회수1,269
[상속순위 ]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이전등록시 첨부파일 상속포기서에 상속포기자의 일반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