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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자동차 상속포기서

  • 작성일시2022/01/19 16:08
  • 작성부서교통행정과
  • 조회수1,269

[상속순위 ]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이전등록시 첨부파일 상속포기서에 상속포기자의 일반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