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 발급 및 자동통과 시스템 홍보
- 작성일시2021/11/09 10:06
- 작성부서김기창
- 조회수389
□ 경찰차,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2021년 2월 개정, 11월 1일 시행)
□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