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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작성일시2023/02/07 16:59
  • 작성부서교통행정과
  • 조회수2,388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40조, 동법 시행령 제16~29조,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등


□ 부과취지 :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매년 10월중)


*시설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공용면적 포함) 면적 160이상


부과기간 :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


납부기간 : 매년 10. 16. ~ 10. 31.


산출방법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 × 교통유발계수(2)

 

(1)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단위 부담금(2020년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400

3만제곱미터 초과

2,000

 

(2) 교통유발계수(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교통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실외골프연습장

5.00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0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시설

종합병원

1.28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유통산업발전법2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8.19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9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철도시설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경감대상

   ○ 휴업,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기간만큼 경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30% 경감)

   ○ 국가 지자체 소유건물 (50% 경감)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감축프로그램 종류별로 경감률 적용)

       ⇒ 경감심의회를 통한 경감여부 및 비율 결정


면제대상(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훈병원, 공장, 물류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등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46.5KB / 다운로드 88회 / 미리보기:109)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11.5KB / 다운로드 89회 / 미리보기:97)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71.5KB / 다운로드 40회 / 미리보기:35)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