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작성일시2023/02/07 16:59
- 작성부서교통행정과
- 조회수2,388
□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40조, 동법 시행령 제16~29조,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등
□ 부과취지 :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매년 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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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공용면적 포함) 면적 160㎡ 이상 |
□ 부과기간 :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
□ 납부기간 : 매년 10. 16. ~ 10. 31.
□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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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 × 교통유발계수(2) |
(1) 단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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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 부담금(2020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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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제곱미터 이하 |
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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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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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초과 |
2,000원 |
(2) 교통유발계수(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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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분류 |
상세구분 |
세분류 |
교통유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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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린생활시설 |
가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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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일반음식점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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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실외골프연습장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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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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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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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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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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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연구시설 |
가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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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
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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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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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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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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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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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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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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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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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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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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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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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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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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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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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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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3.55 |
|
나 |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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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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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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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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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하역장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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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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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철도시설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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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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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동차 관련시설 |
가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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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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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방송통신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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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신전화국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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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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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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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그 밖의 시설물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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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대상
○ 휴업,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기간만큼 경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30% 경감)
○ 국가 ․ 지자체 소유건물 (50% 경감)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감축프로그램 종류별로 경감률 적용)
⇒ 경감심의회를 통한 경감여부 및 비율 결정
□ 면제대상(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훈병원, 공장, 물류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등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