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일시2008/08/18 00:00 작성부서교통과 조회수3,335 우리 구 관내에서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 대상차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219027788.hwp (26KB / 다운로드 8회 / 미리보기:3)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