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일시2008/08/07 00:00 작성부서교통과 조회수3,892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