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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시2025/04/29 12:51
  • 작성부서세무1과
  • 조회수1,271



○ 대 상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고납부기간 : 2025. 5. 1.(목) ~ 2025. 6. 2.(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5. 6. 30.(월)까지)
  
○ 납 세 지 : 2024. 12. 31.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방법
 
    전자신고 ⅰ) PC신고 : 홈택스(hometax.go.kr)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ⅱ)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 모바일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 세무서, 구청 방문하여 동시 신고 (모두채움신고대상자(F·G·Q·R·V 유형)
        ※ 신고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5층 세무1과 및 서광주세무서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별도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는 경우 신고 인정(※ 단, 국세는 신고 필수)
        ※ 모두채움대상자 : 직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 : ①수출 중소기업, ②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 3개월 연장.

                             그 외에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고

 

 ○ 상담문의처 


    (1차) 전담 콜센터 : 1661-6669,  위택스(WETAX) : (국번없이) 110
    (2차) 지방소득세팀 : (062)360-7025, 7998     ※ 국세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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